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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정리

소상공인 코로나 대출 최저금리-신청방법

by 그것이 알고싶다(그것을 알려드림) 2021.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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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코로나 대출 최저금리-신청방법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가 감소할 기미가 안 보이는 요즘, 매출액이 떨어져 열심히 유지해왔던 사업장을 포기하는 소상공인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카드대금 연체, 임대료, 인건비 등 당장 내야 할 돈이 산더미인데, 대출은 되지 않아 지쳐가는 자영업자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소상공인 코로나 대출을 최저금리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상공인 코로나 대출 최저금리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소상공인 코로나 대출 최저금리 신청내용

영업시간 제한과 방문객 인원 제한 등으로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들의 임차료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한 최대 2,000만 원 한도의 특별대출 프로그램입니다.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그 동안 두 차례에 걸쳐 마련되었으며, 지원한도‧범위 확대 등 지속적으로 보완되었습니다. 그 결과, 현재까지 18.3조 원의 자금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약 79만 명에게 신속하게 공급되었습니다.

 

이번 소상공인 코로나 대출 최저금리는 기존보다 약 1%에서 2% 낮아진 이율로 2천만원을 빌렸다고 가정하에 5년 이자가 총 103만 원 정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분담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금리를 최대한 인하하여 운영할 예정이며 현재 코로나 소상공인 대출 중에 가장 이자가 낮은 상품입니다.

추가로 집합제한으로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들의 임차료 부담 경감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대출 프로그램이 실시되는데, 영업제한 시설을 운영한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이며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있는 개인사업자라면 추가로 최대 1,000만 원까지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소상공인 코로나 대출 최저금리 신청대상

코로나 소상공인 대출의 자격조건은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여야 합니다. 피해를 입었다는 증명은 전년도 매출에 비교하여 올해 매출이 10% 이상으로 감소하였다면 신청자격이 됩니다. 

 

개인사업자 O 법인사업자 X

 

3. 소상공인 코로나 대출 최저금리 신청서류

- 신분증

- 사업자등록증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 부가세 과세표준 증명원

- 소득금액 증명원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자가 시 등기부등본)

 

4. 소상공인 코로나 대출 최저금리 신청방법

[1] 은행 영업점 창구를 이용

ㅇ 현재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취급하고 있는 12개 시중‧지방은행*의 전국 6,121개 영업점에서 신청 가능

* 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기업은행


[2] 은행별 홈페이지‧앱을 통한 비대면 창구를 이용

ㅇ 12개 시중‧지방은행 中 9개 은행에서는 홈페이지‧앱을 통한 비대면 접수가 가능 → 이중 5개 은행은 비대면 대출까지 가능

 

5. 소상공인 코로나 대출 최저금리 Q&A 

Q. 소상공인 기준이 궁금합니다.
A.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 개인사업자가 포함되며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같은 경우는 10인 미만일 경우 소상공인에 해당됩니다.

Q. 소상공인 대출은 언제까지 접수 받나요?
A. 코로나 소상공인 대출은 자금이 소진되면 마감이 됩니다.

Q. 신청 후 자금을 수령하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나요?
A. 보통 대출 보증심사 7일 이내 입금됩니다.

Q. 정책자금을 이용하였다면 소상공인 대출을 받을 수 없나요?
A. 시중은행 이차보전 대출,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 소진공 경영안정자금을 이용한 경우라면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Q. 소상공인의 신청 집중으로 인한 창구 혼잡 우려는 없나?
A. 12개 시중은행의 전국 영업점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9개 은행에서는 비대면 접수도 가능해 혼잡 우려는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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