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회복 특별융자 접수 개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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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등을 빌미로 대가(성공보수, 서류작성 수수료, 보험가입)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으며, 제3자는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에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 할 수 없습니다.
제3자(브로커 등) 부당개입 적발 시 위법사실이 있는 경우 고발조치 되며 향후 공단 사업에 참여 배제됩니다.
또한 지원기업에는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결정 취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제3자로부터 이러한 제안 등을 받으실 경우 즉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신고 바랍니다. (☎ 전국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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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손실보상 대상이 아닌 ‘인원・시설운영 제한’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특별융자 지원
□ 지원대상 : ①’21.7.7.~10.31. 동안 시행된 ②인원・시설운영 제한 방역조치 이행으로 ③매출이 감소한 ④’21.10.31. 이전 개업 ⑤소상공인
① (대상기간) ’21.7.7일*부터 ’21.10.31일**까지 시행된 방역조치 기간
* 손실보상제도 시작일(「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공포일)
** ’21.11.1일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일 직전일
② (대상업종)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 인원・시설운영 제한 방역조치 이행 업종(붙임1., 붙임2. 참조)
* 일정 면적(예: 8㎡)당 1명, 객실의 2/3 이용, 수용인원 50% 한정 등
◦ 손실보상 대상인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제한 적용 업종은 제외
* 동일 업종이라도 지자체별 방역조치에 따라, 손실보상 대상/비대상 여부가 구분됨
③ (매출감소)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다양한 매출감소 요건 적용
◦ (매출기준) 국세청 과세인프라자료*에 따른 월별 매출액
* 현금영수증, 신용・체크카드, 전자세금계산서, 전자지급거래액, PG결제액
※ 개업일이 속한 달의 매출액은 월평균 매출액 산정시 불산입
◦ (감소기준) 비교기간 대비 ’21.7~9월 월평균 매출액 감소가 원칙이며, 비교기간 매출액이 없는 ’21.6~10월 개업자는 매출감소 여부 미확인
* ’21.10월 매출액 미포함 이유 : PG결제액이 국세청에서 분기별로 확정됨에 따라 융자 개시일(’21.11.29.) 현재 10월 과세인프라자료 확인 불가
- (’20.8월 이전 개업자) ’19.7~9월 또는 ’20.7~9월 월평균 매출과 비교
- (’20.9월~’21.5월 개업자) ’21.4~6월 월평균 매출*과 비교
* ’21.7월 거리두기 강화(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직전인 ’21년 2분기 매출
※ 손실보상은 월별 손실을 계산하는 점을 고려, 월별 매출감소(’21.7・8・9월 매출액이 ‘19・‘20년 같은 달 또는 ‘21.4~6월 월평균 매출액 대비 감소)도 인정
< 개업일별 매출감소 여부 확인 방법 >
개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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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균 매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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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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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기준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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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월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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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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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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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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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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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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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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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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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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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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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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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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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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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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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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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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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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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월 ~ ’21.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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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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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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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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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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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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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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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감소 여부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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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년 10월 31일 이전
⑤ (업체규모) 매출액과 상시 근로자 수가 소상공인 요건에 해당
◦ (매출액) 연간 매출액이 업종별 소상공인 매출액 기준*을 충족
* 예시) 숙박・음식점 10억원, 스포츠・여가 서비스 30억원, 도・소매 50억원, 고무・플라스틱 제조, 인쇄 80억원, 식음료・의복・전자부품 제조 120억원 이하 등
- (‘20.12월 이전 개업자) ’20년 신고매출액 기준
- (‘21.1~8월 개업자) ’21.4~6월 또는 ’21.7~9월 과세인프라자료를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값을 적용
* 예) ’21.5월 개업자는 6월 매출액을 12배, 7~9월 매출액을 4배 한 수치 중 작은 값을 적용
- (‘21.9~10월 개업자) 10월 과세인프라자료가 없고 업력 2개월 내외임을 고려, 소상공인 매출액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
◦ (상시 근로자 수) 연간 5인(광업・제조・건설・운수업은 10인) 미만
※ 제외 : 세금 체납 및 금융기관 연체자, 휴・폐업자 등
□ 융자조건
◦ (규모・한도) 2조원 (10만개 업체 × 최대 2천만원)
◦(금리・기간) 연 1%(고정금리),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접수기간 : ’21년 11월 29일 (월) 09:00 ~ 예산 소진 시까지
* 예산소진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자금 개시 첫 주(11.29~12.3)간 5부제 운영(09시~24시 접수)
【5부제 운영계획】
접수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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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29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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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30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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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1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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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2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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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3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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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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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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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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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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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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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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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4일(토) 오전 9시 이후 부터 대표자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24시간 상시접수
□ 신청대상 업종 조회 및 신청방법
◦ 신청대상 업종 조회
- 자금신청 전 신청대상 업종여부를 별도 인증없이 신속하게 확인 가능한 ‘신청대상 업종 조회’ 팝업창(정책자금 누리집(ols) 게시)을 통해 신청대상 업종 여부 판단
◦ 신청방법
- (개인사업자)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https://ols.sbiz.or.kr)를 통한 신청 및 비대면 약정 (전자약정)
- (법인사업자)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https://ols.sbiz.or.kr)를 통한 신청 후 센터 방문 약정 (대면약정)
- (업종확인 서류 첨부) 업종확인을 위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를 별도 첨부하며, 명확한 업종확인이 어려운 경우 지자체 등의 확인 필요
* 단, 첨부할 자료가 없는 ‘21년 7월 1일 이후 개업(일반), ’21년 1월 1일 이후 개업(간이, 면세) 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증명원 조회 등으로 별도 확인
□ 문의처
◦ 소상공인 정책자금 전담콜센터(1811-7500, 평일 09시~18시),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소진공 지역센터(70개)
※ 대출심사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추가서류 제출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붙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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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별 지원대상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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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별(붙임2. 참조) 지원대상 업종을 “◦”로 표시
* 예시) 1군 지자체의 노래연습장은 일상회복 특별융자 지원대상
13군 지자체의 노래연습장은 손실보상 대상(일상회복 특별융자 비대상)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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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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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시설운영 제한 방역조치 시행 지자체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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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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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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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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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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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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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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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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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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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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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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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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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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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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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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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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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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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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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시설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클럽(나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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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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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라텍・무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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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덤펍・홀덤게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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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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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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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코인)연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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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장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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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체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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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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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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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판매홍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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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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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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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공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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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스터디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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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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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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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용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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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공원・워터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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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실・멀티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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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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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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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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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경기(관람)장 (실내・실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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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경정・경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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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미술관・과학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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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체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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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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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티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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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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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즈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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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안마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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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잔치전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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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회・박람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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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