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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3차 재난지원금 대상 신청방법 기간(+저소득층 기준 자영업자 프리랜서)

by 그것이 알고싶다(그것을 알려드림) 2021.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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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대상 신청방법 기간(+저소득층 기준 자영업자 프리랜서)

정부가 3차 재난지원금이 포함된 2021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목적 예비비에는 코로나 3차 확산으로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 개층에 대한 지원 대책, 추가 계약된 백신 구매 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래 2021년 2월 기준 완벽 정리된 글입니다. 아래글 참고하시는게 가장 확실합니다.(정부 공식자료입니다)

 

소상공인버팀목자금 신청-바로가기(신규 대상조회)

소상공인버팀목자금 지급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버팀목자금 1차 지원대상에서 빠졌던 소상공인 15만여명에게 2021년 1월 25일부터 문자 안내와 더불어 자금 지원이 개시됩니다. 중소벤처

korea2021.tistory.com

 

이 가운데 4조 8천억 원은 지난주 정부가 발표한 9조 3천억 원 규모의 3차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쓰일 예정이며, 오는 11일부터 대상자들에게 지급되며 약 580만명이 해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지원대상, 방법 등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3차 재난지원금 대상

이전 재난지원금과 다르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압자, 영업제한에 따라 지원금이 차등 지급 됩니다.

 

소상공인 판단 기준은 소기업 연매출 10억 이하, 도소매업 연매출 50억 이하 중 상시 근로자가 5인 이하여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에는 일용직, 알바, 3개월 이내 근로자 등은 제외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음식점 및 카페, 피시방, 노래방등 아르바이트를 주로 쓰는 업종은 지원 받기가 수월할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하게 살펴보자면,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집합금지와 제한된 업종 포함 및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 원 이하를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영업이 중지된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서 3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영업시간이 제한된 집합제한 업종은 200만 원을 지원하고 매출이 감소한 일반 업종에 계신 분들은 100만 원을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폐업자 또한 지원이 되는데요. 폐업소상공인 재도전 장려금 신청 시 50만 원 지급이 되며, 특수형태 종사자와 프리랜서는 최대 100만 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방과후학교 강사와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도 지원 대상자로 분류 되고, 개인택시 100만원, 법인택시 50만원이 지원 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지역  적용대상 300만 원 지원 

학원 ,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직접판매 홍보관, 스탠딩공연장, 스키장, 썰매장 등 11종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등 유흥업소 5종

집합제한업종 200만 원 지원

거리두기 2단계 - 카페, 실내체육시설 , 노래연습장, 직접판매 홍보관, 스탠딩공연장
거리두기 2.5 단계 - 이미용업,  PC방, 오락실 및 멀티방, 스터디카페, 영화관, 놀이공원, 대형마트,백화점, 숙박업

매출이 감소한 일반 업종 100만 원 지원 - 개인택시업 포함 , 일용직근로자는 제외

 

여기에 추가로 임대료를 깎아준 착한 임대인도 지원과 여행업 등 특별지원이 들어갑니다. 임대료를 덜 받은 착한 임대인에게는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70%의 소득, 법인세 세액 공제가 적용 되며 소득공제율을 기존의 50%에서 70%로 상향하고 2021년 6월 말까지 지원 기간을 1년 연장했습니다.

 

여행업 등 특별지원업종에 해당되는 업종에 대해서 무급휴직수당 지원기간을 180일에서 270일로 90일 한시 연장이 적용되었습니다. 따라서 3개월간 50만원씩 150만원을 더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2. 3차재난지원금 신청기간

3차 재난지원금 대상이라면 1월 6일 이후 문자메시지를 받게 되는데요. 발송 된 안내문자를 통하여 1월 11일까지 신청 접수가 가능하며, 절차가 완료되는 즉시 신속하게 11일부터 지급을 개시한다고 합니다.

 

설 전까지 모두 지급 완료할 계획이라고 하니, 늦어도 1개월 안에 모든 분이 3차 재난지원금을 모두 받으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자를 받지 못한 신규 수혜자 5만명은 1월 15일 사업공고 후 신청접수 등 신속한 행정절차가 진행 될 예정입니다.

 

3. 3차 재난지원금 필요서류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은 수급 대상자가 별도의 서류를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국세청과 건강보험공단 등의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수급 대상자를 최대한 가려낼 계획이기 때문이며, 이는 지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급 절차와 동일합니다.

