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집합금지·영업제한을 받았거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11일부터 100만~300만원씩 버팀목자금(3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나섭니다.
이를 위해 이날 오전 8시부터 1차 신속 지원대상자 276만명에게 신청 안내 문자를 순차적으로 발송합니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11일·12일 양일간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합니다. 11일에는 사업자번호 홀수인 소상공인, 12일에는 짝수인 소상공인에만 문자를 발송합니다. 신청도 해당번호만 가능합니다. 13일부터는 홀수·짝수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달 25일 이후에는 실외 겨울스포츠시설 등 연말연시 특별방역 차원에서 영업을 제한받은 시설과 지난해 신규 개업자 중 지원대상에 추가되는 이들에게 버팀목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된 상세한 계획은 22일까지 안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번 버팀목자금 신청 방법과 일정 등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목차
- 1.코로나 소상공인 3차지원금 지원대상(소상공인 기준)
- 2.코로나 소상공인 3차지원금 신청기간
- 3.코로나 소상공인 3차지원금 신청방법(온라인, 오프라인)
- 4. 코로나 소상공인 3차지원금 준비서류
- 5. 코로나 소상공인 3차지원금 문자 연락 안왔을 경우
- 6. 코로나 소상공인 3차지원금 매출감소 기준(사업자 기준)
- 7.코로나 소상공인 3차지원금 신청사이트, 홈페이지
1.코로나 소상공인 3차지원금 지원대상(소상공인 기준)
Q.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대상은?
A.버팀목자금은 집합금지 ‧ 영업제한 및 일반 업종으로 구분되며, 각 업종에 해당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원대상이 됩니다.
<버팀목자금 지원 요건>
구분 | 소상공인 여부 | 매출액 규모 | 매출액 감소 | 지원금액 |
집합금지업종 | O | 업종별 매출규모 이하 예) 유흥주점 10억원 이하 일반음식점 10억원 이하 |
무관 | 300만원 |
영업제한업종 | O | 무관 | 200만원 | |
일반업종 | O | ‘20년 매출 연 4억원 이하 | O | 100만원 |
< 참 고 >
①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방역조치 기준
구분 |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 연말연시특별방역 |
집합 금지 | 유흥업소 5종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 주점・헌팅포차・콜라텍), 홀덤펍 |
유흥업소 5종,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홀덤펍 | 실외겨울스포츠시설 (스키장・빙상장・눈썰매장) 및 부대업체 (시설내 음식점, 편의점, 스포츠용품점 등 + 인근 스키대여점), 파티룸 [수도권] 밀폐형야외스크린골프장 |
영입제한 |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학원, 교습소 | 식당・카페, 이미용업,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오락실・멀티방, 놀이공원・워터파크, 목욕장업, 영화관, 종합소매업(300㎡이상) 등 | 숙박시설 |
⇒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의 경우 업종별 매출액이 소상공인에 해당하면
(음식점의 경우 10억원) 매출 감소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
다만,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위반사실 확인시 환수)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1.24일 이후 시행한 조치 기준
② 일반업종 : ‘20년도 매출 4억원이하이고 ’20년 매출이 전년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에
100만원 지원(새희망자금 수혜자는 버팀목자금 지원 후 ‘19년 대비 ‘20년 매출액 증가시 환수) ※ (’20년 개업) ‘20. 9~12월까지 매출액의 연간 환산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평균 매출액보다 감소한 경우
Q.버팀목자금 지원대상인 소상공인 기준은?
□ (연매출액) 소기업 연매출액 기준을 적용하며, 숙박·음식점업은
10억원 이하,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30억원 이하 등
업종에 따라 상이합니다.
* (자동차 제조업) 120억원 이하, (광업·운수업) 80억원 이하, (숙박·음식점업) 10억원 이하
○ ‘19년 또는 ‘20년 전체 매출액으로 판단하되, ‘20년에 개업한 경우
‘20년 9~12월 기간의 연간 환산 매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상시근로자) ‘20년 기준 일부 업종(제조업·광업·운수업·건설업)은
10인 미만, 음식·숙박업 등 나머지 업종은 5인 미만이어야 합니다.
