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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정리

소상공인정책자금 일상회복 특별융자 신청방법

by 그것이 알고싶다(그것을 알려드림) 2021.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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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회복 특별융자 접수 개시 안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등을 빌미로 대가(성공보수, 서류작성 수수료, 보험가입)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으며, 제3자는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에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 할 수 없습니다.

제3자(브로커 등) 부당개입 적발 시 위법사실이 있는 경우 고발조치 되며 향후 공단 사업에 참여 배제됩니다.

또한 지원기업에는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결정 취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제3자로부터 이러한 제안 등을 받으실 경우 즉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신고 바랍니다. (☎ 전국 1357)

 

□ 개요

 

◦ 손실보상 대상이 아닌 ‘인원・시설운영 제한’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특별융자 지원

 

□ 지원대상 : ①’21.7.7.~10.31. 동안 시행된 ②인원・시설운영 제한 방역조치 이행으로 ③매출이 감소한 ④’21.10.31. 이전 개업 소상공인

 

 (대상기간) ’21.7.7일*부터 ’21.10.31일**까지 시행된 방역조치 기간

 

* 손실보상제도 시작일(「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공포일)

** ’21.11.1일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일 직전일

 

 (대상업종)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 인원・시설운영 제한 방역조치 이행 업종(붙임1., 붙임2. 참조)

 

* 일정 면적(예: 8㎡)당 1명, 객실의 2/3 이용, 수용인원 50% 한정 등

 

◦ 손실보상 대상인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제한 적용 업종 제외

 

* 동일 업종이라도 지자체별 방역조치에 따라, 손실보상 대상/비대상 여부가 구분됨

 

 (매출감소)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다양한 매출감소 요건 적용

 

◦ (매출기준) 국세청 과세인프라자료*에 따른 월별 매출액

 

* 현금영수증, 신용・체크카드, 전자세금계산서, 전자지급거래액, PG결제액

 

※ 개업일이 속한 달의 매출액은 월평균 매출액 산정시 불산입

◦ (감소기준) 비교기간 대비 ’21.7~9월 월평균 매출액 감소가 원칙이며, 비교기간 매출액이 없는 ’21.6~10월 개업자는 매출감소 여부 미확인

 

* ’21.10월 매출액 미포함 이유 : PG결제액이 국세청에서 분기별로 확정됨에 따라 융자 개시일(’21.11.29.) 현재 10월 과세인프라자료 확인 불가

 

- (’20.8월 이전 개업자) ’19.7~9월 또는 ’20.7~9월 월평균 매출과 비교

 

- (’20.9월~’21.5월 개업자) ’21.4~6월 월평균 매출*과 비교

 

* ’21.7월 거리두기 강화(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직전인 ’21년 2분기 매출

 

※ 손실보상은 월별 손실을 계산하는 점을 고려, 월별 매출감소(’21.7・8・9월 매출액이 ‘19・‘20년 같은 달 또는 ‘21.4~6월 월평균 매출액 대비 감소)도 인정

 

< 개업일별 매출감소 여부 확인 방법 >

개업일
월평균 매출액
비교기간
감소기준 기간
’20.8월 이전
’19.7~9월
’21.7~9월
’19.7월
’21.7월
’19.8월
’21.8월
’19.9월
’21.9월
’20.7~9월
’21.7~9월
’20.7월
’21.7월
’20.8월
’21.8월
’20.9월
’21.9월
’20.9월 ~ ’21.5월
’21.4~6월
’21.7~9월
’21.7월
’21.8월
’21.9월
’21.6~10월
매출감소 여부 미확인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년 10월 31일 이전

 

 (업체규모) 매출액 상시 근로자 수 소상공인 요건에 해당

 

 (매출액) 연간 매출액이 업종별 소상공인 매출액 기준*을 충족

 

* 예시) 숙박・음식점 10억원, 스포츠・여가 서비스 30억원, 도・소매 50억원, 고무・플라스틱 제조, 인쇄 80억원, 식음료・의복・전자부품 제조 120억원 이하 등

 

- (‘20.12월 이전 개업자) ’20년 신고매출액 기준

 

- (‘21.1~8월 개업자) ’21.4~6월 또는 ’21.7~9월 과세인프라자료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값을 적용

 

* 예) ’21.5월 개업자는 6월 매출액을 12배, 7~9월 매출액을 4배 한 수치 중 작은 값을 적용

 

- (‘21.9~10월 개업자) 10월 과세인프라자료가 없고 업력 2개월 내외임을 고려, 소상공인 매출액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

 

◦ (상시 근로자 수) 연간 5인(광업・제조・건설・운수업은 10인) 미만

 

※ 제외 : 세금 체납  금융기관 연체자, 휴・폐업자 

 

 융자조건

 

 (규모・한도) 2조원 (10만개 업체 × 최대 2천만원)

 

(금리・기간)  1%(고정금리),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접수기간 : ’21년 11월 29일 (월) 09:00 ~ 예산 소진 시까지

 

* 예산소진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자금 개시 첫 주(11.29~12.3)간 5부제 운영(09시~24시 접수)

 

【5부제 운영계획】

접수일자
11월29일(월)
11월30일(화)
12월1일(수)
12월2일(목)
12월3일(금)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
1, 6
2, 7
3, 8
4, 9
5, 0

* 12월 4일(토) 오전 9시 이후 부터 대표자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24시간 상시접수

 신청대상 업종 조회 및 신청방법

 

◦ 신청대상 업종 조회

 

- 자금신청 전 신청대상 업종여부를 별도 인증없이 신속하게 확인 가능한 ‘신청대상 업종 조회’ 팝업창(정책자금 누리집(ols) 게시)을 통해 신청대상 업종 여부 판단

 

◦ 신청방법

 

- (개인사업자)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https://ols.sbiz.or.kr)를 통한 신청 및 비대면 약정 (전자약정)

 

- (법인사업자)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https://ols.sbiz.or.kr)를 통한 신청 후 센터 방문 약정 (대면약정)

 

- (업종확인 서류 첨부) 업종확인을 위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를 별도 첨부하며, 명확한 업종확인이 어려운 경우 지자체 등의 확인 필요

 

* 단, 첨부할 자료가 없는 ‘21년 7월 1일 이후 개업(일반), ’21년 1월 1일 이후 개업(간이, 면세) 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증명원 조회 등으로 별도 확인

 

 문의처

 

◦ 소상공인 정책자금 전담콜센터(1811-7500, 평일 09시~18시),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소진공 지역센터(70개)

 

 

※ 대출심사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추가서류 제출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붙임1

지자체별 지원대상 업종

 

 지자체별(붙임2. 참조) 지원대상 업종을 “◦”로 표시

 

* 예시) 1군 지자체의 노래연습장은 일상회복 특별융자 지원대상

13군 지자체의 노래연습장은 손실보상 대상(일상회복 특별융자 비대상)

 

그룹
업종
인원・시설운영 제한 방역조치 시행 지자체 구분
1군
2군
3군
4군
5군
6군
7군
8군
9군
10군
11군
12군
13군
14군
15군
16군
1그룹
유흥시설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클럽(나이트))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2그룹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수영장 외











수영장














직접판매홍보관














3그룹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결혼식장
장례식장
이미용업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카지노





PC방










기타시설
스포츠 경기(관람)장 (실내・실외)
경륜・경정・경마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파티룸

도서관
키즈카페
마사지・안마소

돌잔치전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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