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신청-바로가기(대상,조회방법)
끝날줄만 알았던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2020년 1차 재난지원금, 2차 재난지원금에 이어 2021년 3차 재난지원금 까지 지급되었습니다.이제는 정치권에선 벌써부터 4차 재난지원금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번엔 나누지 말고 전 국민에게 다 주자는 주장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와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군불을 뗐고, 민주당 지도부 회의에서도 공개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한번 4차재난지원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아래가 가장 최근 업데이트 글들이니 참고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방법-대상조회
혹시나 금액이 맞지않거나 문자가 오지않은데 이의신청을 원하시는분은 아래글 참고하시면 됩니다~!
▼4차 재난지원금 이의신청 방법(+지원대상 제출서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이의신청 방법(+지원대상 제출서류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방법 및 신청방법(+온라인 오프라인)
목차
- 1. 4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신청방법 (금액)
- 2. 4차 재난지원금 접수기간
- 3. 4차 재난지원금 필요서류
- 4. 4차 재난지원금(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바로가기)
- 5. 4차 재난지원금 자주하는질문
1. 4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신청방법 (금액)
4차 재난지원금이 지급이 된다고 하는데요.
정확히는 예전처럼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이 아니라 소상공인에 대한 '버팀목 자금'과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입니다. 그럼 버팀목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과 지원조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본인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우선 영업장이 위치한 지역이 사회적 거리두기 몇 단계를 실시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지역이 2단계인지, 2.5단계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집합금지ㆍ제한 업종의 범위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1. 집합금지 업종 => 300만원 지급
1) 거리두기 2단계 지역: 유흥주점ㆍ단란주점ㆍ감성주점ㆍ헌
팅포차ㆍ콜라텍 등 5종 유흥업소의 경우 일괄 300만원이
지급이 됩니다.
2)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이상 지역: 학원, 실내 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도 포함한다. 스키장ㆍ썰매장과 관련 편의
점, 음식점, 스키용품 대여점, 스포츠용품 판매점
2. 집합제한 업종 => 200만원 지급
: 식당ㆍ카페 등 집합제한 업종엔 200만원씩 지급됩니다..
3. 기타 연매출 4억 이하업종이면서 2020년에 매출이 준 경우
: 100만원이 지원됩니다. 개인택시 기사도 일반 업종으로 분
류돼 100만원이 나가며 법인택시 기사도 50만원씩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기존 2차 재난지원금(소상공인 새희망 자금, 2차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사람이라면 자동으로 지원자로 분류되어 지원금 대상자라면 6~8일 안내 문자가 발송될 예정이며 안내된 전용 사이트를 방문해 간단한 확인ㆍ입력 절차만 마무리하면 신청이 완료된다고 합니다. 단, 문자가 왔는데 신청을 하지 않으면 받을수 없습니다.
2) 오프라인 신청
주민센터 등 전국 2800여 개 현장 접수처를 개설이 되니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
1) 연매출 4억 조건
: 집합금지ㆍ제한 업종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집합금지, 제한업종에 해당하면 매출 규모나 증감 여부에 상관없이 200만~300만원이 일괄 지급됩니다. 단,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해야 해야 하는데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연평균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숙박ㆍ음식점업 등 기준)여야 하니 참고하여 주세요.
2) 작년에 매출이 늘었다면
: 우선 지급이 되지만 추후 회수 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2. 4차 재난지원금 접수기간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현실화한다면 시기로는 2021년 4월이 거론됩니다. 앞선 사례를 봤을 때 재난지원금 약발이 석달을 넘기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공교롭게도 4월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등 4·7 재·보궐선거가 끼어 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이 논의될 경우 선심성 퍼주기 정책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3. 4차 재난지원금 필요서류
기본서류 :
대표자 신분증
기업(신용) 정보의 수집·이용·제공·조회·활용 동의서
개인(신용) 정보의 수집·이용·제공·조회·활용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최근 1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개인면세사업자 :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최근1년간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거래처별 합계표)
주민등록표등본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자가사업장) 토지 및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차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4대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
4. 4차 재난지원금(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바로가기)
5. 4차 재난지원금 자주하는질문
다음은 4차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 홍 부총리 등 정부 관계자와의 일문일답.
