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월 15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한 단계씩 하향 조정됩니다.또 수도권 헬스장,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오후 9시에서 10시까지로 1시간 늘어나고 그동안 집합이 금지됐던 클럽, 룸살롱 등 전국 유흥업소 영업도 오후 10시까지 허용됩니다.
다만 개인 간 접촉에 따른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라 현행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됩니다. 직계 가족은 예외로 포함되며 직계가족 범위와 새로운 거리두기 기준에 대한 궁금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Q: 5인이상 집합금지 직계가족 허용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그렇다면가족 간 식사모임의 인원제한은?
A: 현재 5명 이상 모임금지를 적용했지만 직계가족이라면 같이 살지 않더라도 5명 이상 모여 식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기에서 직계가족은 존-비속을 뜻합니다. 조부모/외조부모-아버지,어머니 -나,배우자- 며느리,아들/딸,사위- 손주 이렇게 5대가 모일 수 있습니다. 제사, 사십구재때도 적용됩니다.
이때 다만 형제, 자매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번에 바뀌는 거리두기에 관한 궁금사항질의응답식으로 풀이한 내용입니다.
Q: 직계가족은 5인 이상 모여도 되나요?
A: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예외에 직계가족도 포함했습니다. 그간에는 아동이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와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만 예외로 뒀었습니다.
Q : 그럼, 식당·카페도 이용할 수 있나요?
A: 그렇습니다. 직계가족은 4명이 넘어도 식사·모임이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직계가족은 존·비속을 뜻합니다. 조부모/외조부모 - 아버지·어머니 - 나·배우자 - 며느리·아들/딸·사위 - 손주 이렇게 5대(代)가 모일 수 있습니다. 제사, 사십구재 때도 적용됩니다.
Q: 가족과 지인이 함께 식사하는 경우는요?
A: 지인이 같이 식사할 경우에는 가족과 지인을 모두 포함해 전체 4명까지만 모일 수 있습니다.
Q: 결혼식과 장례식도 4명까지만 모여야 하나요?
A: 결혼식과 장례식은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수도권은 99명, 비수도권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제한됩니다.
Q: 기업에서 직원 채용 면접, 회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되나요?
A: 기업의 직원 채용 면접, 회의 등은 사적인 모임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인원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방역수칙은 지켜야 합니다.
Q: 업무상 미팅을 마친 후 외부 인사를 포함해 4명이 넘는 인원이 함께 식사를 하러 가도 되나요?
A: 업무 미팅은 사적인 모임으로 보지 않지만, 회의 이후 식사는 사적 모임에 해당하기 때문에 5명 이상이 모여 식사할 수 없습니다. 직원 간 점심 식사도 5명 이상 함께해선 안 됩니다.
Q: 다중이용시설 종사자도 모임 인원에 포함되나요?
A: 골프장의 경기보조원(캐디), 식당 종사자 등 다중이용시설의 진행요원이나 종사자는 사적 모임이 아닌 영업 활동 중으로 보고 모임 인원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유흥 종사자는 모임 인원에 포함됩니다.
Q: 호텔 등 숙박업소도 4명까지만 이용 가능한가요?
A: 숙박업소 이용 목적에 따라 제한됩니다. 공적 업무 수행이나 기업의 경영 활동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거주 공간이 동일한 가족과 이용하는 경우는 5인 이상 숙박이 허용되지만 사적 모임의 경우에는 4명까지만 가능합니다.
Q: 거주지가 다른 가족과 친구 등이 이사를 도와주는 경우에는요?
A: 이사는 친목 형성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5인 모임 금지 조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사 후에 식사 등 친목 형성을 위한 모임이 이어지는 경우에는 4명까지만 가능합니다.
Q: 과외 교사나 가정학습지 교사 등이 가정에 방문할 경우에도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되나요?
A: 과외 교사나 가정학습지 교사는 영업 활동에 해당하므로 모임 인원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스터디 그룹은 4명까지만 허용됩니다. 학원도 사적 모임이 아니기 때문에 5인 이상 모임 금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번 거리두기 단계 하향 조정에 따라 수도권 내 학원, 독서실, 영화관, PC방 등 약 48만곳과 비수도권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약 52만곳의 운영시간 제한이 완전히 해제됩니다. 다만 비수도권에서도 방문판매업의 운영 시간은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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