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다시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가 새해가 되어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완화하고자 오는 19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이 시작됩니다. 지난해 4분기와 새해(1분기) 영업제한 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여러분께서는 아래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 대상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 제도는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 연장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인건비·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손실보상금을 사전에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손실보상금이 긴급히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적시에(선지급) 보상금이 전달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는 새로운 손실보상 방식이에요.
신청 대상은 강화된 거리두기가 시행된 지난해 12월 6일부터 2022년 1월 16일까지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2021년 4분기·2022년 1분기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 및 소기업 55만 개 업소가 대상입니다.
지급액 & 지급 방식은?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을 신청하면 2021년 4분기에 대한 손실보상금 250만 원 + 2022년 1분기에 대한 손실보상금 250만 원을 모두 합해 총 500만 원을 선지급받게 되는데요.
실제로 받아야 할 손실보상금이 더 많은 경우 차액은 다음 달 중순에 지급하는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금 지급 때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받아야 할 손실보상금이 선지급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잔액을 5년간 나눠 상환하면 됩니다. 이때 선지급금에 대해서는 손실보상금이 확정되기 전까지 무이자가 적용되고,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1% 초저금리가 적용됩니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조기 상환을 할 때에도 부담이 줄어듭니다.
● 선지급금 < 손실보상금 : 다음 달 중순에 차액 지급(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금 지급 시)
● 선지급금 > 손실보상금 : 손실보상금을 차감하고 남은 잔액을 5년간 나눠 상환
→ 손실보상금 확정 전까지 무이자 적용, 손실보상금 확정 이후 1% 초저금리 적용,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신청 및 접수 기간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및 접수는 1월 19일(수, 오전 9시) ~ 2월 4일(금, 밤 12시)까지입니다. 신청은 소상공인 정책 자금 홈페이지(https://ols.sbiz.or.kr/ols/man/SMAN010M/page.do)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요. 온라인으로 신청 접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5부제 기간 중에는 매일 오전 9시 ~ 자정까지만 신청 가능, 24일 이후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
신청 첫 5일, 대표자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 적용
다만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접속해 신청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신청 첫 5일 동안(1월 19일 ~ 1월 23일까지)은 ‘5부제’ 신청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에 맞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첫날인 ▲19일은 대표자의 출생연도 끝자리가 9·4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고요. ▲20일은 0·5, ▲21일은 1·6, ▲22일은 2·7, ▲23일은 3·8인 분들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1월 24일부터 신청 마감일인 2월 4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신청 접수가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 : 5부제 일자별 신청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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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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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출생연도 끝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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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9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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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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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0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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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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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1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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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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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2일(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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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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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3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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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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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4일(월) ~ 2월 4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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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연도 관계없이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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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일정 및 문의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금은 신용점수·보증한도·세금체납·금융연체 여부 등에 대한 심사 없이 손실보상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신청 후 3영업일 이내에 신속하게 지급될 전망인데요. 1월 26일까지 신청을 완료하면 설 연휴 전인 28일까지 선지급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 또는 손실보상 콜센터(☎ 1533-3300),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지역 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문의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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