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전세버스 기사 신청방법-바로가기(대상조회)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장기화로 인해 소득이 줄어든 전세버스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소득안정자금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전세버스는 육상운송업 중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았지만, 지금까지 그렇다 할 보상이 없어 많이 답답하셨을 텐데요. 이번 4차 재난지원금으로 지친 마음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으면 합니다.
그러면 4차 재난지원금 전세버스 기사 신청방법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목차
- 1. 4차 재난지원금 전세버스 기사 신청내용
- 2. 4차 재난지원금 전세버스 기사 신청대상
- 3. 4차 재난지원금 전세버스 기사 신청서류
- 4. 4차 재난지원금 전세버스 기사 신청방법
- 5. 4차 재난지원금 전세버스 기사 Q&A
1. 4차 재난지원금 전세버스 기사 신청내용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사업의 총 지원 규모는 245억이며,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소속 운전종사자 포함) 약 3만 5000명에게 1인당 70만 원씩 지급합니다.
아울러 각 지자체는 코로나 19 확진 위험에 상시 노출된 버스 운수종사자 약 13만 5000명에겐 올 상반기 중으로 49억 원 상당의 마스크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2. 4차 재난지원금 전세버스 기사 신청대상
지원대상은 코로나 19로 매출이 감소한 전세버스 회사에 소속된 운수종사자나 자신의 소득이 감소한 전세버스 운수종사자로 올 2월 1일 이전에 입사해 4월 9일까지 계속 근무 중이어야 합니다.
회사를 통하거나 본인이 직접 지자체에 신청(전세버스 회사의 매출 감소가 확인된 경우)하거나, 자신의 소득감소 서류를 갖춰 직접 지자체(전세버스 회사의 매출감소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이번 4차 재난지원금에 포함된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중기부), 특고·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고용부) 등 다른 지원 사업 수급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4차 재난지원금 전세버스 기사 신청서류
매출 감소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만 본인의 소득감소 서류가 필요합니다. 전세버스 회사에 소속되어 있을 경우에는 필요 없지만 개인 전세버스 기사일 경우 필수입니다.
4. 4차 재난지원금 전세버스 기사 신청방법
전세버스 기사 4차 재난지원금 신청은 각 지자체가 우선 전세버스 회사의 매출감소 여부를 확인한 후 진행됩니다. 신청서는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있습니다.
<1> 매출 감소가 확인된 법인 소속 운전기사(기사의 소득 감소 확인 불필요)
① 기사가 법인에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 등을 4.19~4.21까지 법인에 제출
② 기사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 등을 4.19~4.23까지 지자체에 제출
<2> 매출 감소가 확인되지 않은 운전기사(기사의 소득 감소 확인 필요)
ㅇ 신청서・소득감소 증빙 등 첨부서류를 자치단체에 직접 제출(4.19∼23)
* 소득감소 증빙은 월급명세서 제출
4차 재난지원금 전세버스 기사 신청은 4월 19일부터 23일까지로, 5일의 짧은 기간이오니 가능한 빨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5. 4차 재난지원금 전세버스 기사 Q&A
Q. 지급 시기가 어떻게 되나요?
A. 자치단체 행정절차 및 지방의회 일정 등에 따라 추후 확정 예정이지만, 5월 첫째주 정도로 굳혀지고 있습니다.
Q. 이의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신청인이 지원금 부지급 통보에 불복하는 경우, 10일(부지급 통보일 다음 날부터) 이내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Q. 지원금이 환수 될 수도 있나요?
A.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합니다.
Q. 중복수급 불가 사업에는 무엇이 있나요?
A. 중복수급 불가 사업: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중기부),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부),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고용부)
일거리가 뚝 끊긴 전세버스 기사 분들은 현재 대리운전을 하며 간간히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하루 빨리 코로나 종식이 되길 기원하며 글을 줄이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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