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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2.5단계 기준 내용 총정리(+학원 피시방 기간)

by 그것이 알고싶다(그것을 알려드림) 2020.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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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2.5단계 기준 내용 총정리(+학원 피시방 기간)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8일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하기로 함에 따라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상당한 제약이 따를 전망입니다.


전국적 유행이 본격화하는 상황에서 의료체계 붕괴를 막고자 내려지는 2.5단계의 핵심 조처는 외부 활동 자제 권고입니다.

◇ 50명 이상 집합금지…유흥시설 5종에 더해 노래방-직접판매 홍보관-실내 스탠딩 공연장 운영중단


정부는 2.5단계 상황에서 국민에게 가급적 집에 머무르고 외출과 모임,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을 최대한 자제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를 위해 50명 이상의 모임·행사는 금지되며 주요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9시 이후 문을 닫습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현행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중점관리시설(총 9종) 가운데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의 영업만 금지되지만 2.5단계에서는 이에 더해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에도 영업 금지를 뜻하는 집합금지 조처가 내려집니다.


다만 카페, 음식점에 대한 이용제한 조처는 2.5단계에서도 현행 2단계와 동일합니다. 카페에서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가능하고 음식점에서는 오후 9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됩니다.

◇ 학원-실내체육시설 운영중단…결혼식장-장례식장 50인 미만으로


일반관리시설 중에서는 헬스장·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과 함께 학원의 운영도 중단됩니다.

앞서 정부가 제시한 2.5단계 방역조치에는 학원에 대한 집합금지 내용은 없지만, 방학을 맞은 학생들의 외출을 줄이기 위해 이를 추가했습니다.


다만 2021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해 대학입시를 위한 교습은 허용됩니다. 또 고용노동부 장관과 위탁계약을 하거나 과정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도 집합금지 조처에서 제외됩니다.

영화관, PC방(피시방), 오락실·멀티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워터파크, 미용실, 상점·마트·백화점(300㎡ 이상) 등 대부분의 일반관리시설은 오후 9시까지만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시설내 음식 섭취는 금지되고 띄어 앉기, 이용 인원 제한 등으로 밀집도를 낮추면서 운영해야 합니다.


다만 PC방(피시방)의 경우 칸막이 안에서는 혼자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에서도 이용 인원이 50명 미만으로 제한됩니다. 목욕장업은 영업을 할 수 있으나 이용 인원은 면적 16㎡(약 4.8평)당 1명으로 제한되고 영업장 내 음식 섭취도 금지됩니다.

이런 다중이용시설이 방역수칙을 한 번이라도 위반할 경우 집합금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전시·박람회·국제회의의 경우 이용 인원이 면적 16㎡당 1명이 되게끔 제한하면 50인 이상이라도 개최할 수 있습니다.


◇ 거리두기 안되면 실외서도 마스크 착용…10인 이상 모임 취소 권고·숙박시설 파티 금지


직장 근무에 대한 방역 조처도 강화됩니다. 공공기관은 인원의 3분의 1 이상 재택근무를 하도록 권고되고 점심시간 시차 운영을 활용하는 한편 모임·회식을 자제해야 합니다.

민간 기업도 3분의 1 이상을 재택근무하게 하는 등 사내 밀집도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스포츠 경기는 열리지만, 관중 없이 치러야 합니다. 2단계에서는 경기장 수용인원의 10%가 관중으로 입장할 수 있었습니다.


수도권 주민에 대한 여행, 출장 등 타지역 방문 자제가 강력히 권고됩니다. 이에 따라 KTX, 고속버스 등 교통수단(항공기 제외)은 50% 이내에서만 예매가 가능하도록 조치됩니다. 등교 수업은 실내 밀집도 3분의 1 수준을 유지해야 합니다.

예배, 법회, 미사, 시일식 등 종교활동의 경우 2.5단계에서는 '비대면'이 원칙입니다. 대면 활동을 해야 한다면 20명 이내 인원만 참여할 수 있고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모임·식사는 금지됩니다.


국·공립시설 중에서는 체육시설과 경마·경륜·경정·카지노는 운영이 중단됩니다. 이외 시설의 경우 이용 인원이 수용가능 인원의 30%로 제한됩니다. 다만 국립공원이나 휴양림 탐방로와 같이 수용인원을 계산하기 어려운 실외 시설의 경우에는 이용인원 제한에서 제외됩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취약계층의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2.5단계까지는 운영이 유지되지만, 이용 인원은 수용인원의 30% 이하(최대 50명)로 제한됩니다.

아울러 10인 이상 모임·약속 취소도 권고되고 호텔·게스트하우스·파티룸 등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파티·행사는 인원 규모와 관계없이 금지됩니다.

이와 함께 2.5단계에서는 지역 내 감염위험이 높은 만큼 실내 전체는 물론이고 사람 간 2m 이상 거리두기가 유지되지 않는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이를 위반했을 경우 적발 때마다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 서울시는 이미 밤 9시 이후 '셧다운'


서울시의 경우 중앙정부와 별개로 이미 전날부터 오는 18일까지 2주간 밤 9시 이후 서울을 '셧다운'하는 긴급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오후 9시 이후 마트·백화점·영화관·독서실·스터디카페·PC방·오락실·놀이공원 등 일반관리시설의 운영을 중단하고,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의 운행을 30% 감축하는 것 등이 골자입니다.


중앙정부의 지침상 2.5단계 하에서 카페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테이크아웃이, 또 음식점은 밤 9시 이후 포장·배달이 가능하지만 서울시는 대형 매장과 음식점의 경우 아예 9시 이후 영업 중단 조치를 내렸습니다. 사실상 2.5단계보다 센 조치입니다.

다만 서울시는 시민들이 생필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300㎡(약 90.8평) 미만의 소규모 편의점 운영과 음식점의 포장·배달은 허용했습니다.

 

▶2단계와 2.5단계의 차이는 무엇일까?


이번 2.5단계 격상에 따라 수도권 지역에서는 다수 업종이 전면 영업 금지 내지는 단축 운영(오후 9시 이후 영업 금지) 적용을 받게 됩니다.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의 경우 2단계부터 집합금지 적용을 받으면서, 2.5단계에서도 마찬가지로 문을 열지 못하게 됩니다.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과 노래 연습장(노래방)은 2단계에서 인원 제한에 오후 9시 이후 운영할 수 없던 것이, 2.5단계에서는 전면 영업 금지 적용을 받는입니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과 실내 스탠딩 공연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원(교습소 포함)과 독서실 및 스터디 카페는 2단계에서 음식 섭취 금지와 좌석 띄우기 등의 제한을 받던 것에 더해, 2.5단계 기준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제한 조치를 넘어 예외적으로 3단계 기준인 집합금지 적용을 받는입니다. 다만 대입 시기임을 감안, 수능을 치른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나 재수생 등 입시생들과 다른 학년 수강생들이 섞여 있는 경우 입시생이 듣는 수업은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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