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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2차 재난지원금 문자 신청방법(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

by 그것이 알고싶다(그것을 알려드림) 2020.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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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보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의 현금 지원이 추석전 까지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1차때 지급받은사람이나 지원받을 사람들에게 자동으로 문자가 발송 되었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문자

목차

1. 2차 재난지원금 문자 내용

고용노동부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관련 안내입니다. 귀하는 20.9.10일 당시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확인되어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50만원)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어려운 시기에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20.9.1~20.9.10 기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상실하였으나 상실신고 지연 등의 사유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이의신청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와 증빙서류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를 거쳐 고용보험 미가입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10월중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

정부가 서둘러 추진하면서, 추석 전 지원금 지급을 가능하게 한다고 합니다.

먼저 신청한 사람 순으로 받는 '선착순' 구조입니다.

다만 예산이 확정돼 늦게 신청한다고 해서 못 받는 일은 없다고 하니 차근차근 준비했다가 신청하시면 됩니다.

행정정보를 활용해 분류한 지원금 지급 대상자에게 정부가 안내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 문자를 받은 대상자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문자로 위의 내용처럼 옵니다.
꼭 확인들하고 들어가셔야합니다.
1899-1082번호로 해서 문자가 들어왔습니다.


꼭들 확인하시고 보이스피싱당하지않게 조심히 받으셔야 합니다.
저는 짝수라 9월25일 신청가능합니다. 뒷자리 짝수이신분들은 24일

( 24일(목)에는 사업자등록 끝자리 숫자가 짝수인 소상공인, 25일(금)에는 홀수인 소상공인만 시청이 가능하고 26일(토) 부터는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예 : (24일 접수) 123-56-00000인 경우, (25일 접수) 123-56-00001인 경우
(26일부터) 사업자등록번호와 상관없이 모두 신청 가능)


26일부터는 짝수 홀수 둘다 가능합니다.

왜 꼭 확인하고 들어가야 하냐면 최근 2차 재난지원금 문자로 보이스피싱이 기승이라고 합니다.
아래는 경찰청이제공한 재난지원금 스미싱문자사례를 캡쳐해서 올린겁니다. 


이런 링크는 꼭 조심하셔야 합니다. 피해자가 벌써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2.2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새희망지원금 2차 재난지원금 온라인신청 절차입니다.

아래사이트로 접속하셔서 순서대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xn--jj0bj8t1qfpqh7mv.kr/html/jex/semas/sbef/index.pc.html

 

소상공인새희망자금 |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xn--jj0bj8t1qfpqh7mv.kr

 

새희망자금 신청하기 -> 본인인증 -> 추가 정보입력 -> 지급

‘새희망자금’은 문자안내를 받으신 분들 
전원 지급됩니다. 
24일과 25일 많은 신청으로 인해 
오히려 신청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지원금 지급은 최단 시간에 지급될 것이니 
24일과 25일을 피해서 신청하시는 것이 
신청이 원활할 수 있습니다. 
문자메시지는 사업자번호 끝자리로 
오늘은 짝수(0포함) 내일은 홀수인 
사업자님들께 발송됩니다.  
문자를 받으셨다면 
이미 대상자로 확인되신 것이니  
별도의 확인없이 신청사이트

www.새희망자금.kr 로

접속하셔서 신청접수를 진행해주십시오.

 


-지급 대상은?
=우선 사업자등록을 하고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소상공인 기준은 연 매출액과 종업원 고용인원으로 따진다. 일반업종은 연 매출액이 4억원 이하에 종업원 숫자가 서비스업의 경우 5인 미만, 제조업(광업, 운수업, 건설업)은 10인 미만이어야 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지속에 따른 ‘2차 재난지원금’이 오는 24일 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부터 지급된다.

23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의결됨에 따라 각 지원금 대상자에게 ‘2차 재난지원금’ 관련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정부는 추석 전에 지원금을 최대한 지급할 계획이다. 빠르면 신청 다음날, 늦어도 추석 전에는 최대한 지급을 완료하겠다는 것. 신청방식도 일반적으로 일정 기한 신청을 받고 일괄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신청 순서대로 지급하는 ‘선착순’ 방식이다. 다만 지원 대상과 지원 규모가 이미 정해있어 늦게 신청한다고 자금을 못 받는 것은 아니다.

