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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정리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방법-대상조회

by 그것이 알고싶다(그것을 알려드림) 2021.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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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방법-대상조회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취약계층에 대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2021년 3월 29일부터 시작됩니다. 추경 확정으로부터 불과 나흘 만의 신속 지원입니다.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500만원의 버팀목 플러스(+) 자금을, 특수고용직(특고)·프리랜서에게는 최대 100만원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온라인 판매 사업자들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라고 명명되었습니다.

자영업자가 아닌 대학생, 프리랜서는 아래글 참고해주세요!

 

4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총정리(+지급시기 홈페이지 사이트)

4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총정리(+지급시기 홈페이지 사이트) 이르면 이달 말부터 정부가 마련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됩니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피해가 컸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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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라고 하면 이번에 지급되는 4차 재난지원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지난 3차때는 지급받았는데 이번 4차는 대상자가 아니라고해서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는데요~이유는 지급 대상 기준이 다르기때문입니다. 자세한 지급 기준과 신청날짜,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목차(글씨를 클릭하면 원하는 위치로 이동합니다.)

1.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

 

버팀목자금플러스 대상 업종은 아래와 같으며, 모든 대상은 공통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공통 조건]
1.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된 사업체
2.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하는 사업체 *소기업 기준: 위 사진 확인
3.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 02. 28. 이전인 사업체
4. 신청일 기준으로 휴ㆍ폐업상태가 아닌 “영업중”인 상태

*이때 전문직, 금융-보험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해당 업종은 지원 제외되며.

'21.1월 이후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 등 타 정부지원금과 중복 수령 불가합니다.

 

2.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대상별 신청기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3월 29일(홀수), 30일(짝수)에 한해 홀짝제 시행합니다.
31일부터는 무관하게 신청가능합니다.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
-3.29 ~ 5.14 : ’20년 11월말 이전 개업한 5인 미만 소상공인(공동대표, 미성년자 대표 등 외)
-4.26 ~ 5.14 : ’20년 12월~’21년 2월 개업자
                상시근로자 5인 이상으로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공동대표, 미성년자 대표, 특고프리랜서 소상공인(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반납자),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소비자생협*

[일반업종(경영위기)]
-3.29 ~ 5.14 : ’20년 매출액 10억원 이하, ’20년 11월말 이전 개업자
-4.19 ~ 5.14 : ’20년 매출액 10억원 이하, ’20년 12월~’21년 2월 개업자
                  ’20년 매출액 10억원 초과 사업자
-4.26 ~ 5.14 : 공동대표, 미성년자 대표, 특고프리랜서 소상공인(4차 긴급고용 안정지원금 반납자),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소비자생협*

[일반업종(매출감소)]
-3.29 ~ 5.14 : ’20년 11월말 이전 개업자(개별 업체의 매출이 감소한 경우)
-4.19 ~ 5.14 : ’20년 12월~’21년 2월 개업자(관련 업종의 매출이 감소한 경우)
-4.26 ~ 5.14 : 공동대표, 미성년자 대표, 특고프리랜서 소상공인(4차 긴급고용 안정지원금 반납자),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소비자생협*
* 4월 26일 이후 신청대상자는 위임장, 확인서 등 별도 증빙자료 제출 필요(관련 내용 4월중 별도 공지)
* 다수사업체인 경우 4.1일 신청 시작입니다.

 

 

3.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세부 지원기준 (지원제외 대상)

●집합금지업종(지속)-유흥업소(5종), 홀덤펍,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스탠딩공연장
중대본ㆍ지자체의방역조치로 ‘20.11.24.~ ’21.2.14. 기간 중 6주 이상 집합금지를 이행하여 운영을 중단한 소기업ㆍ소상공인으로 지원금은 500만원 입니다.

*유흥업소(5종):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집합금지업종(완화)- 실외겨울스포츠시설, 파티룸, 학원-교습소, 밀폐형야외스크린골프장
중대본ㆍ지자체의방역조치로 ‘20.11.24~’21.2.14, 기간 중 6주 미만 집합금지를 이행하여 운영을 중단한 소기업ㆍ소상공인으로 지원금은 400만원 입니다. 

영업제한업종-식당, 카페, 숙박업, 미용실, PC방, 독서실,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오락실, 멀티방, 놀이공원, 워터파크, 목욕장, 영화관, 종합소매업
중대본ㆍ지자체의방역조치로 ‘20.11.24.~‘21.2.14. 기간 중 사업체나 시설 전체의 영업시간을 단축하거나 일정기간 시설 일부의 이용을 중단했던 소기업ㆍ소상공인으로 2019년 대비 2020년 연매출이 감소했다면 지원금은 300만원 입니다.

일반업종(경영위기)

1) 2019년 이전 개업자 : 2020년 매출이 2019년보다 감소하였을 경우 대상자
2) 2020년 1월~11월 개업자 : 2020년 12월 ~ 2021년 1월 월평균 매출이 2020년 9월~11월 월평균 매출보다 감소하였을 경우 대상자
3) 2020년 12월~2021년 1월 개업자 : 해당 업종의 2020년 매출이 2019년보다 감소하였을 경우 대상자


중대본ㆍ지자체의 방역조치 대상이 아닌 소기업, 소상공인으로 '20년 매출액이 '19년 대비 감소한 업종입니다. 60% 이상 감소한 업종 300만원, 40% 이상 감소한 업종 250만원, 20% 이상 감소한 업종 200만원입니다.