2.코로나 소상공인 3차지원금 신청기간
Q. 1차 신속지급 신청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 신청기한은 1월 말까지입니다.
○ 신청기간이 변경되면 1월 중 다시 안내할 예정입니다.
Q.버팀목자금 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하나요? 문의는요?
□ 1차 신속지급(1.11~) → 1차 확인지급(2월) → 2차 신속·확인지급
(3월) 순서로 진행됩니다.
지원 대상 | 지원 시기 | 공고 시기 | |
1차 신속지급 | 11.24 이후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 기존 새희망자금 일반업종 기수급자 | 1.11~ | 1.6. |
1차 확인지급 | 1차 신속지급 누락 소상공인 공동대표·사회적기업·협동조합·미성년자 등 | 2월 중 | (향후 공고 |
2차 신속·확인지급 | ‘20년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 토대로 선별* | 3월 중 | (향후 공고 |
* (집합금지·영업제한) 1차 지급 미수급자중 ‘20년 신고 매출액이 소상공인 요건 충족 등
(일반업종) 새희망자금 미수급자 중 ’19년 연간매출 대비 ‘20년 연간매출 감소
3.코로나 소상공인 3차지원금 신청방법(온라인, 오프라인)
Q. 코로나 소상공인 3차지원금신청 및 지원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 신속지급 대상자는 별도 준비서류 없이 전용 온라인 사이트
(버팀목자금.kr)에서 신청 정보만 입력하면 됩니다.
○ 신청시 궁금한 사항은 온라인 또는 전화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온라인) 버팀목자금 홈페이지 - [09시-20시 채팅상담] 이용
(전화 문의) ☎ 1522-3500 (버팀목자금 콜센터, 09~18시 운영)
□1차 신속지급 대상자로 확인된 분들은 온라인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1차 확인지급, 2차 신속·확인지급은 별도로 공고할 예정입니다.
4. 코로나 소상공인 3차지원금 준비서류
Q.신청 시 준비서류는 무엇이고 문의는 어디로 하면 되나요?
□ 신속지급 대상자는 별도의 준비서류 필요 없이 전용 온라인 사이트
(버팀목자금KR)에서 신청 정보만 입력하면 됩니다.
□ 확인지급 대상자는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온라인 신청하시면 됩니다.
< 확인지급 신청자 준비서류 >
구분 | 준비서류 | 비고 | ||
일반 업종(공동대표, 계좌압류 사업장, 비영리단체) | 대리인 위임장 | 자금 신청 문자 사전 발송 | ||
가족관계증명서류 | ||||
사회적기업, 소비생활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 확인서 | ||||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 |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지자체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 확인서 |
5. 코로나 소상공인 3차지원금 문자 연락 안왔을 경우
Q.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인데 문자를 못 받았고 온라인 시스템에서도
지급대상자가 아니라고 나옵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 1월 11일부터 지원되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들은 국세청과 지
자체로부터 명단을 받아 1차로 확정한 것입니다.
□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인 겨울스포츠시설·숙박시설, 지자체가 추
가하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 등에 대해서는 1월 25일 이후 신청
을 받아 지급할 예정입니다.
□ 2월 1일부터는 소상공인이 직접 지자체로 부터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확인서를 받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문자로 연락을 받아 사업자번호를 입력했는데 1차 지급대상자가 아니라고 나옵니다.
□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경우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 버팀목자금 지원 제외 사업장 등의 사업자번호를 입력한
경우일 수 있습니다.
○ 다른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다른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
2) 지원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다른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
6. 코로나 소상공인 3차지원금 매출감소 기준(사업자 기준)
Q.일반업종의 매출 감소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19년 이전 개업) ’20년 연간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20년 연간매출액이 ‘19년 연간매출액 보다 감소한 사업장입니다.
□ (’20년 개업) ‘20년 9~12월 매출액의 연간 환산매출액이 4억원 이하
이고, ’20년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평균 매출액보다 감소한 곳입니다.
Q.‘19년은 매출이 없고 ’20년에 매출이 있는데 지원되는지?
□ ‘20년 매출이 ’19년보다 늘어난 경우로,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Q. ‘20.11월에 개업했지만, 코로나로 매출이 없는데 지원받을 수 있나요?
□ 매출이 없는 경우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7.코로나 소상공인 3차지원금 신청사이트,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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