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새희망자금 1차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오늘은 2차 긴급재난지원금인 " 소상공인 새희망 자금 신청 " 을 하는 과정에서 문자를 받지 못해서
확인차 소상공인 새희망 자금 신청을 위해 운영 중인 사이트를 방문하였으나,
" 1차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
위처럼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1차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입력정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대상 여부의 확인을 위한 자기진단을 진행하시겠습니까?"라는 문구가 나오면 분들을 위해 어떻게 해야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소상공인 새희망자금 1차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해결방법
저는 2019년 9월에 통신판매업 사업자를 등록하여 운영하고 있어서 자격요건이 맞을 것이라 생각하고
사이트를 방문해 봤습니다. 9월 24일에는 끝자리 짝수만 접수를 받는다고 해서 끝자리가 홀수인 관계로 다음 날인 09월 25일 사이트에 다시 접속을 해서 사업자 번호를 입력해 보았답니다. 하지만, 여전히 1차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너무나도 궁금해서 3시간에 걸려서 문의처로 연락을 해봤습니다.
문의처 : 1899-1082 ( 새희망자금 콜센터 )
여러분의 시간을 줄여드리기위해 작성합니다.
일단... 신청자들과 궁금증에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은지... 계속 통화 중이거나, 안내 음성 연결이 되었다 하더라도
받지를 않아서 연결이 끊어지는 경우가 많았답니다.
저도 한 최소 20통은 넘게 걸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하여 간신히 통화가 되었습니다.
먼저 상담원께서 문자를 받았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받지 못했다고 했더니... 1차 지급 업종에 대한 자료들이 완벽하게 수집되지 못해서 1차에 지급이 안될 경우
추석 이후에 지급 신청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해줬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내가 신청대상인지 확인해보고 싶어서 질문을 드려보았습니다.
질문 : 같은 업종인데 주변 지인분은 1차 지급 대상자로 표기됐는데... 왜 나는 안됐는가?
답변 : 전산상으로 아직 완벽하게 자료가 수집이 되지 않아서 누락됐을 수 있다.
질문 : 상담 중 사업자등록번호로 지급 대상 여부 조회가 가능한가?
답변 : 지급 대상 여부는 전산업무를 담당하고 있지않기 때문에 확인이 불가능하다.
질문 : 2차 지급 대상자인지 확인 가능한가?
답변 : 전산업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아 확인이 불가능하다.
질문 : 그럼 2차 지급은 언제 되는가?
답변 : 정부에서 10월 12일 관련 내용을 다시 발표 계획이 있다.
질문 : 2차 지급 대상자일 경우에는 신청을 어떻게 하는가?
답변 : 증빙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세금계산서, 매출 증빙자료, 사업자등록증 등등)
그래서 다시한번 신청대상인지 아래 서류를 읽어보라해서 꼼꼼히 읽어봤습니다.
이렇게 맞는거 같다고 확인하니 그러면 10월 12일까지 기다리라고 조금 모호하게 답변을 해주었습니다.
상담을 하면서도정확히 알고 싶은 내용은상담하고 있는 담당자도 잘 모르고 있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지급 대상자들이 알고 싶은 내용은
" 1차 지급 대상이 아니니, 2차 대상으로 분류가 되었다. "
이렇게라도 명확하게 이야기해주면 믿고 기다릴텐데 말입니다.
그리고, 더 불안한 것은 국가 예산이 그리 많지 않아 1차 지급 대상자를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2차 지급 대상자로 분류가 될 경우 같은 업종의 피해 종사자들과 차등 지급이 될것 같은 불안감도 있답니다.
같은 업종이지만 누구는 100만 원을 받고, 누구는 50만 원을 받고 이러한 형평성 논란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한가지는 만약 2차 대상자라도 기준이 달라서 지급을 못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 불안감도 있습니다.
주변에 같은 업종인데 받은분들 많은데 저는 못받으니.. 점점 불안해지긴 하더라고요.
서류준비가 귀찮더라도 100만원은 적은돈이니 아니니 저는 일단 서류준비를 먼저 하려고 합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차대상 서류(매출 증빙서류)
기본서류
1. 사업자등록증 및 신분증, 매출증빙서류, 통장사본 등
매출증빙 서류
1.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2.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3.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서
4. 세무대리인의 직인이 날인된 결산재무재표
5. 사업자 통장내역 등
6. 신용카드 매출액
7. 사업자통장 거래내역 사본
8.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통장거래내역의 경우 액셀파일은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모두가 힘든 시기에 공평한 지급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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