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신혼부부 전세자금 주택 조건 및 서류, 신청방법 간단 정리 (+꿀팁, 대출, 재계약)
안녕하세요, 살구 뉴스입니다. 오늘은 LH 신혼부부 전세자금 주택 대상 및 서류, 신청기간과 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LH 신혼부부 전세임대란?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 혼인 가구가 원하는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신혼부부 전세임대 Ⅰ·Ⅱ형으로 구분하여 공급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입주대상
무 주택 요건 및 소득 〮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 혼인 가구
-
신혼부부 :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사람 (혼인은 혼인(재혼) 신고일 기준)
-
예비 신혼부부 : 신청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인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1호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 또는 일반 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
-
유자녀 혼인 가구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 가구 (혼인기간 무관)
2. 소득기준
공급유형에 따라 아래와 같습니다.
-
신혼부부 전세임대Ⅰ :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90%)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을 충족하는 경우
* 2020년 6월 기준 총자산(건물+토지+금융자산) 28,800만 원 이하, 자동차 2,468만 원 이하
-
신혼부부 전세임대Ⅱ :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이고, 행복주택 신혼부부 자산기준 *을 충족하는 경우
* 2020년 6월 기준 총자산(건물+토지+금융자산) 28,800만 원 이하, 자동차 2,468만 원 이하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세전 금액으로 해당 세대(세대 구성원)의 월평균 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
(2020년 6월 기준, 단위 : 원)
3. 임대조건
공급유형에 따라 아래와 같습니다.
-
Ⅰ형 임대보증금 :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지원금의 5%
-
Ⅱ형 임대보증금 :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지원금의 20%
-
월 임대료 :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해당액
4. 전세금 지원 한도액
전세금 지원 한도액 - 공급유형, 수도권, 광역시, 그 밖의 지역 순으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단, 전세금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 이내로 제한하되 가구원의 수가 5인 이상시 예외 인정 가능합니다.
5. 거주기간
-
Ⅰ형 : 최장 20년(2년 단위 9회 재계약 가능)
-
Ⅱ형 : 최장 6년(2년 단위 3회 재계약 가능, 유자녀 4년 추가 시 최대 10년 가능)
6. 신청절차
-
신혼부부 전세임대Ⅰ신청방법
-
신혼부부 전세임대Ⅱ신청방법
지금까지 LH 신혼부부 전세자금 주택 조건 및 서류, 신청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드렸습니다.
이밖에도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