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소상공인 3차지원금 긴급대출 신청방법-바로가기
중소벤처기업부는 2020년 12월 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위해 긴급대출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대출 한도는 업체당 최대 2000만원이며 연 2% 고정금리에 대출 기간은 5년(2년 거치)입니다. 대출금액은 심사결과에 따라 일부 감액될 수 있으며, 2020년 12월 9일 오후 1시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고, 3000억원 규모의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실시되기 때문에 빠르게 발빠르게 신청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럼 한번 코로나 소상공인 3차지원금을 어떻게 받는지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2021년 2월 기준 완벽 정리된 글입니다. 아래글 참고하시는게 가장 확실합니다.(정부 공식자료입니다)
목차
- 1. 코로나 소상공인 3차지원금 지원대상
- 2. 코로나 소상공인 3차지원금 지원제외 대상(대출제한)
- 3. 코로나 소상공인 3차지원금 접수기간
- 4. 코로나 소상공인 3차지원금 지원내용 (대출금리, 한도)
- 5. 코로나 소상공인 3차지원금 필요서류
- 6. 코로나 소상공인 3차지원금 신청방법(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바로가기)
- 7. 코로나 소상공인 3차지원금 자주묻는질문 Q & A
1. 코로나 소상공인 3차지원금 지원대상
세금 체납과 금융기관 연체 등 대출 제한 사유가 없는 개인이나 법인으로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다만, 도박·향락 등 불건전 업종, 사행성 투기조장업종 등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내수 침체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중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소상공인을 뜻하며 정확한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소상공인 기준(연평균 매출액 + 월평균 상시근로자수)에 해당할 것
②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명) 상 개업일이 공고일 전일 것
③ 영리사업자에 해당할 것(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조합 등이 아닐 것)
④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이 아닐 것
⑤ 대출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추가로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집합 금지 및 영업 제한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점관리시설 등의 소상공인은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서를 활용해 최대 1000만원을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금리는 연 2.0%, 만기 3년에 2년 연장 가능합니다. 전국 12개 시중은행에서 대출 가능합니다.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방,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일반식당, 카페, 학원, PC방, 실내체육시설 등이 대출 대상입니다.
2. 코로나 소상공인 3차지원금 지원제외 대상(대출제한)
① 세금체납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중인 경우(징수유예의 경우 신청 가능하며, 체납처분유예의 경우 신청 불가능)
② 공단 및 금융기관의 대출금이 대출신청일 현재 연체 중인 경우
③ 신청 업체가 휴·폐업 중인 경우
④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신용도판단정보 또는 공공정보에 해당하는 다음의 경우
⦁ 신용도 판단정보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어음 거래정지처분 등),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등
⦁ 공공정보 : 세금, 과태료 체납, 채무불이행자 등재, 신용회복지원, 회생, 개인회생, 파산면책 결정, 산재, 고용보험료, 임금 체납, 국외이주신고에 대한 정보 등
3. 코로나 소상공인 3차지원금 접수기간
2020년 12월 9일(수) 오후 1시 ~ 자금 소진 시까지 한도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실 점은 2020년 12월 11일 오후6시부터 12월 14일 오전9시까지 사이트 서비스점검으로 인해 이용 불가하다하니 참고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서류를 준비하시고 신청하는게 유리할것으로 보입니다. 예산이 3000억이니 순식간에 조기 소진될것으로 보입니다.
4. 코로나 소상공인 3차지원금 지원내용 (대출금리, 한도)
대출금리: 연 2.0% 고정금리
대출한도: 업체 당 최대 2000만원 이내
대출기간: 5년(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
상환방식: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전액 또는 일부 임의 조기 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
5. 코로나 소상공인 3차지원금 필요서류
기본서류 :
대표자 신분증
기업(신용) 정보의 수집·이용·제공·조회·활용 동의서
개인(신용) 정보의 수집·이용·제공·조회·활용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최근 1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개인면세사업자 :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최근1년간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거래처별 합계표)
주민등록표등본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자가사업장) 토지 및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차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4대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
작성해야하는 서류 양식은 아래 파일 첨부를 합니다.
6. 코로나 소상공인 3차지원금 신청방법(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바로가기)
코로나 소상공인 3차지원금 신청방법은 간단합니다. 2020년 12월 9일 오후 1시부터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ols.sbiz.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서류와 신청자격이 맞는지 꼭 확인해보시고 신청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혹시라도 신청자격이나 서류가 잘못됐다면 환수되기도 합니다.
소상공인 3차 지원금 신청방법은 아래 순서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예약신청하기는 종료되었으니, 바로 대출신청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래의 순서대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7. 코로나 소상공인 3차지원금 자주묻는질문 Q & A
Q.온라인 회원 가입 후 즉시 증명서 출력이 가능한가요?
A. 온라인 회원 가입을 완료하고 제증명 발급 신청을 하려면 대출관리시스템을 통해 해당 자료가 연계되기까지
1~10분 정도 소요되오니, 회원 가입 후 마이페이지를 통해 대출정보(직접대출) 및 상환정보가 조회되는지
확인 하신 후 제증명 발급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Q.회원가입 시 본인인증이 5회 이상 실패한 경우 조치 방법
A. 회원 가입 시 필수로 진행되는 본인인증(휴대폰,아이핀)이 5회 이상 실패한 경우에는
본인인증서비스 제공기관인 SCI평가정보 고객센터(1577-1006)에 전화하시어 해제를 요청하신 후
다시 본인인증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Q.즉시 발급(1~10분) 가능 서류는 어떤것인가요?
A. 연체없음사실확인서, 대출금완납확인서는 승인 절차 없이 즉시 발급되는 증명서입니다.
(주의! 즉시 발급이란? 증명서 신청 후 발급 자료가 생성되기까지 1~10분 정도 소요됨)
금융거래확인서, 원리금상환내역확인서, 부채증명원의 경우 공단 직원의 승인을 거쳐 발급 가능하므로 즉시 발급이 불가합니다.
Q.대리대출 접수를 하려고 하는데 대출사전예약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나요?
A. 대리대출 업무의 경우 직접 센터 내방하시어 접수할 수 있습니다. 대출사전예약서비스는 직접대출 접수건에 한하여 이용가능합니다.
Q.인터넷익스플로러(Internet Explorer) 브라우저 오류 해결 방법
A.증명발급 출력 오류 발생 시 아래와 같이 설정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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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익스플로러 버전 확인 방법
Q.온라인서류제출 서비스는 무엇인가요?
A 소상공인이 대출접수 이전 정책자금 징구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공단에서 서류를 가지고 오지 않아도 직접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해당 서비스를 통해 서류발급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온라인제출 가능서류 : 사업자등록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종합소득세신고내역, 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 납부확인서,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본·초본,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법인세신고내역, 수출실적증명원(한국무역통계진흥원), 4대 보험 납부내역
보다 자세한 정보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누리집www.semas.or.kr에서 확인 가능하며,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2021년 1월 6일 기준 정책이 나왔으니 아래글 참고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2021년판 최신업데이트 버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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