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재난지원금, 2차 재난지원금에 이어 2021년 어느덧 3차재난지원금 신청까지 왔습니다.
1,2차때와는 다르게 3차재난지원금은 전국민 대상이 아니라 어떻게 신청하고 자신이 대상이 되는지 아닌지에 대해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을것 같은데요. 3차재난지원금은 2가지로 나뉩니다. 첫번쨰, 특고 프리랜서, 두번째 소상공인, 자영업자 기준 헷갈리실까봐 잘 정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통요건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에 해당
● 매출액
19년 또는 20년 매출액이 10~120억 이하
(음식,숙박 : 10, 도소매 :50, 제조 120등)
● 상시근로자수
20년 기준 5~10인 미만
(음식,숙박 5, 도소매 5, 제조,운수 10)
★개업일 : 20년 11월 30일 이전
★현재 영업중일 것, 신청일 현재 , 휴폐업 상태 안됨
★1인 1사업체에만 지급
★대표자 1인게만 지급
2.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 소상공인
● 지원대상
20년 11월 24일 이후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된 소상공인
● 지원금액
집합금지업종 : 300만원
영업제한업종 : 200만원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 조치에 따라 집합금지, 영업제한을 이행한 소상공인 또는 지자체가 추가로 시행한 방역조치에 따라 집합금지, 영업제한 된경우도 지원함
20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 연말연시 특별방역에 따른 집합금지된 실외겨울스포츠시설(부대업 포함)과 영업제한된 숙박시설도 지원대상에 포함
3. 일반업종 소상공인
● 지원금액 : 100만원
● 지원대상 : 20년 연매출 4억원 이하의 매출 감소 소상공인
- 19년 이전 개업자 : 20년 매출액이 19년 매출액 미만
- 20년 개업자 : 20.11.30 이전 개업하여 9~12월 매출액의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12월 매출액이 9~11월 평균 매출액 미만
★지원제외
●정책자금 지원 배제 업종, 무등록 사업자 등
-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업종 등
*단 유흥주점, 콜라텍 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지원대상에 포함
●21년 1월부터 다른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 특고근로자, 프리랜서 긴급고용지원금,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 등
●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자격 없는 조합
● 휴.폐업 소상공인
-재도전장려금을 수령한 소상공인의 경우 버팀목자금 지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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