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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이슈

디지털교도소 운영자 검거 처벌수위(+성별 신상 접속 사이트 링크)

by 그것이 알고싶다(그것을 알려드림) 2020.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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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23일 성범죄자 등 흉악범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인터넷 사이트 '디지털교도소' 운영자가 베트남에서 검거 됐다고 합니다. 익명으로 활동해왔던 정체를 꼭꼭 숨긴 채 ‘페드로’라는 아이디를 쓰던 운영자는 30대 남성 A씨로 밝혀졌습니다.

 

디지털교도소 운영자 성별 신상 접속 사이트 링크

경찰청은 디지털교도소를 운영하며 개인 신상정보를 무단으로 게시한 혐의를 받는 30대 A씨를 인터폴 국제공조수사를 통해 2020년 9월 22일 오후 8시(현지시간 오후 6시)께 베트남 호찌민에서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가 해외 체류 중인 사실을 확인한 수사관서가 지난달 31일 경찰청 외사수사과에 인터폴 국제공조수사를 요청한 지 약 20일 만입니다.   


A씨는 올해 3월부터 디지털교도소 사이트와 인스타그램 계정 등을 개설·운영하며 법무부 '성범죄자 알림e'에 게재된 성범죄자 및 디지털 성범죄·살인·아동학대 피의자 등의 신상정보를 무단으로 게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2020년 9월 23일 경찰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캄보디아에서 디지털 교도소 사이트와 인스타그램 계정을 개설했습니다.

법무부 ‘성범죄자 알림e’에 올라온 성범죄자와 디지털 성범죄·살인·아동학대 피의자 100여명의 사진, 이름, 연락처 등 신상정보와 법원의 선고 결과를 이 사이트에 무단으로 올렸습니다. 성범죄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계속되자 ‘더 가혹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게 명분이었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n번방’과 ‘박사방’ 등 텔레그램을 이용한 미성년자 성착취범들에 대한 분노가 들끓던 시기여서 사회적 여론은 호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위법성 논란과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면서 분위기는 반전됐습니다. 이 사이트에 개인 정보가 노출된 고려대 재학생 정모(20)씨가 지난 6일 숨지면서 비난에 휩싸였습니다. 최소한의 검증도 없이 신상정보를 올려 한 사람의 인생을 뒤흔들었다는 것입니다. 디지털 교도소는 지난 6월 n번방 아동 성착취물을 구입하려고 했다며 채정호 가톨릭대 의대 교수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가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지자 거센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5월 디지털 교도소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지난달 8월 6일 피의자를 A씨로 특정하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A씨가 캄보디아에 체류 중인 것을 확인하고 인터폴에 국제공조수사를 요청했다. 앞서 A씨는 동유럽 국가의 벙커에 서버를 설치해 국내 수사망에 절대 걸리지 않는다고 장담했다. 스스로를 ‘박 소장’이라고도 밝힌 그는 “나는 외국에 있어 수사망에서 자유롭다”며 “국내에는 부산, 대구 등에 조력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청 외사수사과는 지난 7일 피의자가 베트남으로 이동했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인터폴 적색수배서를 발부받았다. 다행히도 베트남 공안부는 한국 경찰과 우호적 관계를 맺고 있었다. 베트남 공안부는 한국인 사건 전담부서인 코리안데스크를 호찌민에 급파해 피의자 은신처를 파악하고 보름 만인 지난 22일 오후 6시쯤 현지에서 귀가하던 피의자를 체포했습니다.

 

 

2020년 9월 10일 보도에서 대구지방경찰청이 디지털교도소 사이트의 위법성을 확인하고 방심위에 디지털 교도소 삭제·차단을 3번이나 요청했지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지 않은 것이 드러나 늑장 대응 논란이 일어났다. 경찰이 수차례 디지털 교도소 삭제 차단 요청을 했지만, 이에 대한 방심위의 결정이 미뤄지며 사람들의 개인정보는 사이트에 최근까지 게시됐고, 2020년 9월 3일 오전에는 디지털 교도소에 신상이 공개된 고려대 재학생이 자살을 하기도 했다. 이에 방심위가 위법한 사이트를 사실상 방치해 화를 불렀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게 됐다고 한다. 


