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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2차 긴급고용안전지원금 신청방법(자영업자 프리랜서 고용보험 이의신청)

by 그것이 알고싶다(그것을 알려드림) 2020.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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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긴급고용안전지원금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선착순으로 지급할수록 빨리 지원된다는 소문에 현재 많은분들이 2차 긴급고용안전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상당히 궁금해 하고있는데 제대로 된 정보있는곳은 없길래 제가 직접 해보고 알아본걸 총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이번에 지원금은 1차 긴급고용안전지원금 수급받은사람과 지원받지 않은경우로 나뉩니다. 두가지를 나뉘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2차 긴급고용안전지원금 지원대상 및 요건(자영업자, 특고, 프리랜서, 실업자)

2차 긴급고용안전지원금이란 일정 소득수준 이하인 특고,프리랜서가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경우, 생계 안정을 위한 비용 지원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 지원금은 1차 긴급고용안전지원금 수급받은사람과 지원받지 않은경우로 나뉩니다.

 

1차 긴급고용안전지원금 지원받은 경우

 

-1차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특고·프리랜서’ 유형으로 신청하여 지급 받은 자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 명백하게 영세 자영업자임이 확인된 경우(예: 개인택시기사)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지원제외대상] 
ㅇ ’20.9.10. (제8차 비상경제회의)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 다만, ‘20.9.10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더라도, ’20.9.1.~9.10. 중 가입 기간이 3일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ㅇ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환수대상자 
‘20.3~5월에 긴급복지지원 중 생계지원(복지부)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자 
-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시 선택한 비교대상기간(’19.3, ‘19.4, ’19.12, ‘20.1월, ’19년 연평균 중 택1) 중 공공일자리(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 
(예: 노인일자리, 문화관광해설사, 이야기할머니, 사회공헌일자리 등) 

※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자 중 ‘영세자영업자’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통해 지원 예정, ’무급휴직자‘는 고용노동부 고용유지지원금 
(무급휴직지원금),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 사업 활용 가능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경우

★지원대상
ㅇ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는 자 중 ’19.12월~’20.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 미가입자*
 * ’19.12~’20.1월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다만 해당 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일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 특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 자
 ▸ 프리랜서: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때 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 특고·프리랜서 예시 > 
▴교육: 학습지교사, 학원 및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 후 교사 등 

▴운송: 지입기사(레미콘트럭 등), 구난차기사, 기타 자동차 운전원(학원버스 운전 
기사 등), 공항·항만·시장·철도·창고 관련 하역종사자 등 
▴여가: 연극배우, 작가(방송작가, 사진작가 등), 애니메이터,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판매: 방문판매원, 영업사원, 대출·신용카드모집인,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등 
▴서비스: 골프장캐디, A/S기사, 정수기 방문점검원, 수도·가스·전기 검침원, 간병인, 대리운전·퀵서비스기사, 가사·육아도우미 등 
▴기타: 생활정보신문배포원, 의류판매중간관리자, 심부름기사, 목욕관리사, 북큐레이터, 통·번역가, 애견미용사, 웨딩플래너, 음악가 등 
※ 위의 예시에 없더라도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라면 지원 가능 

ㅇ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 신청이 가능하며, 동 사업 지원대상 에는 미포함

- 다만, 산재보험 대상 특고 14개 업종*은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이 불가 함에 유의)
 *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건설기계종사자,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기사, 화물자동차운전사

 지원요건

❖ ①‘19.12~’20.1월에 특고·프리랜서로 활동한 자 중 ②일정 소득 이하 
(자격요건)이면서 ‘20.8월 또는 ’20.9월의 소득이 과거에 비해 25% 
이상 감소(소득감소요건)한 자



2차 긴급고용안전지원금 예상금액

아래의 사이트에서 본인의 상황을 체크하면 지원금액이 얼마인지 예상할수 있습니다.

1차 수급자 - 50만원

2차 신규수급자 - 150만원

 

2차 긴급고용안전지원금 예상금액

소상공인 기준으로 예상금액을 받아보겠습니다.

