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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정리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이의신청 추가신청 - 바로가기(서류)

by 그것이 알고싶다(그것을 알려드림) 2021.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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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이의신청 추가신청 - 바로가기(서류)

2021년 3월 말부터 지급된 4차 재난지원금이 바로 '버팀목자금 플러스' 인데요. 신청대상에 포함이 되는 줄 알았는데 부지급이 되었거나, 문자까지 받았음에도 지급이 되지 않은 경우 이유는 무엇인지, 추가 서류제출을 하면 다시 받을 수 있을지 등 '이의신청'을 통해 추가신청을 해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따라서 이런 추가신청, 이의신청 신청기간 자격 조회 이의신청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글 하단부를 살펴보시면 내 업종 사장님들, 나와 비슷한 상황의 사장님들과 대화가 가능한 곳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이런 정보가 필요하셨던 분들이라면 글 하단부까지 꼼꼼하게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목차

(+대상 신청방법)

 

1.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대상

만약 버팀목자금 플러스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진행할 때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대상여부조회 버튼을 누르니 '지급대상 명단에 없다'는 안내를 확인하셨다면 다음과 같은 부분들을 재검토하셔야 합니다.

일단 다음 공통 요건을 만족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야 함
- 매출액이 조건에 충족할 것
- 개업일이 21년 2월 28일 이전 일 것
- 신청 당시 , 휴, 폐업 상태가 아닐 것

<특별피해업종인 경우>

추가증빙이 필요한 경우이거나
개업일이 2020년 12월에서 2021년 2월인 경우,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업체로써
4월 말부터 확인지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반업종인 경우>

연매출액이 10억 원을 초과하거나
개업일이 2020년 12월애서 2021년 2월인 경우,
계절적 요인 등의 반영이 필요한 업종 등이
해당되는 것으로 4월 19일부터 안내문자가
발송될 예정이라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추가신청 기간

-2차 신속 지급은 4월 19일 부터 시작됩니다

3.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이의신청 기간 (+대상 신청방법)

이의신청은 본래 지원대상자가 아니라는 통보를 받은 경우 신청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외에도 결과가 이해가 가지 않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때 이의신청은 2021년 5월 10일 쯤에 진행된다고 하며, 아직 세부 가이드라인이 나온 상황은 아닙니다.

 

□ (이의신청 대상) 2021년 3월 30일에서 신청기간 동안 버팀목자금을 신청했던* 소상공인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동 기간 중 버팀목자금을 신청한 이력이 없는 경우 이번 이의신청 대상이 아님
  ①지원불가(부지급)로 통보받은 소상공인
  ②집합금지 업체인데 영업제한・일반업종 해당 지원금만 지급받거나, 영업제한 업체인데 일반업종 해당 지원금만 받은 소상공인

□ (이의신청 방법) 이의신청서(또는 추가지급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온라인(버팀목자금플러스.KR으로 제출하면 확인·검증 후 지급여부 결정
    *증빙서류가 미흡하거나 허위사실 확인, 미제출 시에는 부지급 처리될 수 있음
 ※ 휴대폰 본인인증이 불가하여 온라인 이의신청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예외적으로 예약** 후 방문하여 신청
    *❶ 온라인을 통한 본인인증 불가능한 자(본인명의 휴대폰 미보유자, 미성년자,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미보유자, 이름・주민번호 변경자 등)
      ❷ 본인 신청 불가(입원, 사망, 해외체류 등)하여 대리인 수령 희망자

   **예약 방법(택일) : 1) 홈페이지 “버팀목자금플러스.KR”에서 ‘방문예약’을 클릭하여 직접 신청2) 버팀목자금 전용 콜센터(☎1522-3500)를 통한 예약 신청

 

지원대상자가 아님(부지급)을 통보받은 경우 온라인으로 이의신청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사유별 증빙서류>

4.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자주하는 질문(고객센터 전화번호)

Q.문자도 못받고, 신청시스템에도 지급대상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A. 일반업종으로서 ①개업일이 ‘20.12월 ~ ‘21.2월이거나, ②매출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영위기 업종, ③계절적 요인 등의 반영이 필요한 사업체 등은
4월 19일 DB업데이트 후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지원할 예정입니다.
□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 중 ①공동대표 사업자 등 간단한 추가증빙이
필요하거나, ②개업일이 ‘20.12월 ~ ‘21.2월, 또는 ③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업체를 위해 4월 말부터 확인지급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Q. 영업제한 대상 사업체는 모두 지원하는지요?
A. 영업시간 단축, 시설 일부 폐쇄 등 영업제한 조치 대상인 사업체 중
매출이 증가한 경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이라는
취지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1.24일 이후 시행한 조치 기준

 

Q. ‘20년 12월 이후에 개업한 사업체도 지원하는지요?
A.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21년 2월 개업한 사업체까지 포함하여 지원
대상을 최대한 확대했습니다. * 버팀목자금은 ‘20년 11월까지 개업한 사업체에 대해 지원
◦ 매출액 규모는 ‘21.3월까지의 월별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매출감소는 동종업종의 매출액 감소율을 적용합니다. * 신용・체크카드 사용액, 현금영수증 발급액,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액의 합계


Q.버팀목자금 수혜자는 모두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대상인가요?
A. 버팀목자금 수혜자가 모두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버팀목자금 수혜 여부와 관계없이 ’20년도 부
가세 신고매출액을 토대로 매출액 및 매출감소 요건을 적용하여
지급대상자를 다시 선별하였습니다.

 

Q.매출액 및 매출액 감소 판단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개업 시기별 매출액 및 매출액 감소 판단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개업 시기별 매출액 및 매출액 감소 판단 기준 >


 ➀ 연도 중 개업한 사업체는 신고매출액을 월 단위(11월 및 12월 개업 시 일 단위) 환산하여 적용
(예 : 7월 개업 사업체는 6개월 영업 → 신고매출액의 2배 적용) ➁ ‘20.9월~11월 기간에 개업한 사업체의 경우 개업월부터 산정
 ➂ 신용・체크카드 결제액, 현금영수증 발급액,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액
 ※ 반기별 매출액 등 계절적 요인도 고려

 

Q. 4차 재난지원금 이의신청, 추가신청 하려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A. 증빙서류 확인, 관계부처에 매출액 등 조회, 서류보완 요청 및 회신 등으로 지급까지 3일~3주 정도 소요.

(지자체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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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팀목 자금 플러스 전용 콜 센터(통화 까지 상당히 오랜시간이 소요되며.. 시스템적 답변만 합니다.)
1811-7500
(평일 09시 - 18시)

 

5.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이의신청 홈페이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이의신청-바로가기

 

+[재난지원 보이스피싱, 사기문자 주의 안내]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1811-7500' 이외의 번호로 문자를 발송하지 않습니다.
국외번호 등 피싱, 사기문자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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