디지털교도소 사건을 수사 중인 대구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020년 7월 16일 처음으로 방심위에 디지털 교도소 삭제·차단을 요청한 이후, 2020년 7월 20일과 8월 13일에도 추가로 삭제·차단을 요청했다. 하지만 방심위는 지난 7월 16일 처음 대구지방경찰청의 삭제 차단 요청을 처음으로 접수하고, 경찰이 추가로 두 차례의 공문을 보낸 뒤에도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다 채 모 교수의 누명에 대한 해명 등으로 디지털 교도소의 문제가 확산된 2020년 9월 10일에서야 관련 안건을 상정했으나, 디지털교도소는 이미 9월 8일부터 403 Forbidden 에러로 스스로 사이트 접속을 차단한 상황이였다. 방심위는 심의일을 기준으로 삭제차단 요청된 사이트가 접속이 되지 않을 경우 '미유통 사이트'로 기각하기에 때늦은 대처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그리고그 다음날인 11일, 디지털교도소가 부활했고, 방심위는 디지털교도소의 심의를 비상안건으로 제출후 긴급심의를 결정했다. 심의일자는 2020년 9월 14일. 여기까지 오는데 무려 2개월이 걸렸다.

 1기 운영진 전체가 국제 수배되고 잡혓고, 이에 따라 2기 운영진이 디지털 교도소를 물려받았다. 이로서 이들의 범죄행위는 상당한 조직력을 기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생긴 셈이다. 아마 2기 운영진이 생기며 수사에 혼선이 생기거나 조직 자체는 건제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모양이지만 수사가 그 조직의 수괴와 구성원 체포를 목적으로 둔 것이 아닌 범죄행위 근절에 맞춰져 있는 만큼 이들의 이런 행각은 자신들의 꼬리를 드러낸 것밖에 되지 않는다. 게다가 보통 이러한 범죄 대부분은 그 수괴가 체포되면 수사 협조에 따라 형량 합의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대표 운영자가 잡힐거란 사실을 본인들도 인정했으니 진짜 있다고 주장하는 2기 운영진이 실제로 있다면 그들도 잡히는 일만 남았다.

 

‘디지털교도소’는 대한민국 악성범죄자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웹사이트입니다.
저희는 대한민국의 악성범죄자에 대한 관대한 처벌에 한계를 느끼고, 이들의 신상정보를 직접 공개하여 사회적인 심판을 받게하려 합니다.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범죄자들은 점점 진화하며 레벨업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범죄자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처벌, 즉 신상공개를 통해 피해자들을 위로하려 합니다.
모든 범죄자들의 신상공개 기간은 30년이며 근황은 수시로 업데이트 됩니다.
본 웹사이트는 동유럽권에 위치한 서버에서 강력히 암호화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죄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습니다.
표현의 자유가 100% 보장되기에 마음껏 댓글과 게시글을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위에서 이들은 자신들이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했으나 실상은 다릅니다.

대한민국은 속지주의와 속인주의를 모두 적용하는 국가로,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든 외국에 체류하는 한국인이든 관계 없이 명예훼손,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다. 예컨대 외국에서 대마초를 피고 입국해도 범죄사실만 인지되었다면 수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사법부에 의해 처벌받는다. 

 

이는 인터넷상의 글・댓글 등도 마찬가지로, 단지 서버가 외국에 있다는 이유로 범죄가 되지 않을 수 없다. 더더군다나 서버가 외국에 있다고 악플을 외국가서 달게 되는 것도 아니다. 서버가 외국에 있으면 증거조사가 어려워 검거율이 낮아지고 검거 소요시간이 길어지는 것뿐이지 범죄가 아니게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자기네 사이트에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문장은 그 자체로 거짓이며, 나아가 그런 말들로 법을 모르는 사람들의 범죄행위를 유도하는 매우 악질적인 문장이다. 이미 디지털 교도소에서 명예훼손, 모욕죄에 해당하는 악플을 단 자들은 범죄자이다. 다만 아직 검거되지 않았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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