[사업자-소상공인]


[사업자-집합금지업종]


[사업자-집합제한업종]

[사업자-폐업]





개인도 미리 지원비 검색이 되니 위에서 신청해보시면 됩니다.

2차 긴급고용안전지원금 신청방법, 신청사이트

 

 2차 긴급고용안전지원금 신청은 간단합니다. 아래 사이트에 접속하여서 접소일정에 맞춰서 실정하시면 됩니다.

covid19.ei.go.kr/eisp/eih/es/cv/main.do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covid19.ei.go.kr

●신청 방법
①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본인 명의 계좌로 신청한 자
- 기존 계좌로 지급받기를 원하는 경우 신청 불필요(신청한 것으로 간주), 계좌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변경 신청
 * 9.23까지 계좌 변경 신청이 없는 경우 기존 계좌로 지급할 예정


②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타인 명의 계좌로 신청한 자
- 반드시 계좌 정보를 확인(변경) 후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완료해야 지원금 지급 → [신청 필수]
⇒ 9.23까지 홈페이지와 인근 고용센터*를 통해 사전 확인(계좌 변경)을 한 경우 추가 신청 불필요
 *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이 불가한 경우
인근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정·신청 가능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지참)


기타사항
ㅇ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이의신청 중인 경우 심사 결과 지급이
확정된 이후 지원됨
ㅇ 추후 ’20.9.10. 당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이 확인되는 경우와 공무원·
교사·군인 등으로 취업한 경우에는 지원금 환수 예정
ㅇ 중복지급·과다지급 등으로 반납대상자인 경우 반납이 확정된 이후
지급됨에 유의

※ 9.23까지 대상자로 확정된 분(홈페이지·고용센터 신청자 및 신청 간주자)에 대해서는 
가급적 9.29까지 지급 완료 예정 
 - 다만, 계좌번호 및 예금주명 상이 등으로 이체 오류 발생 시 지급이 지연될 수 있음

2차 긴급고용안전지원금 신청기간, 지급시기

기수급자->추석 9.24~9.29 안에 지급

신규 신청자 -> 심사 후 가급적 11월 말 일괄 지급

2.1 2차 긴급고용안전지원금 고용보험

2차 긴급고용안전지원금에서 중요한건 고용보험을 가입여부가 중요합니다.

위에서 봤듯이 2차 긴급고용안전지원금 지원대상 및 요건 중 1차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특고·프리랜서’ 유형으로 신청하여 지급 받은 자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2.2 2차 긴급고용안전지원금 이의신청

Q.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부지급 결정에 이의신청 절차 중인데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지?
A. 현재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이의신청 절차 중이고 추후 인용되어 지원 대상자로 확정이 된다면 추가 지원 대상임
* 다만, 확정 이후 지급되어 추석 전 지급은 어려울 수 있다고 합니다.

 2차 긴급고용안전지원금 지원서류

<1> 필수서류
①「2차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③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④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⑤ 통장사본
⑥ 신분증 사본
※ ①~④는 온라인 신청 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전산으로 기재


<2> 자격요건 입증 서류(‘19년 12월~’20년 1월 소득 자료 /하나를 선택해 제출)
① ‘19년 12월~’20년 1월 중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② ’19년 12월~‘20년 1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20.1월 원천징수 영수증이 없는 경우 ‘20년 1월 통장 입금내역)
↳ 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 형광펜 등으로 소득에 표시하여 제출
③ 용역계약서 또는 위(촉)탁 서류와 ’19년 12월~‘20년 1월 통장 입금내역
↳ 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 형광펜 등으로 소득에 표시하여 제출
④ 사업주가 발급한 노무제공 사실 확인서[서식0]
<3> 소득요건 입증 서류(‘19년 연소득 자료) * 모든 소득 제출에 유의
➤ 국세청 소득 신고한 경우: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연소득: ’총수입금액‘)
➤ 국세청 소득 신고하지 않은 경우
: ’19년 통장 입금내역 전체 등 기타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 형광펜 등으로 소득에 표시하여 제출
<4> 소득감소요건 입증 서류
(‘20.8월 또는 ’20.9월 소득과 비교기간 소득 자료, 하나를 선택해 제출)
* 비교대상 기간 소득은 당월 입금 기준임
① ‘20년 8월 또는 9월, 비교기간의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 단, 공공기관, 보험회사, 학습지 회사 등 한정
② ’20년 8월 또는 9월, 비교기간의 통장 임금내역
↳ 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 형광펜 등으로 소득에 표시하여 제출
③ ‘20년 8월 또는 9월, 비교기간의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④ ‘20년 8월 또는 9월의 소득이 0원인 경우 ’20년 8월 또는 9월의 소득에 대해서는
①노무미제공확인서 또는 ②과거

