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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정리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방법-바로가기

by 그것이 알고싶다(그것을 알려드림) 2021.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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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방법-바로가기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확정된 가운데,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금에 대한 기준과, 신청방법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플러스에 이어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이란 이름으로 지원으 될것으로 보여집니다. 

 

▼확정된 업데이트 글입니다. 아래글 참고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방법(+지원 대상 영업제한 날짜 기준 폐업 일반업종)

소상공인을 위한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기준이 확정되었습니다. 대상, 신청방법, 영업제한 날짜 기준과 폐업한 경우 지원금을 수급 할수 있을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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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문자가 안왔거나 대상자가 아니라고 뜨면 아래글 참고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이의 신청방법(+서류 1차 신청대상 명단에 없을때 문자안옴)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받았던 분들 중에서도 대상자 안내문자를 아예 받지 못한 분이나 '희망회복자금 1차 신청대상 명단에 없습니다' 라는 문구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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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버팀목자금 플러스의 경우에도, 부지급되고, 신청대상이 안되서 지급을 늦게 받는 사람이 많았던 만큼 이번에는 미리미리 서류를 준비해야 제때 받을 수 있으니 꼭 참고해서 미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1.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이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이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추가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희망회복자금은 앞서 4차 재난지원금 때의 '버팀목 플러스 자금'과 비슷한 성격인데 그보다 유형이 더 세분화 하면서 지원 금액도 전반적으로 상향되었습니다.

2.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상(+지원 자격 조회)

 

지원 대상은 우선 집합제한·영업제한 조치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이지만,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소기업도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 금액은 방역조치의 수준과 기간, 신청인의 소득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소득 감소분이 될 전망입니다. 

 

인건비와 임차료도 추가로 반영할 방침입니다. 국세신고 자료 등을 활용해 사업소득 감소액이 산정됩니다. 증빙 서류 없이 온라인 간편 신청으로 지급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투트랙 손실지원을 위해 노란우산 공제에 신규 가입한 금지·제한업종에 6개월 간 월 최대 4만원을 지원합니다. 국비와 지방비로 절반씩 10만명에 124억원 규모로 보조합니다. 4만원은 지난해 신규 가입자의 평균 월부 금액인 22만원의 약 20% 수준입니다.
 
▼ 매출 증감 비교 유형 6개

지난해 8월 이후 한번이라도 집합금지·제한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소기업 113만명이 지원 대상입니다. 유흥업종 등 20만명, 음식점 등 76만명, 여행업 등 17만명입니다.

지원 대상을 지난해 8월 16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총 46주 중 방역 조치 기간에 따라 장기, 단기로 구분합니다. 지원 기준 규모는 지난해 연매출 8000만원(간이과세 기준), 2억원(소상공인 평균 매출). 4억원(소상공인 매출 상위 20%) 구간으로 구분합니다.

지원 기준은 2019년 이후 1개 반기 매출 감소 여부입니다. 가령 2019년 상반기 대비 2020년 상반기, 2020년 상반기 대비 2020년 하반기 등 다각적으로 비교해 한개의 경우라도 매출이 줄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지원유형은 ▲방역수준 ▲방역조치 기간 ▲규모 ▲업종 등 업체별 피해 정도를 최대한 반영, 기존 7개→ 24개로 유형을 세분화 합니다.

3.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금액

 

방역조치 기간과 매출 등에 따라 24개 유형으로 나눠 100만~900만 원을 차등 지급할 예정입니다. 집합 금지 업종은 연매출 8,000억 원 미만 ~ 4억 원 이상으로 구분하고 방역조치가 장기냐 단기냐에 따라 300만 ~ 900만 원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장기 집합 금지 조치를 당한 노래방 사장의 지난해 매출이 4억원 이상이면 900만원을 받고, 직접적인 방역 조치 대상은 아니지만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전세버스 기사는 매출이 8,000만원 미만이면 100만원을 받게 됩니다.

정부는 집합금지 기간 장·단기 경계선으로 15주 정도를 검토하고 있으며, 이밖에 정부는 중·저신용 소상공인의 대출·보증 지원과 임차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긴급자금 6조 원도 편성 예정입니다.
 
* 다만 버팀목 플러스 자금 때는 일반업종 중 매출 감소가 20% 미만이어도 100만 원이 지원되었으나 이번 희망회복 자금 지급 대상에서는 제외 되었다고 합니다.

