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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신청-바로가기(대상,자영업자)

by 그것이 알고싶다(그것을 알려드림) 2020.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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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신청-바로가기(대상,자영업자)

계속 미뤄졌던 코로나 소상공인 3차지원금 지급이 2020년 12월 27일 드디어 확정 됐습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임대료를 포함해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택시기사 등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금, 돌봄가구 부담 경감 방안까지 합치면 지원대상은 580만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지원금 규모는 총 5조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흘러나옵니다.

 

 

소상공인버팀목자금 신청-바로가기(신규 대상조회)

소상공인버팀목자금 지급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버팀목자금 1차 지원대상에서 빠졌던 소상공인 15만여명에게 2021년 1월 25일부터 문자 안내와 더불어 자금 지원이 개시됩니다. 중소벤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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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에게 100만~3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깎아주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기존 50%에서 70%로 늘립니다.

 

 

아래 2021년 1월 11일 기준 완벽 정리된 글입니다. 아래글 참고하시는게 가장 확실합니다.(정부 공식자료입니다)

 

 

 

소상공인버팀목자금 신청-바로가기(신규 대상조회)

소상공인버팀목자금 지급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버팀목자금 1차 지원대상에서 빠졌던 소상공인 15만여명에게 2021년 1월 25일부터 문자 안내와 더불어 자금 지원이 개시됩니다. 중소벤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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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3차지원금 신청방법-바로가기

코로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3차지원금 신청방법-바로가기(대상) 안녕하세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276만 명에게 11일부터 최대 300만 원의 '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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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신청

1.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원대상 (금액)

2차 재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중소기업벤처부 자료 중 소상공인 기준을 보시면, 소상공인이란 소기업 中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체를 말합니다.


소기업이라하면, 숙박/음식업의 경우 연매출 10억이하를 말하고(대부분 여기에 포함되겠죠), 도소매업은 50억이하입니다. 이런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가 5인 이하여야 하는데, 상시근로자에는 일용직, 알바, 3개월 이내 근로자등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왠만한 음식점 및 카페, 미용실, 헬스장 등은 포함될거예요! 보통 단기계약 이나 알바 등으로 인원을 많이 쓰기 때문에 정직원으로 5명 초과해서 있는 사업체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여기에 당정은 특고와 프리랜서,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등 고용취약 계층에 50만원 안팎의 소득안정지원금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특고·프리랜서 노동자가 대다수가 거리두기 강도 격상에 따라 피해를 보는 대면서비스업 종사자인 만큼 이들에 대한 지원도 불가피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1차와 2차를 비교해서 봤을때 좀더 정확한 신청대상으로는 일반업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일반업종에 대해서는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경영안정자금 100만원이 지원됩니다.

둘째, 집한제한 압종은 100만원이 추가 지원됩니다.
전국대상으로는 PC방, 실내운동 등의 고위험시설이 있으며 수도권에 한해서 학원, 독서실 등이 추가되었습니다.

여기에 집합 금지 업종은 200만원이 추가 지원되 총 300만원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 단란주점
- 감성주점
- 헌팅포차
- 노래방
- 실내스탠딩공연장
- 직접판매홍보관
- 일반식당
- 카페
- 학원
- PC방
- 실내체육시설

이 부분에서 참고하실점이 있다면 코로나 소상공인 3차지원금 지원대상에서 '도박·향락 등 불건전 업종, 사행성 투기조장업종' 경우엔 당연히 지원대상 제외입니다.

2.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3차지원금 접수기간

코로나 소상공인 3차지원금은 설 전인 21년 2월 11일 전에 지급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당연히 그전에 접수를 받을것으니 2021년 1월 10~20일 사이로 예상됩니다.

새희망자금 지원대상자로 문자연락을 받아 신청하지 않았거나 연락을 받지 못한 분들은
○전용 온라인 사이트* (새희망자금.KR)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등)에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또는 “새희망자금”을
검색하시면 신청사이트(새희망자금)로 접속되어 신청할 수 있음


○ (현장방문 신청) 부득이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 지정장소*에 방문하여
신청(09:00 ~ 18:00까지 운영)하시면 됩니다.
 * 지자체 현장 접수처 :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구청 등 2,825곳
(중기부 및 소진공 홈페이지 확인지급 공고에 첨부한 현장 접수처 파일 참조)

코로나 소상공인 3차지원금은 설 전인 21년 2월 11일 전에 지급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당연히 그전에 접수를 받을것으니 2021년 1월 10~20일 사이로 예상됩니다.

