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상정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홈페이지-바로가기

by 그것이 알고싶다(그것을 알려드림) 2020. 9. 24.
반응형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홈페이지-바로가기

 

9월 24일 드디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홈페이지가 오픈됐습니다. 신청은 간단합니다.

아래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홈페이지 유의사항

 

1.원활한 신청을 위해 24일(목)에는 사업자등록 끝자리 숫자가 짝수인 소상공인, 25일(금)에는 홀수인 소상공인만 시청이 가능하고 26일(토) 부터는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예 : (24일 접수) 123-56-00000인 경우, (25일 접수) 123-56-00001인 경우
(26일부터) 사업자등록번호와 상관없이 모두 신청 가능

2. 간의 과세자의 경우 우선 지급하나, 19년보다 20년 매출액이 증가한 경우 환수가 원칙입니다.
3.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면 1개 사업체에 대해서만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1인당 1개 사업체만 지원)
* 법인의 경우 본사명의로만 신청가능

4. 1개 사업체를 다수(공동) 대표자가 운영하고 있으면 대표자 1인에게만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추석 이후 신청 관련 별도 안내)
* 공동대표의 위임장(동의서)를 첨부하여 신청

5. 본인인증이 가능한 공인인증서 또는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기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절차대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하시면 1분만에 신청완료됩니다.

 

새희망자금.kr

 

소상공인새희망자금 |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xn--jj0bj8t1qfpqh7mv.kr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대상과 신청방법이 궁금하신분은 아래 정부에서 내려온 가이드라인을 참고해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모두 잊지않고 신청하셔서 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