2차 재난지원금 자주하는 질문 모음집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혜자


1. 기존에 지원 받은 특고·프리랜서는 받을 수 있는지?
□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라도 ’20.9.10. 당일 고용
보험에 가입이 된 경우에는 지원 제외
ㅇ 단,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9.1.~9.10. 중 3일 이내이면 예외적으로 지원
2.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부지급 결정에 이의신청 절차 중인데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지?
□ 현재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이의신청 절차 중이고 추후 인용되어
지원 대상자로 확정이 된다면 추가 지원 대상임
ㅇ 다만, 확정 이후 지급되어 추석 전 지급은 어려울 수 있음

3. 특고·프리랜서이나 사업자등록증이 있어 영세자영업자 유형으로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하여 지원받은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 특고·프리랜서라도 사업자등록증이 있어 ‘영세 자영업자’ 유형으로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 받은 경우, 2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지원대상이 아님
□ 다만,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혜자 중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산재보험 대상 특고 14개 업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건설기계종사자,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기사, 화물자동차운전사
ㅇ 신청 시, 고용센터에서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


4.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 받은 영세자영업자는 대상이 아닌지?
□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과는 달리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특고·프리랜서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영세자영업자는 지원 대상이 아님
ㅇ 영세자영업자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는 ‘소상공인 새희망
자금’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음
□ 향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구체적인 사업공고가 이뤄질 예정이므로
이에 따라 신청하시면 됨
ㅇ 온라인은 새희망자금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은 자치
단체에서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전담 콜센터 1899-1082, 소상공인114홈페이지
안내

5.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달리 이번 지원대상에 무급휴직자가 제외된 이유는?
□ 무급휴직자의 경우 사업주들이 무급휴직 외에 유급휴업ㆍ휴직을
더 활용할 수 있도록 고용유지지원금 기간연장을 추진중*이며,
 * 4차 추경을 통해 고용유지지원금 일반업종 지원기간연장(연 180일 → 240일) 예정
- 무급휴직 지원금 요건도 완화* 중임
 * (현행) 90일 이상 실시할 경우 지원 → (변경) 30일 이상 실시, 9월 말 시행령 개정
ㅇ 한편, 고용유지지원금 활용할 수 없는 무급휴직자의 경우 개편된 ‘긴급복지지원제도’ *를 활용하여 지원이 가능
 * ①지원요건: ①위기사유 발생으로 ②생계유지가 곤란한 ③저소득층에 대해 긴급생계비 등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
 ②지원내용(4인 기준/월) : 생계(123만 원), 의료(1회 300만 원) ↳ 기타 급여로 주거, 복지시설이용, 교육비, 연료비(10월~3월),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등 지원
※ 긴급복지지원제도 고시 신설 조항(코로나19로 인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 신규 신청자(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미수혜자)


1. ’19.12~’20.1월 기간 모두 특고·프리랜서로 활동했어야 하는 것인지?
□ ’19.12~’20.1월 중 합산하여 10일 이상 노무를 제공하거나 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했음을 입증하면 됨


2. ’19.12~’20.1월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특고·프리랜서로 활동했으나 신청일 기준으로는 고용보험 가입을 한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인지?
□ ’19.12월~’20.1월에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특고·프리랜서가 추후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인 경우라도 지원 받을 수 있음


