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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정리

코로나 소상공인 5차지원금 확인지급 신청-바로가기

by 그것이 알고싶다(그것을 알려드림) 2021.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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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소상공인 5차지원금 확인지급 신청-바로가기

2021년 9월 30일 부터 5차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이 시작됩니다.

확인지급은 미리 선정해 놓은 지원 대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지난달 17일 시작된 신속지급과 달리 온라인 등을 통해 서류를 접수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한 뒤 지급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대상 여부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지급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확인지급 대상은 ▲희망회복자금 지원요건을 갖췄지만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본인 명의 휴대전화나 공동인증서가 없거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 신속지급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 ▲이미 희망회복자금을 받았지만 지급금액을 변경하거나 사업체를 추가하는 경우 ▲지원 대상으로 조회되지 않지만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서류제출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등 크게 네 가지 유형입니다.

이번 확인지급에는 입원, 사망, 해외 체류 등으로 대리인 등이 수령해야 하거나 대표자가 압류계좌만 보유하고 있어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확인신청을 할 경우에는 필요 서류를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먼저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최근 1개월내 발급된 사업자등록 증명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약 후 방문 신청할 경우에는 대표자 본인 또는 방문자 신분증이 필요하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경영위기업종 등으로 지급받았으나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으로 지원유형을 변경하려면 지자체 발급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지원받아야 하는 추가 사업체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등이 필요합니다.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지자체로부터 발급받은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영위기업종 사업체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상 업종과 실제 경영하는 업종이 다른 사업체의 경우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통해 실제 업종을 입증하면 됩니다.

확인지급 신청은 30일 오전 9시부터 10월 29일 오후 6시까지 받는입니다. 사업주가 직접 희망회복자금 누리집(희망회복자금.kr)에 접속해 증빙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본인 인증이 불가능해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예외적으로 예약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약 후 방문신청은 10월 18일부터 29일까지 받는입니다. 예약은 10월 15일 오전 9시부터 희망회복자금 누리집 또는 콜센터(1899-8300)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확인지급 대상과 신청방법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의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시행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면 됩니다.

지금 코로나19 사태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4차 대유행의 기세가 꺾일 기미를 보이지 않아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한숨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희망회복자금이 이들에게 조그마한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물론 이것만으론 부족합니다.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확대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지원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다면 개선하고, 좀 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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