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바로가기 (+ 수급자격, 국민연금, 금액)
안녕하세요, 살구 뉴스입니다. 오늘 알아볼 것은 기초노령연금인데요. 기초노령연금이란? 만 65세 이상인 분들에게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으로 일종의 노인수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그동안 납부한 세금을 기준으로 제공하는 사회 수당으로, 2014년 7월 정부가 노인 소득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목 차
1.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2. 기초노령연금 수급액
3.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
4. 기초노령연금 자가진단
5. 기초노령연금 노령연금 차이
1.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에 맞는 경우 수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이란 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 부동산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것으로, 2020년 기준 단독 가구는 148만 원, 부부가구는 236만 8천 원 이하인 경우 해당됩니다.
-
주민등록증에 기재된 생년월일 기준, 만 65세 이상
-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자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에 맞아야 함
-
단독가구의 경우 2020년 기준 소득인정액이 1,480,000원, 부부가구의 경우 2,368,000원 이하
-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준 기초노령연금 지급액 150% 이상인 경우 기초노령 연금 수급액이 줄어들 수 있음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직역연금 수급자라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에서 제외됨
직역연금 종류별 기초연금 대상 여부는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2. 기초노령연금 수급액
기초노령연금은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조금씩 변동됩니다. 2020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지급되는 급액은 일반수급자의 경우 월 최대 254,760원이고, 저소득 수급자는 월 최대 300,000원입니다.
-
일반수급자 - 소득 하위 70%로, 저소득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기초연금 수급자를 말합니다.
-
저소득 수급자 - 소득 하위 40%에 해당하는 기초연금 수급자를 말합니다.
3.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기초노령연금수령 나이인 만 65세가 되는 해의 태어난 날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이 됩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년 11월 3일이라면, 19년 10월부터 지급액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급액은 지원하는 날부터 즉시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노령연금 신청은 거주 중인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 전국 군민 연금공단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부 노령연금은 본인이 아니더라도 주민등록상의 거주지가 같은 자녀가 대신해 신청이 가능하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도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방법
1. 복지로 사이트 접속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복지로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2. 본인인증 및 공인인증서 로그인
하단의 신청하기를 클릭한 후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로그인합니다.
3. 신청서 작성
3. 기초노령연금 자가진단 방법
기초노령연금은 보건복지부 사이트에서 간단하게 자가 진단할 수 있습니다. 아래 사이트에 접속하여 진단해보시기 바랍니다. 진단 결과는 모의로 진행되는 만큼 실제 수급자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참고만 하시고 정확한 것은 129번에 전화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사이트 접속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기본정보 입력
가구 유형 및 거주지를 선택합니다. 단독가구인지, 부부가구인지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달라지므로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거주지 또한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에 따라서 기본공제 금액이 달라집니다.
기본공제금액
-
대도시 - 135,000,000원
-
중소도시 - 85,000,000원
-
농어촌 - 72,500,000원
3. 상세 항목 입력
건축물, 토지, 금융재산 등을 기입하면 되는데, 만약 소유 중인 재산이 없다면 공란으로 두고 결과 보기를 선택합니다.
4. 결과 확인
입력한 결과에 따라 기초노령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4. 기초노령연금 노령연금 차이
기초노령연금 (=기초연금)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거나, 받더라도 그 금액이 적은 분들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65세 이상의 저소득층을 위해 만들어진 연금제도입니다.
노령연금
노령연금은 간단하게 국민연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에 가입 후 10년 이상 금액을 납부하신 분들이라면 65세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초노령연금 자격 대상과 신청방법 및 혜택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이밖에도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이곳으로 문의하세요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