3.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에는 중기부에서 시행하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사업을 통해 지원 받을 수 있음
ㅇ 향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구체적인 사업공고가 이뤄질 예정이므로 이에 따라 신청하시면 됨
ㅇ 온라인은 새희망자금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은 자 치단체에서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전담 콜센터 1899-1082, 소상공인114홈페이지 안내 

□ 다만, 산재보험법상 14개 업종*에 대해서는 사업자등록증 유무와 무관히 지원 대상에 포함
 *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건설기계종사자,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기사, 화물자동차운전사


4.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부지급 받은 사람도 새롭게 신청할 수 있는지?
□ 1차 부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요건에 충족한다면 지원 가능
ㅇ 다만, 기존 1차 지급결정자의 경우 50만원의 추가 지원금만 지원 가능

 

5. 외국인의 경우에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인지?
□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함

 * 단, 결혼이민자와 15세 이상 자녀로 아직 대한민국 국적을 획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

 

6. 일용직도 지원받을 수 있는지?
□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경우라면 업무의 성격을 가리지 않고 특고·프리랜서로 폭넓게 인정

□ 따라서 일용 형태로 노무를 제공하는 프리랜서라면, 소득감소를 증빙하고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
ㅇ 다만, ’19.12월~’20.1월 중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로(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일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10일 이상의 노무를 제공하였거나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


7. 신규 신청자 지원요건은?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특고·프리랜서
➊ (자격요건) ① ‘19.12~’20.1월에 10일 이상 노무를 제공했거나 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로서
- ② ’19년 연소득이 과세대상 소득 기준으로 5천만원 이하인 자

➋ (소득감소요건) ’20.8월 또는 ‘20.9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한 자

 * 비교대상 기간과 ‘20.8월, ’20.9월 소득은 당월 입금액 확인이 원칙
 - 다만, 예외적으로 ’20.8월, ‘20.9월 소득이 각각 9월, 10월에 지급됨이 확인되는
경우 코로나에 따른 영향이 소득이 반영되는 시차를 고려하여 ‘20.9월 또는 ’20.10월 소득도 인정(예: 입금내역에 8월 급여 또는 9월 급여로 기재)
 ** ➀‘19년 연평균 소득, ②’19.8월, ③‘19.9월, ④‘20.6월 ⑤’20.7월 소득 중 택1 (매출제시 불가, 세전 소득 기준) →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에는 ①‘공공일자리’ (노인일자리, 사회공헌일자리, 문화관광해설사, 이야기 할머니 등) 참여에 따른 소득과
②자원봉사(사회공헌)로 발생한 소득은 미포함됨에 유의


8. (신규 신청자) 소득 감소는 어떻게 비교하는지?
□ ’20.8월 또는 ‘20.9월 소득과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을 비교하여 판단함
ㅇ 비교대상 기간은 ①’19년 월 평균 소득, ②’19.8월, ③‘19.9월, ④’20.6월,
⑤’20.7월 소득 중 신청인 본인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함

9. 여러 업체에 근무한 경우, 각 업체에서의 소득 자료를 전부 제출 해야 하는지?
□ 여러 업체에서 근무한 경우, 각 업체에서의 소득 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함
ㅇ 일부 업체만 제출하여 소득감소 요건 충족 여부가 달라질 경우, 향후 부정수급으로 처리되어 최대 5배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10. 중복 제외 사업은 어떤 것이 있는지?


□ 유사·중복 사업은 중복지급이 제한되므로 신청 시 유의 바람
ㅇ (중복지원 불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중기부), 청년특별구직지원금(고용부),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지원(복지부, ‘20.8~10월 참여자에 한함), 긴급생계자금(복지부)


ㅇ (차액지원) ’20.8~10월 중 취업성공패키지 구직촉진수당,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통해 지원받은 금액이 동 사업의 지원금(150만원) 보다 적은 경우, 차액 지원

 

추가로 질문사항이나 서류준비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댓글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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