‘2차 재난지원금’은 수급 대상자별로 나눠 지급된다. 가장 먼저 지급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고용안정지원금이다. 특고·프리랜서는 지난 1차 고용지원금 150만원을 받은 기존 수급자 50만 명을 대상으로 24일부터 29일까지 지급된다. 고용지원금은 1인당 50만원. 이번에 새롭게 고용지원금을 신청하는 2차 수급 대상자는 11월 중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2차 수급자의 고용지원금은 1인당 150만원이다.


업종별로 최대 200만원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1차 대상자를 상대로 25일부터 받을 수 있다. 1차 수급자는 연매출 4800만 원 이하 간이 과세자와 행정정보로 매출 감소 확인이 가능한 사업자,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 등이다. 나머지 2차 대상자는 순차적으로 지원금이 지급된다.


아동돌봄지원비는 만 7세 미만과 초·중학생, 학교 밖 아동에 따라 지급시기가 달라진다. 2014년 1월~2020년 9월 태어난 만 7세 미만 미취학 아동의 경우 28~29일 아동수당 계좌로 20만원의 지원금이 일괄 지급된다. 2008년 1월~2013년 12월 태어난 1~6학년 초등학생도 28일과 29일로 나눠 스쿨뱅킹계좌 등으로 지원금이 지급된다. 스쿨뱅킹을 이용하지 않는 학생은 따로 신청을 받기 때문에 지원금을 받기까지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2005년 1월~2007년 12월 출생인 1~3학년 중학생은 사전안내 절차와 대상자 확정 등을 거쳐 10월 초 1인당 15만원의 비대면 학습지원금이 지급된다. 홈스쿨 등을 이용하는 학교밖 아동 및 학생(2005년 1월~2013년 12월 출생)도 10월 중순까지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아동돌봄비는 미취학아동 및 초등학생은 1인당 20만원, 중학생은 15만원이다.

18~34세 미취업 구직희망자에게 50만원씩 지급되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저소득 취약계층 등 1차 대상자 20만명에게 29일부터 일괄 지급된다. 취업성공패키지 신규 참여자 등 2차 신청대상자는 11월 말까지 지원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위기가구에 지급되는 긴급생계비는 가장 늦은 11월~12월 지급될 예정이다. 추경 심사 과정에서 예산규모가 줄어든 통신비는 별도 신청 없이 9월분 요금에 대해 10월 자동으로 2만원이 차감된다. 16~34세와 만 65세 이상이 대상이다.
대상자별 신청방법 및 일정은?


지원금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1차 대상자에게 신청을 받고 있다. 1차 신청 기간은 이날까지다. 정부는 1차 예비 대상자를 상대로 지난 18일부터 지원금 신청을 받아왔다.

1차 신청 기간 내 지원금 신청을 하지 못하더라도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1차적으로 23일 접수 분부터 지원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이후 신청자는 다소 늦게 지원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별도 서류제출 없이 24일까지 온라인으로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아동돌봄지원비는 미취학 아동의 경우 따로 신청이 필요 없다. 초등학생·중학생은 교육청을 통해 스쿨뱅킹 계좌 등을 활용해 지급 받는다. 다만 학교 밖 아동은 아동수당이나 스쿨뱅킹계좌가 없어 따로 신청을 해야 한다. 교육부 등은 10월 2~3일 학교 밖 아동 및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금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청년구직지원금은 24~25일 온라인청년센터 홈페이지에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접수는 ‘짝홀제’로 진행된다. 주민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경우 24일 신청할 수 있으며, 홀수인 경우 25일 신청 가능하다. 1차 신청마감 기한까지 신청을 못할 경우 2차 신청기간까지 기다려야 한다. 2차 신청기간은 10월12일부터 24일까지다.

긴급생계비는 10월 중 온라인과 현장에서 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아래는 신청홈페이지입니다.

2차 재난 지원금 전용 홈페이지https://covid19.ei.go.kr

청년구직 지원금 온라인청년센터 홈페이지 www.youthcenter.go.kr  

 

청년센터

 

www.youthcenter.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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