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이의신청 방법(+지원대상 제출서류)
정부의 영업제한 조치를 충실히 이행했지만 이번 4차 재난지원금(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속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들의 이의신청과 하소연 이어지고 있습니다.
분명 매출감소 라던지 공통사항에 해당 되는데 <버팀목자금 플러스 1차 신청대상 명단에 없습니다. 입력정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뜨거나, 300만원을 받아야 하는데 100만원만 받은 경우 이의신청을 위해 전화통화를 해보고 상담원과 연결을 해도 도통 연결이 안되서 답답하셨을 겁니다. 또 상담했는데 상담원마다 말이 달라서 3번의 전화통화 끝에 얻은 결과물을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행정정보를 통해 지급대상으로 확인되나 버팀목자금을 신청할 수 없었던 소상공인은 대상별 증빙서류, 신청방법, 신청기간을 확인 후 신청바랍니다!
일단 본인이 해당 대상이 맞는지는 아래에서 확인해보시고 맞는데 지원대상이 아니라고 뜨면 아래 내용 참고하시면 됩니다.
목차
- 1. 4차 재난지원금(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이의신청 날짜
- 2. 4차 재난지원금 이의신청 방법 (+문자 못받은 경우)
- 3. 4차 재난지원금 이의신청 필요 서류
- 4. 4차 재난지원금 홈페이지,사이트 (고객센터 전화번호)
1. 4차 재난지원금(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이의신청 날짜
●추가 신청 일정
◦ (4.1~) 다수 사업체를 보유한 사업장
◦ (4.19~)
① ‘20.12~’21.2월에 개업한 일반업종 지원대상*
* △집합금지·영업제한 사업체가 아니며, △사업체가 속한 업종의 ‘20년 평균 매출액이 ‘19년 대비 감소
② 연매출이 10억원을 초과한 경영위기업종 소기업
* 소기업기준 : 연매출액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10억, 도소매: 50억, 제조: 120억 등), 경영위기업종 기준(FAQ 참조)
◦ (4.26~)
①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이나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받지 못한 소기업(’20.12~‘21.2월 개업, 상시근로자 5인 초과)
② 증빙서류가 필요한 사업장
* 공동대표(타 대표 위임장), 사회적기업 및 소비자 생협 등(설립 인증서) 등 첨부
◦ 이의 신청 기간( 5월 중 전화문의 결과 5월 16일 이라했으나 빠르게 구축한다고합)
아래의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해도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 ‘20년 매출액이 지원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 집합금지‧영업제한‧일반업종(경영위기) : 연매출액이 소기업을 초과 / 일반업종(매출감소) : 연매출 10억원을 초과
* 소기업기준 : 연매출액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10억, 도소매: 50억, 제조: 120억 등)
◦ ‘20년 매출액이 전년 대비 증가한 경우(집합금지 업종은 제외)
* ‘20.1~11월 개업 : ’20.9~11월 월평균보다 ‘20.12월~’21.1월 월평균 매출이 많은 경우(국세청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전세금계산서 기준)
* ‘20.12~’21.2월 개업 : 해당 업종의 ‘20년 매출이 ’19년 매출보다 증가한 경우
◦ ’21.3.1. 이후에 개업하였거나,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인 경우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및 무등록 사업자,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법인격 없는 조합
* 사행성 업종, 변호사 ∙ 회계사 ∙ 병원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업종 등 (유흥주점, 콜라텍은 지원대상에 포함)
2. 4차 재난지원금 이의신청 방법 (+문자 못받은 경우)
□ (지원 대상) 정부가 보유한 행정정보를 통해 버팀목자금 지원요건(붙임1 참조)을 갖춘 것으로 확인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1차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었으나,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능 등의 사유로 신속지급 방식으로는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는 소상공인
*❶온라인을 통한 본인인증 불가능 (본인 명의 휴대폰 미보유자, 미성년자,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미보유자, 이름・주민번호 변경자 등)
❷본인 신청 불가(입원, 사망, 해외체류 등)하여 대리인 수령 희망자
❸본인 외 타 계좌 수급 희망자(대표자가 압류계좌만 보유한 경우)
②버팀목자금 지급을 위해 추가 증빙자료 제출・확인이 필요한 소상공인
*❶공동대표 운영 사업체❷사회적기업・협동조합・소비자생협 등 비영리단체❸버팀목자금 지원대상이나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먼저 받은 소상공인
③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에 포함되었으나 지자체로부터 집합금지·영업제한조치 이행사실을 확인받아 신청유형(지급금액)을 변경하는 소상공인
④버팀목자금 지원대상이 아닌 것으로 조회되었으나 집합금지·영업제한조치를 이행한 사실을 지자체로부터 직접 확인받은 소상공인
(지원 방법) 증빙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이하 “소진공”) 확인·검증을 거친 후 지급
*서류가 미흡하거나 허위사실 확인, 미제출 시에는 부지급 처리될 수 있음
※휴대폰 본인인증이 불가하여 온라인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①-❶,❷)에 한해, 예외적으로 5월 중순부터 예약을 받아 6월 초 이후 방문 신청 가능
*예약방법(택1) : 1) 버팀목자금플러스.kr 홈페이지 “방문예약”을 클릭 후 직접 신청2) 버팀목자금 전용 콜센터(☎1522-3500)를 통해 예약 신청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예약 없이 방문 시 신청 불가
3. 4차 재난지원금 이의신청 필요 서류
① 1차 신속지급 대상 DB에 포함되었으나, 신청할 수 없는 소상공인-아래 사진 확인
② 행정정보를 통해 지원요건 충족이 확인되나, 추가 증빙서류 확인이 필요한 소상공인-아래 사진 확인
③버팀목자금 신청유형(지원금액)을 변경하려는 소상공인- 필수) 사회적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지자체 또는 교육청)
④방역조치 이행 사실을 지자체로부터 확인받은 소상공인- 필수) 사회적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지자체 또는 교육청)
4. 4차 재난지원금 홈페이지,사이트 (고객센터 전화번호)
□ 전화 문의 : 버팀목자금 플러스 전용 콜센터 -☎ 1811-7500 (평일 09 ~ 18시 운영)
□ 온라인 문의 : 홈페이지(www.버팀목자금플러스.kr) - “채팅상담” 또는 ”버팀목자금플러스114.kr” (평일 09 ~ 20시 운영)
유의사항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의 경우 환수 조치
□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행정명령 이행조치 위반의 경우 환수 조치
□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급받은 경우 고용 취약계층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불가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고용안정자금, 방문 · 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안정지원금 등
4차 재난지원금이 꼭필요한대 못받으신 분들은 답답하시겠지만 중기부는 4차 재난지원금 자체가 선별지급이기에 모든 소상공인을 구제할 수는 없지만, 개별 이의신청을 통해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속지급과 확인지급이 끝난 뒤 이의신청기간에 소상공인마다 처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소명할 경우 피해 여부를 따져 추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입니다.
중기부에 따르면 이의신청기간에는 연간 매출 비교시 재난지원금을 못받던 이들이 반기별 매출 비교를 원한다면 이를 적용해 지원대상에 추가될 수 있습니다. 노노재팬 운동이나 다른 이유로 인해 2019년 매출이 잠시 푹 꺼졌던 '기저효과'가 있는 상인들은, 그 전의 연평균 매출을 비교해 2019년에만 특별히 매출이 줄어든 경우 이를 감안하겠다는 설명입니다.
추가로 궁금사항있으면 댓글 주시면 최대한 아는선에서 댓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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