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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정리

코로나 거리두기 4단계 달라지는 점 총정리(+개편 조정안)

by 그것이 알고싶다(그것을 알려드림) 2021.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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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거리두기 4단계 달라지는 점 총정리(+개편 조정안)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현행 5단계에서 4단계로 축소하는 개편안을 결정했습니다.

식당, 헬스장 같은 다중이용시설의 영업 제한은 완화하는 대신, 개인 활동에 대한 규제는 강화되는데요. 과연 코로나 거리두기 4단계가 어떻게 달라졌을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코로나 거리두기 4단계 기준

거리두기 4단계

 

1단계 (지속 억제 단계) - 인구 10만명 당 하루 평균 환자 0.7명 미만이 전환 기준입니다. 전국적으로는 363명 미만, 수도권 181명 미만


2단계 (지역 유행 단계) -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이용인원 제한 조치가 가해집니다. 인구 10만 명당 0.7명 이상이 격상 기준입니다. 전국적으로 363명 이상, 수도권 181명 이상


3단계 (권역 유행 단계) - 권역별 대응에 한계가 있어 전국적인 방역·의료 자원 동원이 필요한 수준입니다. 인구 10만 명당 1.5명 이상, 권역 중환자실 70% 이상일 때가 해당하며 사적모임 금지가 주로 대응 내용입니다. 전국적으로 778명 이상, 수도권 389명 이상


4단계 (대 유행 단계)  - 전국적인 방역 및 의료체계가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다. 국민들로 하여금 외출을 금지하는 내용이 대응 개요입니다. 인구 10만 명당 3명 이상일 때, 전국 중환자실이 70%이상 찼을 때가 해당합니다. 전국적으로 1556명 이상, 지역별로는 수도권 778명

 

2. 코로나 거리두기 4단계 달라지는 점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되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핵심은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체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1단계) '3밀'(밀접·밀집·밀폐) 방지를 위해 최소 1m 거리두기 유지 등의 기본 방역수칙을 지키면 됩니다. 사적모임 제한이 없습니다. 

2단계) 사적모임은 8명까지만 가능하고 다중이용시설은 이용 인원을 8㎡(약 2.4평)당 1명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100인 이상의 집회는 금지됩니다.

3단계) 사적모임은 4명까지 가능하고 오후 9시 이후에는 외출을 자제하라는 권고가 내려집니다. 다중이용시설의 이용 제한이 시작되는 시기로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등은 오후 9시까지만 영업을 할 수 있고, 50인 이상의 집회도 금지됩니다.

4단계) 사실상 4단계는 출퇴근을 제외하고는 전면 외출이 금지된다고 보면 됩니다. 사적모임은 3단계와 마찬가지로 4명까지 가능하되 오후 6시 이후로는 2명까지만 모일 수 있습니다.

 

3. 코로나 거리두기 4단계 그룹

거리두기 4단계 그룹

다중이용시설은 3개 그룹으로 새롭게 개편됩니다. 특히 집합금지는 거의 하지 않으나, 현재 4단계에서 일부 그룹, 클럽 나이트와 헌팅포차, 감성 주점 등에 대해서만 적용하게 됩니다.

 

1그룹) 유흥시설, 홀덤펍, 콜라텍, 무도장, 방문판매 및 집적판매 홍보관 등으로 이들 시설은 감염위험이 높고 관리도 어려운 편으로 전문가와 국민소통 단이 공통으로 분류한 시설입니다.

 

2그룹) 강화된 일반관리시설로 노래연습장, 식당 식당·카페, 목욕업장, 실내체육시설, PC방, 종교시설, 카지노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강화된 일반관리시설은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상황인데 마스크를 항상 착용할 수는 없는 시설입니다.

 

3그룹) 일반관리시설에는 영화관·공연장, 학원, 결혼식장, 장례식장, 이미용업, 오락실·멀티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워터파크, 대형유통시설이 해당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감염 위험은 있지만 마스크를 항상 착용할 수 있고, 음식물 섭취도 하지 않는 등 방역수칙으로 관리가 가능한 시설입니다. 

 

코로나 거리두기

정부는 해당 그룹에 따라 방역조치를 차등적으로 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테면, 거리두기 3단계일 때 1,2그룹에는 오후 9시 영업제한 조치가 적용됩니다. 위와 같이 4단계 발령시 1그룹은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집니다.

실내체육시설과 PC방 등은 과도한 유산소 운동이나 샤워시설을 제한할 경우 21시 운영 제한 조치의 예외 대상으로 둘 지에 대해 관련 단체와 논의 중입니다.

복지·돌봄시설은 공백 최소화를 위해 3단계까지 지속적으로 운영하되 4단계에 접어들면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학교 등교 기준에 대해선 교육부 등과 추가적인 아직 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4. 코로나 거리두기 4단계 시작날짜

거리두기 개편안

중수본은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다중이용시설 관련 협회·단체와 거버넌스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거리두기 단계 결정 과정에서 민간 의견수렴을 더 늘리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중수본은 이달 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거리두기 개편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으로 최종안까지 생활방역위원회 및 부처·지자체 회의를 통해 초안을 수정 검토하려고 합니다. 새 거리두기 개편 전환 시점은 백신접종, 개학 및 유행양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할 계획입니다.

 

코로나 거리두기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전날 기자 간담회에서 “개편 초안이 최종안이 아니다. 공청회를 통해 굵직한 내용을 공유하고 국민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다”며 “(새 거리두기 전환) 시점은 수도권 상황이 안정되지 않아 미정이다. 전국 (하루 확진자 규모 수준이) 1단계 정도 돼야 개편안 가동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따라서, 코로나 거리두기 4단계가 시작되려면 적어도 현재 기준으로 수도권 100명 정도의 확진자가 나와야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5. 코로나 거리두기 4단계 주의사항

거리두기 주의사항

- 방역수칙 위반으로 확진된 개인은 생활지원금(재난지원금) 지원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 단계와 무관하게 영화관은 음식물 섭취 금지입니다.


- 프로스포츠 관람또한 응원 응원·소리지르기 금지, 음식물 섭취 금지입니다.


- 홀덤펌은 마스크 상시착용, 공용물품 이용시 장갑 착용 의무화 


- 실내체육시설은 마스크 상시 착용, 칸막이가 있는 경우 외에는 음식섭취 금지, 샤워실 한 칸 띄우기, 공용물품 사용 후 소독


- 종교시설은 인워제한으로 1단계 50%, 2단계 30%, 3단계 20%, 4단계 비대면으로 전환


아직 최종 개편안이 나온게 아니기 때문에, 이 기준에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되었지만, 개인 방역은 더욱 힘써야할 듯 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문의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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