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대상 총정리 (+ 신청기간 재가입)
안녕하세요, 살구 뉴스입니다 :)
고용노동부는 지난 4일 누리집을 통해 청년·기업의 2021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신규 10만 명에 대해 참여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는데요.
청년내일채움공제란, 노동시장에 신규 진입한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해 2년 이상 경력을 형성하고 기업은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청년·기업·정부 3자가 적립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에는 공제 가입, 청년 보호 강화 등 일부 제도가 개선됐어요. 코로나 19로 기업의 휴업·휴직 증가를 고려해 일반적인 휴업으로 납부 중지할 수 있는 기간이 최대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됐습니다.
지금부터 2021년 달라진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D
목차
1.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 공제금을 지급하죠.
청년 본인이 2년간 30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이 공동 적립하여 2년 후 만기 공제금 1,2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2. 2021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참여하는 청년과 기업은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기업이 해당 제도를 신청한 상태에서만 재직 청년이 신청 가능합니다.
청년
연령
만 15세 이상 ~ 34세 이하의 청년으로 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으로 신규 취업한 청년
고용보험 이력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
* 군필자: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 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초과이더라도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는 가능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3년 평균 매출액 3천억 원 미만 기업 제외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1인 이상 ~ 5인 미만 기업도 참여 가능
3. 2021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며, 청년과 기업이 참여 신청을 통해 자격 확인 후 청약가입 신청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2020년 7월 취업자는 자격심사 소요시간을 고려해 1월 중순 이전에 참여 신청을 해야 한다는 건데요.
2020년 8월부터 내년 취업자는 정규직 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 중진공 청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격심사는 통상 접수일로부터 10 영업일이 소요돼요. 또한, 심사 이후 24시간이 지나야 중진공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운영기관의 심사기간을 감안하여 청약신청 마감일의 1개월 전에는 참여 신청이 필요해요.
신청은 워크넷 청년 공제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운영기관의 자격심사에 따라 워크넷 승인이 완료된 후 청년 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청약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4. 2021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2021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을 한번 알아볼까요? 워크넷에서 먼저 신청을 하고, 심사를 통과하면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에서 청약신청을 해야 합니다.
1. 청년 내일 채움 공제 홈페이지에서 신청
2. 운영기관 자격심사
3. 지원 협약 체결
4. 정규직 채용 및 채용자 명단 통보
5. 운영기관 심사 결과 통보
6. 청년, 기업이 중진공에서 청약신청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신청방법은 크게 두 단계로 나뉩니다. 워크넷 신청과 청약 신청인데요.
먼저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과 기업이 워크넷 청년 공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가 제출되면 워크넷 청년 공제 측에서 접수일로부터 10 영업일 이내에 적격 여부를 판정하죠. 이후 심사가 완료되면 청약신청을 합니다.
워크넷 신청을 거쳐 심사를 통과해야 청약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심사에는 10 영업일 정도가 걸리고, 심사를 통과해도 통과한 다음날부터 청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소한 취업 후 49일 이내에 워크넷 신청 절차를 밟는 게 좋아요.
5. 청년내일채움공제 2021년부터 달라지는 것은?
2021년에는 코로나 19로 인한 장기 휴업 상황 및 직장 내 괴롭힘 등 기업과 청년의 상황을 고려하여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일부 제도가 개선됩니다. 최종 만기금이 다소 축소되는데요.
2021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방식을 2년형으로 통합하고, 2년형 만기금을 기존 1,600만 원에서 축소했습니다.
현행 2년형 (2020년) |
개편 2년형 (2021년 시행) |
|
청년 |
300만 원 |
300만 원 |
기업 |
400만 원 |
300만 원 |
정부 |
900만 원 |
600만 원 |
2년형 만기금 |
총 1,600만 원 |
총 1,200만 원 |
변경사항
1) 2 - 3년형, 만기금 1,600만 원
→ 2년형, 만기금 1,200만 원
2) 일반적 휴업으로 인한 납부 중지 기간 6개월
→ 최대 12개월
3) 기업 귀책으로 중도해지된 경우
→ 공제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중도해지 환급금 수령 가능
4) 직장 내 괴롭힘 등 사용자의 조치 의무 미이행으로 공제 가입자가 이직해 중도해지된 기업
→ 다음 해 신규가입 제한
6. 2021 청년내일채움공제 재가입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생에 딱 한 번만 가입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중도해지 후 재가입, 만기환급 후 재가입은 불가합니다.
하나 예외의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재가입이 가능한 경우
1. 가입 후 1개월 이내 계약 취소인 경우
2. 기업의 귀책사유로 인해 퇴사 후 6개월 이내 다른 기업에 재취업할 경우
예외로 재가입이 가능한 경우, 단 1회만 가능하고 이는 해지 시 받은 지원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또한, 기업의 귀책사유로 인한 퇴사 기준은 휴업·폐업·도산, 권고사직, 임금체불, 고용보험료 체납,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됩니다.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국번 없이 1350
청년내일채움공제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낙심은 금물입니다.
중소·중견기업 근로자라면 내일채움공제,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공동 적립한 공제금을 가입 기간에 따라 성과보상금 형식으로 받는 것인데요.
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하는 제도가 있다면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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