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수급자격 혜택 신청방법 총정리 (+ 조회 재산기준 지원금 계산기)
안녕하세요, 살구 뉴스입니다 :)
올해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이 완화됩니다. 이제 노인·한부모 가구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이 일부 폐지돼 기초생활 보장제도 문턱도 한층 낮아지는데요.
준 중위소득이 인상되어 소득이 낮은 사람이 최저생활을 좀 더 보장받을 수 있게 됩니다.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리기에는 아직 부족하지만, 공공부조가 보다 튼튼해질 것으로 예상돼요.
지금부터 달라진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D
목차
1. 2021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습니다.
일반수급자는 가구별 소득인정액에 따라 생계급여액이 달라져요.
*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예시) 소득인정액이 15만 원인 1인 가구의 생계급여액
1인 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548,349원 - 소득인정액 150,000원 = 398,350원
시설수급자는 시설 규모에 따라 생계급여 지급기준이 다릅니다.
전체 평균 1인당 월 급여는 256,267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 중에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인 사람입니다.
30% 이하는 생계급여, 40% 이하 의료급여, 45% 이하 주거급여, 50% 이하 교육급여 등의 생활비 지원을 받게 되며 지원내용은 급여마다 상이합니다.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 이하인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수급자의 생계유지를 보장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의복이나 음식물, 연료비 등을 마련할 수 있도록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수급조건 |
중위소득 30% 이하 |
지원 혜택 |
현금 지급 |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자녀가 초, 중, 고, 특수학교 등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의 기회를 적정하게 제공하여 자립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급여이며, 교육활동지원비, 입학금, 수업료 등이 지원됩니다.
수급조건 |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 중, 고, 특수학교 자녀 |
지원 혜택 |
교육활동지원비, 입학금 등 |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급여로,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합니다.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여야 하며, 수급권자는 1종과 2종으로 구분됩니다.
수급자격 |
중위소득 40% 이하 |
지원 혜택 |
1종, 2종 수급권자에 따른 의료비 지원 |
주거급여
주거의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 임차료 또는 유지수선비를 수급자에게 지원하는 복지서비스가 주거급여입니다.
수급대상자여도 주거급여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이미 다른 법령에 의해 지원받고 있다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수급조건 |
중위소득 45% 이하 |
지원 혜택 |
임차료 또는 유지수선비 |
2. 2021 기초생활수급자 지원대상
1. 지원대상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가 대상입니다.
타 법령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아래 사례는 제외됩니다.
1)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 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
2)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사람
* 보장시설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
2. 선정기준
아래 소득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소득인정액 기준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 1인 가구 : 548,349원
· 2인 가구 : 926,424원
· 3인 가구 : 1,195,185원
· 4인 가구 : 1,462,887원
· 5인 가구 : 1,727,212원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2)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 범위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배우자가 사망한 사위ㆍ며느리ㆍ계부ㆍ계모는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가 아닙니다.
부양의무자 적용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로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2021년 부양의무자 기준 점차 폐지
3. 2021 기초생활수급자 달라지는 점
기준 중위소득이 약 3% 인상되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인 기준 중위소득이 3%가량 인상되었습니다. 가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이고, 당사자가 복지로 웹사이트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어요.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표하는데, 가구원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져요.
2021년에는 1인 가구 182만 7831원이고, 2인 가구 308만 8079원, 3인 가구 398만 3950원, 4인 가구 487만 6290원 등입니다.
2021년 중위소득은 2020년에 비교하여 1인 가구 4.02%, 2인 가구 3.22%, 3인 가구 2.93%, 4인 가구 2.68% 인상되었습니다. 가구원수가 적을수록 인상률이 높은 것은 상대적으로 생계비가 더 들기 때문인데요.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었기에 가구 소득인정액이 작년보다 더 많은 사람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가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일 때,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어요.
