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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수도권 2.5단계 기준 총정리(학원 헬스장 결혼식 학교 피시방 격상 기간)

by 그것이 알고싶다(그것을 알려드림) 2020.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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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2.5단계 기준 총정리(학원 헬스장 결혼식 학교 피시방 격상 기간)

12월 8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수도권은 2.5단계로, 비수도권은 2단계로 격상된다고 해요.앞으로 3주간은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상당한 제약이 따르게 될텐데요. 거리두기 격상으로 바뀌는 점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거리두기 기간

 

중대본은 12월 8일 화요일 0시부터 3주 동안 수도권의 거리 두기를 2.5단계로 상향하고, 비수도권은 2단계로 일제 상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비수도권의 경우 지역별 유행의 편차를 고려해서 2단계에서 일부 조치를 수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번 조치는 수도권의 일일 환자를 150명에서 200명 수준으로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며, 상황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고 하네요.

중대본의 당부

 

수도권의 거리두기가 2.5단계로 상향함에 따라 중대본은 수도권 주민들에게 필수적인 경제활동을 제외하고 모든 외출과 모임 등 외부 활동을 자제하며 사람 간 접촉을 최소화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수도권 2.5단계는 강력한 사회활동의 엄중제한 조치로서 3단계 사회활동 전면제한 직전의 최후의 보루이며, 이를 통해서도 감염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는다면 전국적 대유행 국면을 맞게 되고, 의료체계 붕괴가 현실화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코로나 환자의 치료에 차질이 생겨 사망률이 높아질 뿐 아니라 일반 중환자 또는 응급환자의 치료도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등 사회 전체적인 희생이 불가피하다고 하네요.

또한, 감염 확산을 차단하고 의료체계의 여력을 회복하기 위해 3단계 조치를 시행하는 경우 전국적으로 노래연습장, PC방, 영화관, 목욕탕, 미용실, 학원 등 50만 개 이상의 시설이 집합금지되고, 10인 이상 모임과 행사는 금지되는 등 서민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가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를 막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스스로 인식을 갖고 사회 활동 자체를 자제하며 식사동반의 모임과 약속을 취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2.5단계 거리두기 내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국민의 거리 두기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들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 2.5단계

첫째, 직장인과 방학을 맞은 학생들의 외출과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택근무와 원격수업을 확대하고, 교습소를 포함한 학원은 집합금지한다.

▶ 수도권 주민들의 여행과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를 강력 권고하며 KTX와 고속버스 등 교통수단도 50% 이내로 예매를 제한할 것을 권고합니다.

둘째, 모임과 약속을 최대한 중단시키기 위해 21시 이후로 식당, 영화관, PC방, 이용업과 미용업, 오락실, 대형마트와 백화점, 놀이공원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을 제한합니다.

▶ 결혼식, 기념식, 설명회 등 모임과 행사의 인원 제한을 100명에서 50명 미만으로 강화하고, 호텔과 게스트하우스, 파티룸 등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파티와 행사는 인원 규모와 관계없이 금지합니다.

마지막으로, 장시간의 대화와 설명, 노래, 체육활동 등 위험도 높은 활동이 주로 이루어지며, 필수 산업과 경제 부문에 속하지 않는 시설을 집합금지하거나 비대면 서비스로 전환합니다.

▶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헬스장과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과 실내 스탠딩 공연장은 집합금지합니다.

▶ 카페는 매장 내 착석을 금지하고 포장과 배달만 허용하며 목욕장업의 사우나와 찜질시설을 운영 금지합니다.

▶ 종교활동도 비대면 예배, 법회, 미사, 시일식을 원칙으로 하며(참여인원 20명 이내)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과 식사는 금지합니다.

2단계와 2.5단계 주요 조치사항 비교 / 출처 : 복지부

비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도 일일생활권인 우리나라의 여건과 수도권의 엄중한 상황을 고려하여, 모든 권역을 12월 8일 화요일 0시부터 2단계로 상향 조정하되, 지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로 방역 조치를 조정할 수 있는 자율권을 부여했다고 합니다.

현재 지인 간 소모임 등을 중심으로 감염 전파가 빈번한 점을 고려하여, 2단계에서는 저녁 모임과 약속이 어려운 환경을 만든다고 합니다.

▶ 식당은 오후 9시 이후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도록 하고, 클럽과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은 집합금지합니다.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 노래연습장과 헬스장,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도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합니다.

아울러, 일상적인 사회, 경제적 활동을 하거나 불가피한 모임과 행사가 있는 경우에도 밀집도와 감염 전파 위험도를 낮추기 위한 조치들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는 범위가 실내 전체로 확대됨에 따라, 실내 어느 곳이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모든 카페에서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하되, 장시간 음료를 마시며 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최소화합니다.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된 브런치카페, 베이커리 카페에서 커피, 음료, 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에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합니다)

▶ 결혼식과 기념식, 강연 등 각종 모임과 행사는 100인 미만으로 개최해야 하며, 이 밖에도 등교 인원이나 정규 종교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줄어드는 등 일상에서의 밀집도를 축소하기 위한 조치들이 시행됩니다.

1.5단계와 2단계 주요 조치사항 비교 / 출처 : 복지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금이 전국적 대유행을 차단하고 사회활동 전면제한 조치를 막기 위한 최후의 보루이자, 백신이 상용화되기 전의 마지막 고비라며, 정부와 지자체, 국민 모두가 엄중한 방역 의식을 갖고 다음의 네 가지 사항을 반드시 지켜줄 것을 당부했는데요.

첫째, 필수적인 외출을 제외하고는 반드시 집에 머무르며, 모든 모임과 약속을 취소해야 한다.

둘째, 사람이 많이 밀집하고 밀폐된 시설, 밀접한 접촉이 발생하는 시설은 이용을 자제하고 특히 식사 등으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곳은 피한다.

셋째, 발열이나 기침 등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출근이나 등교를 하지 말고 최대한 빨리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언제 어디서나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 개인위생수칙을 지켜야 한다.

특히 중대본은 단계별 거리두기 조치는 정부의 규제 조치 외의 활동은 자유롭게 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며 국민이 모든 사회활동과 다중이용시설 방문을 자제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강조했습니다.

예를 들어, 식당에서 오후 9시 이후의 착석을 제한한 것은 그 이전에는 식당을 자유롭게 이용해도 안전하다는 뜻이 아니며, 집에서 식사하기 힘든 사람들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은 가급적 이용을 자제하라는 의미로 이해해 주시길 당부했는데요.

또한 중대본은 감염 확산을 막는 방법은 외출과 모임을 최소화하여 사람 간 접촉을 줄이는 것이고, 사회 전체가 한마음으로 이를 실천할 때 위기를 극복하고 이전의 일상을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간곡히 당부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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