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소상공인 5차지원금 신청방법-바로가기
국민 80%인 약 1천800만 가구에 1인당 25만원, 4인 가구 100만원씩의 5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여기서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금도 지급되니 꼭 미리 서류를 준비해서 신청방법을 숙지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방법(+지원 대상 영업제한 날짜 기준 폐업 일반업종)
소상공인을 위한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기준이 확정되었습니다. 대상, 신청방법, 영업제한 날짜 기준과 폐업한 경우 지원금을 수급 할수 있을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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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문자가 안왔거나 대상자가 아니라고 뜨면 아래글 참고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이의 신청방법(+서류 1차 신청대상 명단에 없을때 문자안옴)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받았던 분들 중에서도 대상자 안내문자를 아예 받지 못한 분이나 '희망회복자금 1차 신청대상 명단에 없습니다' 라는 문구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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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영업금지 등 제한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113만명에게는 100만~900만원의 지원금을 줍니다.정부는 1일 국무회의를 열고 세출 증액 기준 역대 최대인 33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국민 80%에 지급하는 상생 국민 지원금과 소상공인 대상의 희망회복자금, 전국민 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으로 구성된 코로나 피해지원 3종 패키지에 15조7천억원의 자금을 배정했습니다.
10조4천억원에 달하는 상생 국민 지원금은 건강보험료 등 기준을 반영해 소득 하위 80%(4인 가구 부부합산 연 소득 약 1억원 이하)에 1인당 25만원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집행됩니다.
1인 가구는 25만원이고, 4인 가구는 100만원을 받는입니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최대 지원금을 별도로 설정하지 않고 1인당 25만원씩 계산해서 주기로 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에는 1인당 10만원씩 소비플러스 자금을 얹어줍니다. 1인 가구면 10만원을, 4인가구면 40만원을 더 받는입니다. 저소득층 가구라면 1인당 총 35만원씩을 받는 것입니다.
정부의 영업금지·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는 100만~900만원 상당의 희망회복자금을 다시 한번 줍니다.
지난해 8월 이후 한 번이라도 영업금지·제한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113만명이 대상으로 총 3조2천500억원의 자금을 투입합니다.
이번 지원금은 방역 조치 기간을 단기와 장기로, 매출 규모를 8천만원과 2억원, 4억원으로 나눈 점이 지난 소상공인 지원금과 차별화되는 부분입니다. 최대 지원금도 기존 500만원에서 400만원 늘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를 위해선 6천억원의 자금을 별도로 배정했습니다.
이번에는 지난해 매출액 규모에 따른 분류가 4가지가 더해져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 유형이 대폭 늘었습니다.
지난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 유형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ㅇ집합금지 연장
ㅇ집합금지 완화
ㅇ집합제한
ㅇ일반업종 경영위기
ㅇ일반업종 매출감소
게다가 금액도 훨씬 커졌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집합금지 연장 업소에 지원금 500만원 지급이 최고 한도였는데, 이번 최고한도는 900만원으로 전보다 무려 400만원이나 많아졌습니다.
이번 코로나 소상공인 5차 지원금의 경우, 최저 금액은 매출 8천만원 미만+매출 40%미만 감소한 경영위기업종에 지원되는 100만원 입니다.
버팀목 플러스 자금(4차 재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희망회복자금 또한 집합금지업종은 매출 증감에 관련 없이 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5차 소상공인 지원금, 주의점은?
영업제한/경영위기 업종
ㅇ매출감소 확인 필수
ㅇ2019년 이후 1개 반기라도 감소해야
아마 대다수의 소상공인에게 해당되겠지만, 영업제한 업종과 경영위기업종의 경우 국세신고 자료 등을 통해 매출이 정말 감소했는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정부는 지난 2019년 이후 1개 반기라도 감소했다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요. 이에 대한 정부의 매출 증감 비교 유형 6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19년-20년
2. 19년 상반기 - 20년 상반기
3. 19년 하반기 - 20년 하반기
4. 20년 상반기 - 21년 상반기
5. 20년 상반기 - 20년 하반기
6. 19년 상반기 - 21년 상반기
위의 여섯 가지 중에서 하나라도 매출 감소가 확인되면 재난지원금 수급 자격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단, 주의해야 할 사항도 있습니다. 버팀목 플러스 자금(4차 재난지원금) 때는 일반업종 중 매출감소가 20% 미만이어도 100만원이 지원되었지만, 이번 5차 소상공인 지원금(=희망회복자금) 지급 대상에서는 제외되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신청일과 지급일에 대해서는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추경이 확정된 만큼 빠른 시일내에 나올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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