Q.집합금지 제한 업종이라면 매출 감소 유무, 자가 건물 소유 여부와 관계 없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A.집합금지 제한업종의 경우에는 정부 방역조치에 대한 협조 그리고 실제 영업이 제한·금지됐기 때문에 매출과 관계없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100만원 기본 지원에 추가적으로 제한업종에 100만원, 금지업종에 200만원씩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임대료를 포함해서 고정비용을 충당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자가점포 소유의 유무에 관계없이 오늘 발표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붙임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기수급자) 관련 FAQ |
1. 지원대상 및 지원 내용은? |
□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2차)를 지급받은 특고·프리랜서 중 ‘20.12.24(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 대책 시행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에게 50만원을 추가 지급
ㅇ 다만, ’20.12.24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20.12.15.~12.24. 중 가입 기간이 3일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2.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수급하였는데,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고용보험 가입을 이유로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지원을 못 받는 것인지? |
□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 중 고용보험 가입(‘20.9.10 기준)으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지 못한 경우라도
ㅇ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고용보험 가입여부 판단시점인 ’20.12.24에 고용보험 미가입자인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있음
* 다만, ’20.12.24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라도 ’20.12.15.~12.24. 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3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대상에 포함
3.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 받은 영세자영업자는 대상이 아닌지? |
□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과 달리 2·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특고·프리랜서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영세자영업자는 지원 대상이 아님
ㅇ 영세자영업자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전담 콜센터 1522-3500, 신청홈페이지(www.버팀목자금.kr)를 참고바람
4. 신청기간 및 방법은? |
□ 신청은 지급계좌의 확인 또는 변경 등과 같이 지급계좌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수정이 필요한 경우 수정하기 위한 절차로,
ㅇ 별도로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1차 사업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2차 사업 ‘신규수급자’는 2차 사업시 신청)로 지급
□ 온라인 신청은 1.6(수) 09시부터 1.11(월) 18시까지 신청홈페이지(covid19.ei.go.kr, PC만 가능)에서 가능하며,
ㅇ 신청한 순서에 따라서 1.11일부터 우선 지급
□ 오프라인 신청은 1.8(금), 1.11(금) 양일 간 업무시간(9시~18시) 내 인근 고용센터(신분증 및 통장 사본 지참)에서 가능
ㅇ 다만, 코로나19 방역과 방문신청 시 대기시간을 고려할 때 가급적 온라인 신청 요망
5. 본인 명의 핸드폰이 없어 온라인에서 본인 인증이 안되는 경우 어떻게 신청해야하는지? |
□ 신분증 및 통장사본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야함(오프라인 신청만 가능)
ㅇ 현장 방문 신청은 2일[1.8(금), 11(월)]이며, 업무시간(9시~18시) 내 신청해야함을 주의
* 18시까지 고용센터에 방문한 사람에 한해서 신청·접수 가능
6. 신청이 필요한 경우는? |
□ 별도로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나, 아래의 경우에는 반드시 신청홈페이지(covid19.ei.go.kr, PC만 가능) 또는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지급계좌정보를 확인하여 필요시 수정하여 신청
➊ 지급계좌 변경을 원하는 경우
➋ 지급받은 계좌가 압류된 경우
➌ 1·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타인명의 계좌로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➍ 1·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시 계좌정보(계좌번호, 예금주 등)를 한번이라도 변경한 이력이 있는 경우
* (예시) △1차·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계좌를 변경하여 변경된 계좌로 지급받은 경우,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기수급자로 계좌번호 변경 신청기간(‘20.9.18~23. 10.6~8, 11.16~17, 12.17~18)에 신청홈페이지에서 별도로 신청한 경우 등
7. 1차 사업 신청 후 계좌정보를 변경하여 변경된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 받았는데, 계좌 정보를 확인해야하는지? |
□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후 계좌 정보를 변경하였더라도 다시 계좌정보를 확인해야함
* 계좌정보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변경 전 계좌로 지급될 수 있음
ㅇ 따라서, 지원금을 변경된 계좌로 제대로 받은 경우라도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정보와 다른 경우에는 반드시 확인 필요
8.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을 위해 계좌정보를 변경하였는데 다시 계좌정보를 확인해야하는지? |
□ 2차 사업 시 신청홈페이지에서 계좌 정보를 변경하여 신청한 경우라도 별도 신청이 없으면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번호로 지급되므로 지급계좌번호가 맞는지 반드시 확인 필요
9. 지급시기는? |
□ 1.11일부터 신청한 순서에 따라 지급하고, 1.15일까지 지급 완료 예정
* (예시) 1.6~7일 신청시 1.11일부터, 1.8~11일 신청시 1.13일부터 지급
※ ➊실제 지급은 신청 상황에 따라 1~2일 차이 발생 가능
➋별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1.13일부터 지급
ㅇ 다만, △오프라인 신청자 및 △지급 과정에서 계좌이체오류 발생하는 경우 등은 지급이 지연될 수 있음
* 예금주명이 상이하면 계좌이체오류가 발생하므로 정확한 예금주명으로 신청토록 주의
↳ “홍길동”으로 신청했으나 실제 예금주가 “고용노동부(홍길동)”인 경우 오류 발생)
10.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수령을 위해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반납하였는데,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이 되는지? |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지원을 위해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다시 반납한 자에게는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지원되지 않음
11.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지? |
□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없음
ㅇ 동 지원금을 수급받은 자가 버팀목자금을 수급받기 위해서는 동 지원금은 반환해야하며, 반환이 확인이 된 후에 버팀목자금 수급이 가능함
12.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인지? |
□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자가 동 지원금을 수급받은 경우, 1월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미지급함(2월부터 수급 가능)
ㅇ 다만, 미지급한 구직촉진수당은 남은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내 분할지급하여 구직촉진수당은 전액이 지급됨(구직촉진수당 총액 유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