 


하지만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절차는 필요하다고 합니다. 간단한 신청 절차를 거치면 자금을 신속하게 지급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으로 집합금지 및 제한업종 등 피해업종과 기존 새희망자금 수급자 250만명은 별도 심사 없이 신청만으로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의 경우에도 기존 수급자는 별도의 서류를 낼 필요가 없이 신청만 하면 지급됩니다. 다만, 신규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득 증빙 절차가 요구되며 본인이 직접 소득을 비교해 소득 감소를 증명해야합니다.

 

4. 3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위에 말씀드렸던 부분과 같이, 기존 수혜자는 문자 메시지를 통해 짧은 본인 인증 후에 간단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부득이 하게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 지정장소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자체 현장 접수처는 관할 읍, 면사무소 및 동사무소, 구청 등이 포함됩니다.

 

5. 3차 재난지원금 Q&A

Q. 온라인으로 옷 등을 파는 소상공인도 가능한가요?
A. 온라인 쇼핑몰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전망입니다. 역시 요건을 충족해야 지급을 해줍니다.

Q. 새희망자금은 모든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나요?
A. 지원대상 (①집합금지업종, ②영업제한업종, ③일반업종)에 해당되더라도,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 등 전문직종, 부동산 임대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융자제외 업종은 지원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부족하거나 지원에 따른 관련 산업 파급효과가 적어 정책적으로 결정

 

* 다만, 융자제외 업종 중 유흥주점과 콜라텍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시행한 집합금지 업종에 해당되어 지원대상입니다.

 


Q.정부에서 지원하는 여러 자금이 있던데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
A. 4차 추경 예산 중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부)․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복지부)과 새희망자금의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
○ 만약 중복지원이 확인되면 환수조치 대상입니다.

Q. ‘19년은 매출이 없고 ’20년에 매출이 있는데 지원이 가능한지?
(‘19년 12월에 창업했으나 ’20년에 실제 영업을 한 경우 등)
A. ‘20년 매출이 ’19년보다 늘어난 경우이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올해 5월에 창업했지만, 6~8월까지 매출이 없는데 지원받을 수 있나요?
(점포 인테리어 등 창업 준비 등으로 영업실적이 없음)
A. ‘20년 1~5월까지 창업한 분들의 새희망자금 자격은 올 6, 7월 월평균
매출액보다 8월 매출액이 감소한 곳이어야 하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한 사람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어떤 사업체로 신청해야 하는지?
A. 사업체당 1회, 대표자 1인 지급 원칙에 따라서 동일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더라도 1개 사업체에 대해서만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특별피해 및 일반업종 운영)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하는 해당 업종의
사업체만 신청이 가능하며, 모두 소상공인에 해당할 경우 지원금액이 더 많은 특별피해업종 1개 사업체만 신청해야 합니다.


* 매출규모 기준(예) : 숙박‧음식점업 10억원 이하, 도‧소매업 50억원 이하 등
상시 근로자수 기준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10인 미만), 그 밖의 업종(5인 미만)
② (일반업종만 운영) 모든 사업체가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일반업종의 지원기준(매출규모 4억원 이하이면서 코로나로 매출 감소)을 충족하는 1개 사업체만 신청해야 합니다.
③ (개인 및 법인사업자 운영) 개인사업체 중 1개만 신청이 가능하고, 법인의 경우 대표자가 개인사업체의 대표와 같더라도 법인사업자로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④ (공동대표 사업체 운영) 복수사업체 모두 공동대표가 있는 경우에는
각 대표별 서로 다른 1개의 사업체만 신청(위임장 필요)해야 합니다.

 


Q.‘19년에 매출이 없는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인데 신청해도 되는지?
A. 일반업종을 운영하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연 4,800만원 미만) 중
‘19년 월평균 매출액보다 ’20년 연간 월평균 매출액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간이과세자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단, ‘20년 부가가치세를 ’21년 1월에 신고할 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면 지원금 환수
대상임을 유의하시기 바람
○ 그러나 ‘19년에는 매출이 없고 ’20년에 매출이 있는 경우라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신청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Q. 새희망자금 수령은 대표자 본인 명의 계좌만 가능한가요?
A.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법인은 법인 명의의 계좌만 가능합니다.
□ 다만, 대표자의 계좌압류 등으로 부득이 가족(배우자, 직계 존‧비속에
한함) 계좌로 입금을 희망할 경우에는 대표자의 위임장 및 가족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손 꼽아 기다려왔던 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 된다고 하니, 정말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힘들었던 만큼의 보상은 안되겠지만, 약간의 숨통은 트일 듯 합니다. 다들 포기하지 마시고 힘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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