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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정리

5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 신청방법-바로가기

by 그것이 알고싶다(그것을 알려드림) 2021.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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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 신청방법-바로가기

5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 선별지급에 관하여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프리랜서/전국민/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이르면 8월 ~ 9월 중으로 지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5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 선별지급으로 이뤄질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은 1차 때와 마찬가지로 가구당 최대 100만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40만 원, 2인 60만 원, 3인 80만 원, 4인 이상 100만 원씩 지급됩니다.


전체 가구에 지급할지, 아닐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5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의 경우 프리랜서만을 위한 재난지원금이 논의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소득하위 80%에 해당된다면, 5차 재난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번 5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2개월 정도 후에 받게 될 것 같습니다.4차 재난지원금 때의 프리랜서 금액을 보면,당시 신규의 경우에는 100만 원, 기존 수령자에게는 50만 원을 지급했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경우,기존보다 20퍼센트 상승하여 받게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5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의 경우 역시 어느정도 상향 조정된 지원금을 받지 않을까 예상 해봅니다.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전 지원금 즉 재난지원금 에 대한 안내는 다음과 같았으니 이번에도 비슷한 조건으로 안내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1. 지원대상: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2·3차)을 지급받은 특고·프리랜서로서’21.3.2.(4차 재난지원금 정부(안) 발표)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

- 단,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혜자의 경우 ‘특고·프리랜서’ 유형으로 신청하여 최종 지급결정된 경우에 한함

2. 지원금액: 50만원

3. 신청기간

ㅇ (온라인 신청) 4월 28일(수) 09:00~4월 29일(목) 18:00, 신청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신청(PC만 가능)

ㅇ (방문 신청) 4월 28일(수) 09:00~4월 29일(목) 18:00, 업무시간내 신청 가능(18시까지 방문자에 한함)

※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 등으로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이 불가한 경우, 고용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신분증, 통장 지참(사본 가능))

 

4. 신청방법: ➊ 신청은 지급계좌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수정하는 절차, ➋ 지급계좌가 불분명하여 확인을 원하는 경우 또는 지급계좌의 변경을 원하는 경우 반드시 신청 필요

- 아래의 경우에는 반드시 계좌정보(계좌번호, 예금주 등)를 확인하고 필요 시 계좌정보 수정

 

5. 수령거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중기부),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지원(복지부) 등 다른 지원금 수급을 위하여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50만원) 수령을 거부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를 통해 수령거부 반드시 신청 필요(수령거부 미신청시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50만원)이 임의 지원되며,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시 타 지원금 중복수급 불가)*

* (수령거부 신청기간) ▴온라인: 4.28(화) 09:00~4.29(수) 18:00

▴오프라인: 4.28(화)~4.29(수), 업무시간(9시~18시) 내 신청시

※ 정상적인 지급계좌로 신청하지 않은 경우, 기존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1차례라도 지급된 계좌로 임의 지급됨에 유의

 

6. 지급시기: 5.7(금)까지 지급 예정

7. 중복수급

ㅇ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중기부), 소득안정지원자금(노점상 지원, 중기부),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고용부), 한시생계지원금(복지부), 농어업인 등 지원 사업*과는 중복하여 수급 불가**

* ▲코로나 극복 영농・영어・영림지원 바우처(농식품부, 해수부, 산림청)

▲소규모 농가・어가・임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농식품부, 해수부, 산림청)

**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이후, 타 지원금 수급을 원하는 경우 동 지원금 반납 필요

ㅇ 사업 공고일(’21.3.26.) 기준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중복 수급 불가

 

8. 주의사항

ㅇ 방역수칙 위반으로 행정처분 등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환수

ㅇ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 이후, ’21.3.2. 기준 고용보험 가입, 공무원·교사·군인(입영포함) 신분으로 확인되는 경우 지원금 환수

※ 주의사항: ① 신청이 완료되면 본인인증을 진행한 휴대전화번호로 ‘신청완료’ 문자메시지가 발송됩니다. ② 지급신청 이후에는 계좌정보 등에 대한 수정이 불가하오니 신중하게 확인 후 신청(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수령거부 신청 후, 취소할 수 없으니 신중하게 신청(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신청 홈페이지 입니다.

https://covid19.ei.go.kr/eisp/eih/es/cv/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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