일반업종(매출감소)- 연매출 10억원 이하러 저년 대비 '20년 매출이 감소한 경우 100만원 지원
일반업종 중 경영위기 업종에 해당하지 않으며, '20년 매출액이 '19년 대비 감소한 연매출 10억원이하인 업종으로 지원금은 100만원 입니다.

 

Q.지원제외 대상은?

A.지원제외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단, 유흥주점, 콜라텍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원대상에 포함

-’21.1월 이후 근로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 또는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고용안정자금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안정지원금 등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등,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등은 지급 대상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위반사실 발견시 환수)

※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의 경우 환수 조치됩니다.

 

4.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이의신청 방법 (문자 안왔을 경우)

 

Q. 지원금액이 맞지않는 것 같은데 이의신청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300만원 받아야되는데 100만원이라고 나와요..

A. 1시간의 기달림 끝에 직접 전화통화 해본 결과 이의신청은 5월 16일 지나서 버팀목자금플러스.KR 에서 추가신청란이 생기면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명원 ,사업자개인통장,집행이행확인서 3가지의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하면 된다고 합니다.  3차 버팀목자금 누락경우 거의 3개월만에 받았으니 6월에 받는다 생각해야 스트레스 덜받습니다.

 

Q. 지원대상인거 같은데 문자가 안왔는데 왜 그런가요?

A. 먼저 버팀목자금플러스.KR에 접속하여 사업자번호를 통해 대상자 조회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속지급 대상자’로 문자 안내를 받으신 분은 ‘20.11.30 이전 개업하신 분들입니다.
개업일이 20.12월~21.2월이거나, 20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영위기 업종에는
4월 19일 DB업데이트 후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지원할 예정입니다.

4월 26일부터는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 중 간단한 추가증빙이 필요하거나
개업일이 ’20.12월~ ’21.2월, 또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업체에 대해
확인ㆍ검증 과정을 거친 후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대상(필요서류) : 공동대표 사업체(타 대표 위임장), 사회적기업ㆍ사회적협동조합ㆍ소비자생협 등(설립인증서),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법적 대리인 위임장), 특고ㆍ프리랜서 소상공인(4차 긴고지 반납확인서)

 

 

5.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다수 사업체 신청방법

 

Q.다수사업체 신청이란?
A.여러 개의 사업체를 운영하실 경우, 
1인당 1천만원 이내에서 4개 사업체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이 높은 순서대로 단가의 100%, 50%, 30%, 20%가 지급됩니다. 
다수사업체 중 공동대표는 ‘21.02. 28일 이전에 공동대표로 등재된 경우에만 안정하며
한 번 신청을 완료하면, 수정할 수 없고 잘못 신청하였을 경우 이의제기로만 구제받으실 수 있으니
꼼꼼하게 살피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6.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홈페이지 사이트 주소(고객센터 번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홈페이지-바로가기

문의처 :1811-7500(버팀목자금 플러스 콜센터)

 

조금 쉽게 총정리 하자면

일단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도 1차 지급대상자와 2차 지급대상자가 나뉩니다.
3월 29일부터 시작한 1차 지급대상자는 2019년과 2020년 부가세 신고대상자에 대해서 진행됩니다.
대상자는 사업개업일자에 따라 다릅니다.
20%이상 매출이 감소했으면 경영위기업종이고 20%이하 매출 감소면 일반업종입니다.
1) 2019년 이전 개업자 : 2020년 매출이 2019년보다 감소하였을 경우 대상자
2) 2020년 1월~11월 개업자 : 2020년 12월 ~ 2021년 1월 월평균 매출이 2020년 9월~11월 월평균 매출보다 감소하였을 경우 대상자
3) 2020년 12월~2021년 1월 개업자 : 해당 업종의 2020년 매출이 2019년보다 감소하였을 경우 대상자

일단 본인의 개업일 (사업자등록일)부터 확인하시고 본인이 대상자인지를 확인하세요~
1번 항목의 경우 2019년, 2020년 부가세 신고 자료가 국세청에 등록이 되어있어서 이번 3월 29일부터
대상자여부 확인이 바로 가능합니다.
2번 항목의 경우 국세청에서 보유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등으로
매출을 확인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3번 항목의 경우 역시 국세청 자료로 확인합니다. (2021년 4월 19일 이후 지급대상자 선정)
이번에 버팀목자금 플러스 대상자 조회시 대상자가 아니라고 확인되는 분들은
4월 19일 이후 2차 지급 대상자일수도 있으니 이때는 매출 증빙자료를 준비해서 신청해야
재난지원금을 지급 받으실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궁금한 점은 댓글 남겨주시면 아는 한도내에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추가로 금액이 맞지 않거나 문자가 안오신 분들은 아래글을 확인하시면 더욱 정확한 정보를 얻을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이의신청 방법(+지원대상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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