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방법ㅡ바로가기(조회)
국회가 3월 25일 14조9000억원 규모의 ‘2021년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면서 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은 7단계로 세분화해 지급할 예정이며 경우에 따라 최대 50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1. 4차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지원내용(+금액)
- 2. 4차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대상
- 3. 4차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서류
- 4. 4차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방법
- 5. 4차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Q&A
1. 4차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지원내용
이번 지원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고·프리랜서의 생계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1·2·3차)을 지원받은 특고·프리랜서에게 추가 50만원을 지원합니다.
기존에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에게는 신규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최대 100만원을 지원 합니다. 이번 특고·프리랜서 지원 예산은 4563억원 규모입니다.
2. 4차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대상
특고·프리랜서로서 ’20.10~11월에 활동하여 해당기간에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 중’ 19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원 이하인 분들이 해당됩니다.
또한 올해 2월 또는 3월 소득이 비교 대상(작년 2월, 3월, 10월, 11월, 2019년 월평균 소득 중 선택)보다 25% 이상 감소한 사실도 입증되어야 합니다.
3. 4차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서류
①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③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④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⑤ 오지급시 반납 확약서
⑥ 통장사본
⑦ 신분증 사본
※ ①~⑤는 온라인 신청 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전산으로 기재
4. 4차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방법
4차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은 기존 수급 경험이 있는 경우 안내문자가 발송됩니다. 안내문자를 받았다면 관련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해야 합니다. 10만명의 신규 대상자는 3월 26일 이뤄지는 사업공고를 확인한 후 4월 12~21일 기간에 따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접속 → 해당하는 배너 클릭
신청대상자 확인 → 인적사항 기입 → 서류제출 → 신청완료
온라인 신청이 여의치 않은 분들을 위해 4월 15일부터는 지역내 고용센터에서 신청도 가능합니다. 다만 16일까지 이틀간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5. 4차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Q&A
Q. 외국인의 경우에도 지급받을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하지만,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인 만 15세 이상의 외국인 자녀의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합니다.
Q. 월 소득을 판단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노무를 제공한 시기와 무관하게 해당 월에 입금된 금액을 해당 월 소득으로 판단합니다.
Q. 지급 시기는?
A. 신규 신청자에 대한 모든 심사를 완료한 이후 6월 중 입금 예정입니다.
Q.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도 지원대상에 해당되나요?
A.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원됩니다.
Q. 급여 등이 현금으로 이뤄진 경우 인정될 수 있는지?
A. 급여등이 현금으로 이뤄져서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소득으로 인정 불가입니다.
최근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사칭 보이스피싱 문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안내는 카카오톡이 아닌 문자로 안내되며, 발신번호는 개인번호(010~)가 아닌 1899-9595 이라고 하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