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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플러스 대상 기준, 신청방법과 지원 시기 정리(+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플러스kr 바로가기)

by 그것이 알고싶다(그것을 알려드림) 2022.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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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플러스

중소벤처기업부는 방역조치 강화로 연말 매출에 큰 타격이 예상되는 소상공인과 소기업의

피해회복 및 방역지원을 통해 부담을 덜고자 약 3.2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지원합니다.

현재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차, 2차 지급이 진행 중이며

어제부터는 3차 지급도 시작 되었으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에 대해 꼼꼼히 확인하고 가세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대상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대상과 신청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기준

: 매출이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2021.12.15 이전 개업 소상공인·소기업

- 영업시간 제한

: 2021.12.18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 일반 소상공인

: 2021.12.18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소상공인·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체

(1)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은 사업체

(2)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지 않았으나 본 공고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요건(공통)

: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

(1) 매출규모 :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

(2) 업종별 기준 매출액이 10 ~ 120억원 이하

(3) 개업일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1.12.15 이전일 것

(4) 영업중 : 2021.12.15 기준 폐업상태가 아닐 것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제외!

-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과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조치 위반 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 지급시기

작년 12월 말부터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플러스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3차 지급 대상은 '21년 12월 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중

'21년 1월 4일까지 지자체로부터 영업시간 제한에 따른 행정명령이행확인서를 발급받아

시설확인 및 행정명령 이행 사실이 확인된 사업체입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방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신청하시려면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방역지원금 플러스.kr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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