4.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방법(+기간, 서류)

 

구체적인 신청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전 재난지원금 때와 비슷하게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kr'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신속 지급 대상자 및 확인 지급 대상자로 구분하여 행정 시스템으로 매출 감소를 알 수 있는 소상공인의 경우 추가 서류 없이 8월 중에 바로 지급이 될 전망이며, 확인 지급을 하는 경우에는 매출 감소 서류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하는 신청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의신청 사유별 증빙서류 】

 

5.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자주 하는 질문

 

Q.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은?
□ 지원대상은 집합금지(지속, 완화) 영업제한, 일반업종(경영위기, 매출감소)
으로 구분됩니다.
□ (집합금지) 중대본 지자체가 ‘20.11.24 ~ ‘21.2.14. 동안 시행한 방역
조치로 집합금지된 소기업이 대상입니다.
◦ 이 중 집합금지 기간이 6주 이상인 경우(지속)와 6주 미만인 경우(완화)를
구분하여 차등지원합니다.
□ (영업제한) 중대본 지자체가 ‘20.11.24 ~ ‘21.2.14.간 시행한 방역조치로
영업제한된 소기업 중 ‘20년 매출이 전년대비 감소한 사업체입니다.
□ (일반업종)
◦ (경영위기)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19년 대비 ‘20년에 20%이상 감소한
업종이며, 매출감소율에 따라 3개의 구간으로 세분화됩니다.
- 매출감소율 구간 : 20% 이상 40% 미만, 40% 이상 60% 미만, 60% 이상
◦ (매출감소) ‘20년 매출이 전년대비 20% 미만 감소한 연매출 10억원 이
하 사업체가 대상입니다.

Q, 매출액 및 매출액 감소 판단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개업 시기별 매출액 및 매출액 감소 판단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개업 시기별 매출액 및 매출액 감소 판단 기준 >

➀ 연도 중 개업한 사업체는 신고매출액을 월 단위(11월 및 12월 개업 시 일 단위) 환산하여 적용
(예 : 7월 개업 사업체는 6개월 영업 → 신고매출액의 2배 적용) ➁ ‘20.9월~11월 기간에 개업한 사업체의 경우 개업월부터 산정
 ➂ 신용・체크카드 결제액, 현금영수증 발급액,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액
 ※ 반기별 매출액 등 계절적 요인도 고려

 

Q. 문자도 못받고, 신청시스템에도 지급대상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 일반업종으로서 ①개업일이 ‘20.12월 ~ ‘21.2월이거나, ②매출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영위기 업종, ③계절적 요인 등의 반영이 필요한 사업체 등은
4월 19일 DB업데이트 후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지원할 예정입니다.
□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 중 ①공동대표 사업자 등 간단한 추가증빙이
필요하거나, ②개업일이 ‘20.12월 ~ ‘21.2월, 또는 ③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업체를 위해 4월 말부터 확인지급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6.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홈페이지

 

 

지원대상별 신청방법

지원대상온라인 신청방법문의

소기업·소상공인  소상공인버팀목자금플러스 ☎ 1811-7500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 1899-9595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지원금 (4월 예정) ☎ 1644-0083
법인택시 기사 ☞ 기존신청자: 소속 법인에 신청 / 그 외: 자치단체에 직접 제출 자치단체별 상이
전세버스 기사 ☞ 회사 매출 감소 시 소속회사에 신청 / 확인불가 시 자치단체에 개별신청* 자치단체별 홈페이지 통해 4.9 공고 내용 확인 자치단체별 상이
노점상 ☞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후,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구청에 신청 자치단체별 상이
대학생 (부모의 실직, 폐업 등 경제사정 곤란 대학생)  한국장학재단 '특별 근로장학금' (4.26~ ) ☎ 1599-2290
저소득근로자 (융자)  근로복지넷 ☎ 1588-0075
가족돌봄휴가 사용 근로자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서식민원' ('가족돌봄비용' 검색) / 관할 고용센터 방문신청 가능 ☎ 1350
소규모 농가 ☞ 농협카드사 홈페이지 (PC / 모바일) / 농·축협 및 농협은행 방문신청 가능 ☎ 1670-2830
또는
농지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화훼·겨울수박·학교급식 납품 친환경농산물·말 생산 농가 및 농촌체험휴양마을 (매출감소) ☞ 농가지원바우처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가능 ☎ 1670-2830
또는
농지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소득감소 저소득 가구(한시생계지원)* 다른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경우 ☞ 복지로>'한시생계지원' 신청 (PC / 모바일)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 129
☎ 1577-9333
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시·군·구청)

 

-전국 지자체 홈페이지

정부에서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외에도 각 지자체에서 지급 중인 재난지원금 사업이 있으니 해당 지역의 홈페이지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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