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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정리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확인지급 이의신청 방법

by 그것이 알고싶다(그것을 알려드림) 2021.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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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확인지급 이의신청 방법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이 이루어진 가운데 검증중, 검증대기만 뜨고 또 확인지급 됐다고 나왔는데 0원이 지급되고 답답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콜센터에 전화해도 모른다고 하고, 하루하루 피말려가는 자영업자에게 100만원이라도 소중한 돈인데 답답한 실정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도대체 돈이 언제들어오는지, 이의신청은 어떻게 해야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부지급 상황

 

정부는 코로나19로 손실을 입은 483만 명의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3월 말에는 신속지급 대상자를 상대로 지급했고, 4월 말부터는 추가적인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하거나 신청이 어려웠던 이들을 대상으로 확인지급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중 확인지급 대상자의 경우 당초 2주 안에 지급하겠다는 목표와는 달리 한 달 가까이 늦어졌습니다. A씨를 비롯한 다수 소상공인들은 기약 없이 기다린 끝에 정확한 사유조차 알지 못한 채 지난 4일 오후 늦게야 부지급으로 처리되면서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을 신청한 복수의 소상공인에 따르면 2021년 6월 4일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홈페이지’에선 다수의 신청자의 재난지원금 진행 절차가 ‘지급 완료’로 변경됐습니다. 지원금 신청 절차가 ‘접수 완료→검증 진행→승인 완료→지급 대기→지급 완료’의 다섯 단계를 거쳐 이뤄지기 때문에 ‘지급 완료’는 재난지원금이 계좌로 입금된 단계를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지급액을 확인한 소상공인들은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지급액이 ‘0원’이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최소 3일에서 최장 3주 내 지급이 완료된다는 당초 공지와 달리 일부 재난지원금 지급이 한 달 넘도록 지연되며 불만이 가중된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앞서 중소벤처기업부는코로나19 방역 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난 4월 26일부터 ‘버팀목자금 플러스 확인지급’이라는 이름의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왔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손꼽아 기다리던 소상공인들은 영문도 모른 ‘0원 지급 완료’에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영업제한 업종인 사우나 내에서 식음료 판매업을 하던 한 소상공인은 “지급 완료로 뜬 지급액 0원은 마음만 받으라는 것이냐”며 “수수께끼 같은 확인지급으로 속이 탄다”고 토로했습니다. 일부 소상공인들은 “1원이라도 줘야 지급인데 0원 지급 완료라는 말은 처음 들어 본다” “진짜 신박하게 통수를 때렸다” “접수완료에서 한 달 이상 기다리다가 갑자기 0원 지급 완료라니, 욕이 나온다”와 같은 격한 반응을 쏟아냈습니다.

 

실제로 저도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지급완료떳는데 입금없고지급액도0원이라고되있었고 혹시나하는마음에 이의신청 눌러서 사업자번호 조회했더니 부지급 떠있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부지급 받으면 이의신청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지원금은 도대체 언제 입금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확인지급 대상

4월 26일부터 시작되는 확인지급 대상입니다. 아래에 해당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이의신청을 해야한다면 아래에 해당하는지부터 살펴보시면 됩니다.

-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됐으나 기존의 신속지급 방식으로는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본인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없거나 미성년자 또는 이름과 주민번호를 변경한 경우)

- 지원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지만 지급을 위해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 지원 대상이 아닌 것으로 조회됐으나 신규신청 및 제출자료 등으로 지원요건 충족이 확인되는 경우

-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급받았으나 신청유형(지급금액)을 변경하거나 지급대상 사업체를 추가하려는 경우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공동대표 간 위임장, 사회적기업 등 관련 법에 따라 소상공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비영리단체는 사회적기업 인증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9년 11월~12월 개업한 사업체 중 매출이 없는 경우 2020년 개업한 사업체와 같은 방식( 2020년 9월~11월 평균매출액과 2020년 12월~2021년 1월 평균 매출액을 비교)으로 매출감소를 판단해 지원하게 됩니다.

 

지원대상이 아닌 것으로 조회되었으나 지원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면 서류제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지자체로부터 발급받은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판단하는 일반업종인 사업체는 부가세확정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체육시설법령 개정으로 올해 2월 28일 이전에 개업했으나 신고를 위해 올해 3월 1일 이후 사업자를 재등록한 체육교습업도 폐업사실증명서를 발급받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급받았으나 신청유형(지급금액)을 변경하거나 지급대상 사업체를 추가하려는 경우에는 기존에 일반업종으로 지급받았으나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으로 지원유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자체 발급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일반업종으로 분류되어 100만원을 지급받았으나, 영업제한 업종에 해당되기에 300만원 대상이 된다고 보여지면, 지자체 발급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첨부하면 됩니다.

3.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매출감소 조건

신속지급 대상 문자를 받지 못한 소상공인들은 매출감소 요건이 확인되는 경우 신청하면 되며, 신속지급 대상 문자를 받았으나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경우 방문신청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면 신청자격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4.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부지급 이의신청 방법

일단 부지급이라도 뜨면 서류를 최대한 보안해서 제출 합니다. 

이 후 업체이름 ->신청내역 ->심사결과 라고 나와있습니다. 

아래 자세한 이의신청 방법 나와있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이의신청 방법(+부지급 매출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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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입금시기(콜센터 전화 후기)

 

지급 날짜로는 직접 콜센터상담분과 지금 통화를 한 후기입니다.

접수번호(접수일자)순으로 처리가 되지않는다네요.행정적으로 접수확인 들어가면 담당자한테 접수된 업체들을 지정을 해준대요.내 업체를 담당하게되는 담당자의 업무능력 재량에따라 [검증단계]에서 승인대기로 넘어가는 속도 차이가 크게 나는것 같습니다.ㅜ내 담당자가 신속하게 일처리를 하는 능력자라면 [승인대기]단계로 넘어가지않나 싶습니다.
일부러 느리게 처리하는건 아니겠지만 상담 중 답답하게느껴진건ㅜ 예를들어 담당자가 10개의 업첼를 순번대로 처리를하는데 1번업체 서류에서 보완이 필요하면 내순번이 2번이라도 거기서 정체가 되어버리기때문에 처리하는 기간이 오래걸린다네요.
오늘도 조금 더 기다려주셔라.난 받을수있을거입니다.희망을 갖고 기다려주라네요ㅋㅋ
오늘 전화했더니 (그전상담내용) 2~3주면 된다 4주면 된다 그래서 4주넘어서 왜 안되냐 물으니 검증 다되고도 4주후에 준다는 식으로 말하길래 너무 어이없어서 물으니 제가 잘못알고 있었다는식으로 말하길래 목소리높혔더니 협박하더군요 녹취되고 있다고 그래서 담당자 전번알켜 달라니 그것도 안된다하고 와 사람 미치네요 4.28일날 접수했는데 아직도 접수중이네요

저 또한 4월 27일에 '확인지급' 신청을 하였고, 8만 5천번대의 접수번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6월 9일)까지 검증중 / 검증대기 메시지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대답은 얼마 전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진행한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말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확인지급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에 "매출이 감소했는지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설명하였습니다.  아무래도 행정절차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버팀목자금플러스.kr)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버팀목자금 플러스 전용 콜센터(1811-7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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