2021년에는 가구 소득인정액이 1인 가구 91만 3916원, 2인 가구 154만 4040원, 3인 가구 199만 1975원, 4인 가구 243만 8145원 이하일 때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5% 이하일 때 주거급여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고, 가구 소득인정액과 부양비의 합계액이 중위소득의 40% 이하일 때 의료급여 수급자, 합계액이 중위소득의 30% 이하일 때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 2020년에 가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50% 이상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지 않았지만, 실직하거나 사업이 부진한 사람은 복지로 웹사이트나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수급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점차 폐지됩니다.
2021년에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가장 큰 변화는 노인가구, 한부모 가구인 경우에 부양의무자의 기준이 사실상 폐지된 점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해당 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낮더라도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보아서 부양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면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2020년에도 해당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면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어 교육급여를 받고, 45% 이하면 주거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어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었죠.
그런데, 2021년부터 노인가구와 한부모가구는 생계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보지 않습니다. 생계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의 일부 폐지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큰 틀이 바뀌는 거예요.
노인만으로 구성된 노인가구,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가구는 더 이상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보지 않고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의 폐지는 아직 제한적입니다.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이 연 1억 원 이상이거나 재산이 9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보기 때문인데요.
2022년부터 생계급여 수급자를 선정할 때 모든 가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부양의무자로부터 제대로 지원을 받지 못하지만, 부양의무자에게 부양능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문제점은 조만간 해소될 거예요.
또한,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판정하기 위해 신청자가 부양의무자의 정보이용동의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공적 자료를 통해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은 남았습니다.
2021년부터 생계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은 점진적으로 폐지되지만, 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은 여전히 남아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은 적지 않습니다.
또한, 생계급여 수급자는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산출할 때 공제 금액이 높지만, 의료급여 수급자는 공제 금액이 낮아서 소득환산액이 턱없이 높게 산정되는 문제점은 여전하죠.
가구당 기본재산의 공제액이 생계·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인데, 의료급여 수급자는 각각 5400만 원, 3400만 원, 2900만 원입니다.
대도시에 사는 어떤 사람의 기본재산이 6900만 원이라면, 생계·주거·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할 때에는 매월 소득환산액이 0원인데,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할 때에는 소득환산액이 62만 5500원으로 간주됩니다.
주거용 재산의 한도액도 생계·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대도시 1억 2000만 원, 중소도시 9000만 원, 농어촌 5200만 원인데, 의료급여 수급자는 각각 1억 원, 6800만 원, 3800만 원으로 매우 불합리해요.
위의 사례에서 기본재산을 초과하는 재산 1500만 원이 주거용이면, 일반재산 소득환산율의 1/4를 적용받아 소득환산액은 매월 15만 6375원으로 간주됩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를 선정할 때에는 생계급여 수급자에서 점차 폐지되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있고, 수급자의 기본재산과 주거용 재산 한도액에서 차별이 있어서 수급자로 선정되기 어려워요.
의료급여 수급자는 선정되더라도 18세 미만 아동, 65세 이상 노인, 중증장애인만으로 구성된 가구는 1종이 적용되어 본인부담금이 별로 없지만, 18세 이상 65세 미만 사람이 있으면 2종으로 책정되어 본인부담금이 전체 진료비의 10%~15%입니다.
4. 2021 기초생활수급자 계산기
간단한 소득재산항목을 입력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자가진단이 가능합니다.
모의계산 결과는 입력한 자료를 기초로 제공되며, 실제 정확한 선정 여부 결과는 서비스 신청 후 공적자료 조사를 통해 가능해요. 조회한 결과는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자 여부와 지원금액에 대해서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국민기초생활보장 모의계산은 2020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를 적용하였습니다.
5. 2021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한 내용 확인과 신청이 가능합니다.
휴대폰 이용의 경우, 복지로 어플을 다운로드하여 신청할 수 있어요.
인터넷 사용이 어렵다면, 국번 없이 129로 전화하여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생계·의료·교육급여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주거급여 : 주거급여 콜센터 ☎ 1600-0777
지금까지 달라진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렸습니다.
이외에도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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