 

3.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3차지원금 필요서류

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진흥공단(홈페이지, 지역센터)나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면 되고, 별도의 서류는 필요 없습니다. 혹시나 필요서류가 있다고 발표나오면 추가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보통

-사업자등록증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
-부동산 등기부 등본 / 임대차 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6개 서류를 구비하면 되고 ,
-은행별 대출 심사 기준에 따라 6개 서류 외
-추가 서류가 요구될수있습니다. 

4.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3차지원금 신청방법(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바로가기)

소상공인 관련 지원은 모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아마 3차지원금 오픈되면 다시 열릴 듯 합니다.

www.새희망자금.kr  여기서 신청가능합니다.

5. 코로나 소상공인 3차지원금 자주묻는질문 Q & A

 

Q.택시기사는 대상인가요?
A. 요건(매출 감소, 연 매출 4억원 이하)만 충족하면 개인택시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택시는 해당이 안 됩니다.

Q.온라인으로 옷 등을 파는 소상공인도 가능한가요?
A. 온라인 쇼핑몰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전망입니다. 역시 요건을 충족해야 지급을 해줍니다.

 

 

Q.새희망자금은 모든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나요?
A. 지원대상(①집합금지업종, ②영업제한업종, ③일반업종)에 해당되더라도,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 등 전문직종, 부동산 임대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융자제외 업종은 지원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부족하거나 지원에 따른 관련
산업 파급효과가 적어 정책적으로 결정
○ 다만, 융자제외 업종 중 유흥주점과 콜라텍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시행한 집합금지 업종에 해당되어 지원대상입니다.

 

Q.정부에서 지원하는 여러 자금이 있던데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
A. 4차 추경 예산 중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부)․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복지부)과 새희망자금의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
○ 만약 중복지원이 확인되면 환수조치 대상입니다.

 

Q.  ‘19년은 매출이 없고 ’20년에 매출이 있는데 지원이 가능한지?
(‘19년 12월에 창업했으나 ’20년에 실제 영업을 한 경우 등)
A. ‘20년 매출이 ’19년보다 늘어난 경우이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올해 5월에 창업했지만, 6~8월까지 매출이 없는데 지원받을 수 있나요?
(점포 인테리어 등 창업 준비 등으로 영업실적이 없음)
A. ‘20년 1~5월까지 창업한 분들의 새희망자금 자격은 올 6, 7월 월평균
매출액보다 8월 매출액이 감소한 곳이어야 하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코로나로 잠시 휴업 중이고 세금 체납중인데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새희망자금은 2020년 5월 31일까지 창업하여 신청일 당시 현재
휴‧페업 상태가 아니고 영업 중이어야 지원 가능합니다.
□ 또한 세금체납자(국세, 지방세)도 지원대상에 해당한다면 지원 가능합니다.


Q.무등록 사업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는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아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Q. 한 사람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어떤 사업체로 신청해야 하는지?
A. 사업체당 1회, 대표자 1인 지급 원칙에 따라서 동일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더라도 1개 사업체에 대해서만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특별피해 및 일반업종 운영)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하는 해당 업종의
사업체만 신청이 가능하며, 모두 소상공인에 해당할 경우 지원금액이 더 많은 특별피해업종 1개 사업체만 신청해야 합니다.
 * 매출규모 기준(예) : 숙박‧음식점업 10억원 이하, 도‧소매업 50억원 이하 등
상시 근로자수 기준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10인 미만), 그 밖의 업종(5인 미만)
② (일반업종만 운영) 모든 사업체가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일반업종의 지원기준(매출규모 4억원 이하이면서 코로나로 매출 감소)을 충족하는 1개 사업체만 신청해야 합니다.
③ (개인 및 법인사업자 운영) 개인사업체 중 1개만 신청이 가능하고, 법인의 경우 대표자가 개인사업체의 대표와 같더라도 법인사업자로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④ (공동대표 사업체 운영) 복수사업체 모두 공동대표가 있는 경우에는
각 대표별 서로 다른 1개의 사업체만 신청(위임장 필요)해야 합니다.

 

Q.‘19년에 매출이 없는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인데 신청해도 되는지?
A.  일반업종을 운영하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연 4,800만원 미만) 중
‘19년 월평균 매출액보다 ’20년 연간 월평균 매출액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간이과세자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단, ‘20년 부가가치세를 ’21년 1월에 신고할 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면 지원금 환수
대상임을 유의하시기 바람
○ 그러나 ‘19년에는 매출이 없고 ’20년에 매출이 있는 경우라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신청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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