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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정리

4차 재난지원금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 신청방법-바로가기(대상조회)

by 그것이 알고싶다(그것을 알려드림) 2021.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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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 신청방법-바로가기(대상조회)

코로나 19로 생계에 타격을 입은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들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 서비스가 어제인 4월 12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약 10일의 기간 동안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비록 모두가 원했던, 보편적 지급은 아니지만 이전 재난지원금에 비해 보다 많은 국민들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다행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4차 재난지원금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 지원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4차 재난지원금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 신청내용

코로나 19 여파로 타격을 받은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재가 요양 서비스, 노인 맞춤 돌봄, 장애인 활동 지원, 장애아 돌봄, 가사 간병 서비스, 산모 신생아 서비스, 아이 돌보미)에게 50만원을 지급합니다.

 

2. 4차 재난지원금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 신청대상

방문돌봄서비스종사자 중 사업공고일 (4월6일) 기준 지원대상 업무에 종사, 2020년 기준 월 60시간 이상 노무를 제공한 달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관계기간 DB 기준으로 확인, 만약 DB에 등록되지 않은 서비스시간은 제공시관에서 확인한 경우 인정합니다. 단, 제공기관 확인서 제출)

 

또한 2020년 연소득 1천 3백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은 20년도 국세청 신고내역, 20년도에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9년도 국세청 신고내역 중심으로 확인합니다.

 

3. 4차 재난지원금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 신청서류

관계기간 데이터베이스(DB)를 통해 소득요건 등이 확인되므로 별도의 증빙서류는 필요없습니다. 데이터베이스 미등록 서비스시간에 대한 증빙자료 등은 해당하는 경우 제출하면 됩니다.

 

4. 4차 재난지원금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 신청방법(+바로가기 링크)

4월 12일 부터 4월 23일까지 총 11일간 PC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신청이나 스마트폰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단,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신청기간 중 신분증과 본인인증 수단(스마트폰 등)을 지참하여 가까운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면, 신청방법 안내 및 컴퓨터(PC)를 사용한 신청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첫주에는 신청자가 몰릴 것을 대비해, 평일에 안해 신청 5부제를 시행합니다. 따라서 4월 12일 ~ 4월 16일까지는 신청자 본인의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지정된 요일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방문 돌봄종사자 한시 지원금 홈페이지 접속 → 휴대폰 & 공동인증서 로그인 → 인적사항 입력 →신청완료

 

5. 4차 재난지원금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 Q&A

Q. 온라인 신청은 몇시부터 몇시까지인가요?


A. 24시간 가능합니다.

Q.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중복수급이 가능한가요?


A. 3~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중복수급이 불가합니다. 만약 중복 신청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우선적으로 지급됩니다.

Q. 지급 시기가 궁금합니다.


A. 예정 지급일 5월 17일부터 지급 예정입니다. (지급요건 및 중복수급 여부 등의 검증 일정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도 있습니다)

Q. 콜센터는 어디로 문의해야 하나요?


A. 방문돌봄서비스종사자 등 한시지원금 지급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전담콜센터 1644-0083 및 누리집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이 그리 길지 않은 만큼 서비스 해당자들께서는 잊지 말고 신청일 안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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