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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구긴급생계지원 신청-바로가기 (+신청방법 실업급여 코로나위기가구)

by 그것이 알고싶다(그것을 알려드림) 2020.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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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구긴급생계지원 신청-바로가기 (+신청방법 실업급여 코로나위기가구)

 

 

기존 코로나 19 피해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위기가구를 위한 긴급 생계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2일부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코로나 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가구의 긴급 생계지원금 신청을 받기로 했습니다.

19일부터는 세대주를 비롯한 가구원이나 법정대리인이 거주 지역의 주민센터를 방문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한 요일제로 운영되며,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에는 현장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이번 긴급 생계지원금은 코로나 19로 일자리를 잃는 등 소득이 25% 이상 감소했고, 기준 중위소득이 75% 이하이며 재산이 대도시 기준 6억 원 이하인 가구가 지원 대상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긴급복지 대상자와 다른 코로나 19 피해지원사업 대상가구는 제외됩니다.

지원금은 다음 달 11월부터 12월 사이 1회에 한해 지급되며 가구별로 4인 이상은 100만 원, 3인은 80만 원, 2인은 60만 원, 1인은 40만 원을 각각 받습니다.

 


 

 

 

목 차

 

 

 

 

 

 

1. 지원대상

 

 

지원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 소득자가 사망하거나 가출, 행방불명, 구금 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가정 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그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 소득자와 이혼한 경우 단전된 경우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2. 선정기준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1인 기준 1,318,000원, 4인 기준 3,562,000원) 이하일 경우 선정합니다.
본인이 제출한 자료와 근로소득, 사업소득에 대한 공적 자료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재산은 별도 제출 자료 없이 공적 자료를  통해 토지, 건축물, 주택 등 일반재산과 임대소득, 이자소득 등 기타 재산, 자동차 등을 확인합니다.

 

 

재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도시: 1억 8,800만 원

  • 중소도시: 1억 1,800만 원

  • 농어촌: 1억 100만 원

 

금융 재산 기준은 500만 원 이하일 경우에 지원합니다. 더불어 소득감소 여부는 최근 소득이 과거 비교 대상 기간 가운데 '19년 월평균 소득, '19년 7~9월 월 소득 또는 평균소득, '20년 1~6월 월 소득 또는 평균소득 중 유리한 기준 선택 가능합니다.


신고한 근로·사업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 여부로 판단하며 시군구는 신청 인원이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구소득이 낮은 순, 소득 감소율이 높은 순, 연 소득이 낮은 순의 우선순위로 지급 가능합니다.

 

 

 

 

3. 지원내용

 

 

 

 

위기가구 긴급생계비는 가구 단위로 신청·지급하며 4인 이상 100만 원을 1회 지급합니다. 가구의 인원수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1인 가구: 454,900원 지급

  • 2인 가족: 774,700원 지급

  • 3인 가족: 1,002,400원 지급

  • 4인 가족: 1,230,000원 지급

  • 5인 가족: 1,457,500원 지급

  • 6인 가족: 1,685,000원 지급

 

 

 


4. 신청방법

 

 

 

 

신청은 비대면 온라인 또는 읍면동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접속 장애 방지와 사회적 거리 두기 차원에서 신청자가 몰리지 않도록 요일제를 운영하고 있어요. 출생 연도 끝자리 별로 월요일은 1,6 화요일은 2,7 수요일은 3,8 목요일은 4.9 금요일은 5,0 토요일은 홀수, 일요일은 짝수인 사람만 조회·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세대주 본인이 복지로 또는 모바일 복지로에 접속하여 휴대전화 본인 인증 후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작성과 소득 감소와 관련된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증빙자료는 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소득금액 증명원 또는 고용·임금·무급휴직·소득감소 확인서, 소득금액 증명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및 계산서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소득 감소 신고서, 소득감소 신고서와 거래업체 거래내역 확인자료입니다.

 

 

 

 


현장 방문 신청은 세대주・동일세대 내 가구원・대리인이 본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청소년증, 장애인증 등 원본을 지참하고 거주지 소재 주민센터를 방문 후 신청서와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작성과 온라인 신청과 동일하게 소득 감소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단 주말에는 운영하지 않아요.

위기가구 긴급 생계 지원은 10월 말까지 신청을 받고 소득・재산 및 소득 25% 감소 여부와 타 코로나 19 피해지원 프로그램 중복 여부 등을 조사한 후 11월부터 12월까지 1회 지급될 계획입니다.

 

 

 


5. 지원절차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지금까지 위기가구 긴급생계비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비 지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및 주소지 관할 시군구·읍면동 주민센터를 찾아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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