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 신청방법-바로가기 (신청서류, 신청기간, 시청자격)
안녕하세요, 살구 뉴스입니다.
오늘 알아볼 것은 코로나 2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신청기간인데요. 정부는 코로나 재확산으로 일자리가 감소하여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70만 명에게 최소 50만 원, 최대 150만 원 까지 2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서 지난 6~7월 1차로 특고 및 프리랜서 지원금을 지급했었는데, 기존 1차 프리랜서 지원금을 수령한 50만 명은 별도의 서류 제출을 하지 않아도 5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고 해요. 또한,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신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나 프리랜서 20만 명에게는 월 50만 원씩 3개월간 최대 150만 원의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목 차
1. 2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 자격 대상
2차 재난지원금 대상이 9월 15일 고용노동부에 공지되었습니다만, 추후 국회 논의에 따라 기준이 변경될 수 있고, 아래 특고 및 프리랜서 예시에 없더라도 기준에 맞으면 지원금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사업주와 계약의 형식과 상관없이 근로자와 비슷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즉, 별도의 개인 사무실이 없고, 직접 고객을 찾아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한 후 일한 만큼 소득을 얻는 직종을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라 합니다.
프리랜서 - 일이 필요할 때마다 계약을 맺고, 조직에 구애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일을 진행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 지원대상
1차 지원금 150만 원을 지급받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50만 명은 별도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추가 지원금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신규 신청자는 1. 19년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이면서, 2. 2020년 8월 또는 9월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의 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한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비교 대상 기간은 본인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비교 대상 기간 - 19년 연평균 소득, 19년 8~9월, 20년 6~7월 중 택 1
- 지원자격
19. 12 ~ 20. 1월에 소득이 발생한 특고 및 프리랜서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 특고 및 프리랜서 예시
나열되어 있는 예시는 1차 프리랜서 지원금 대상자로, 해당 리스트에 없더라도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2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 지원금액
1차 지원금을 지급받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는 50만 원을 지원받고, 2차 코로나 프리랜서 지원금 대상자는 50만 원씩 3개월간 총 15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3. 2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 신청방법
1차 코로나 프리랜서 지원금을 수령한 분들은 9월 18일 ~ 9월 23일까지 고용안정 지원금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신규 신청자의 경우 10월 12~23일(예정) 지원금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거나,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기간 내에 접수하신 분들은 심사를 거쳐 11월 이내로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하며, 신청일이 확정되면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1.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 지원금 접속
먼저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사이트에서 신청서류 또한 확인하실 수 있어요.
2. 신청하기
[네] 를 누른 뒤,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 을 클릭하면 신청됩니다.
4. 2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 지원금 Q&A
1. 언제부터 지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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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후, 가급적 11월 말 일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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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신청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➊연소득, ➋소득감소 규모, ➌소득 감소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 선정·지급
2. 19. 12월 ~ 20. 1월 기간 모두 특고·프리랜서로 활동했어야 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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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12~’ 20.1월 중 합산하여 10일 이상 노무를 제공하거나 50만 원 이상 소득이 발생했음을 입증하면 됨
3. 19. 12월 ~ 20. 1월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특고·프리랜서로 활동했으나 신청일 기준으로는 고용보험 가입을 한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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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12월~’ 20.1월에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특고·프리랜서가 추후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인 경우라도 지원받을 수 있음
4.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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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에는 중기부에서 시행하는 ‘소상공 인새 희망자금’ 사업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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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향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구체적인 사업공고가 이뤄질 예정이므로 이에 따라 신청하시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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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온라인은 새 희망자금.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은 자치단체에서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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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전담 콜센터 1899-1082, 소상공인 114 홈페이지(www.소상공인 114.kr)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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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산재보험법상 14개 직종*에 대해서는 사업자등록증이 있더라도 2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으로 반드시 신청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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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건설기계 종사자,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설치기사, 화물자동차 운전사
5. 1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부지급 받은 사람도 새롭게 신청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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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부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요건에 충족한다면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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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다만, 기존 1차 지급결정자의 경우 50만 원의 추가 지원금만 지원 가능
6. 외국인의 경우에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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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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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결혼이민자와 15세 이상 자녀로 아직 대한민국 국적을 획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
7. 일용직도 지원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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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경우라면 업무의 성격을 가리지 않고 특고·프리랜서로 폭넓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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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일용 형태로 노무를 제공하는 프리랜서라면, 소득감소를 증빙하고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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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다만, ’ 19.12월~’ 20.1월 중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로(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일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10일 이상의 노무를 제공하였거나 5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
8. 지원요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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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특고·프리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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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자격요건) ① ‘19.12~’ 20.1월에 10일 이상 노무를 제공했거나 50만 원 이상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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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 19년 연소득이 과세대상 소득 기준으로 5천만 원 이하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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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소득감소 요건) ’ 20.8월 또는 ‘20.9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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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교대상 기간과 ‘20.8월, ’ 20.9월 소득은 당월 입금액 확인이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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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예외적으로 ’ 20.8월, ‘20.9월 소득이 각각 9월, 10월에 지급됨이 확인되는 경우 코로나에 따른 영향이 소득이 반영되는 시차를 고려하여 ‘20.9월 또는 ’ 20.10월 소득도 인정(예: 입금내역에 8월 급여 또는 9월 급여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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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➀‘19년 연평균 소득, ②’ 19.8월, ③‘19.9월, ④‘20.6월 ⑤’ 20.7월 소득 중 택 1 (매출 제시 불가, 세전 소득 기준) →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에는 ①‘공공일자리’ (노인 일자리, 사회공헌 일자리, 문화관광해설사, 이야기 할머니 등) 참여에 따른 소득과 ②자원봉사(사회공헌)로 발생한 소득은 미포함됨에 유의
9. 소득 감소는 어떻게 비교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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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8월 또는 ‘20.9월 소득과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을 비교하여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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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비교대상 기간은 ①’ 19년 월평균 소득, ②’ 19.8월, ③‘19.9월, ④’ 20.6월, ⑤’ 20.7월 소득 중 신청인 본인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함
10. 여러 업체에 근무한 경우, 각 업체에서의 소득 자료를 전부 제출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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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업체에서 근무한 경우, 각 업체에서의 소득 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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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일부 업체만 제출하여 소득감소 요건 충족 여부가 달라질 경우, 향후 부정수급으로 처리되어 최대 5배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11. 중복 제외 사업은 어떤 것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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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중복 사업은 중복지급이 제한되므로 신청 시 유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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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중복지원 불가) 소상공인 새 희망자금(중기부), 청년 특별구 직지 원금 (고용부),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지원(복지부, ‘20.8~10월 참여자에 한함), 긴급 생계자금(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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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차액 지원)
지금까지 코로나 2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신청기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외에도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사이트에 문의하시길 바라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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