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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정리

코로나 소상공인 4차지원금 신청방법-바로가기(지원대상)

by 그것이 알고싶다(그것을 알려드림) 2021.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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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소상공인 4차지원금 신청방법-바로가기(지원대상)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1년2월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매출이 줄어든 모든 소상공인에 4차 소상공인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을 매출이 줄어든 모든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정치권 안팎에선 4차 재난지원금 규모가 최소 12조원 이상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그럼 지금까지 나온 코로나 소상공인 4차지원금 대상과 신청방법 신청시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가장 최근 업데이트 버전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방법-대상조회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방법-대상조회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방법-대상조회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취약계층에 대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2021년 3월 29일부터 시작됩니다. 추경 확정으로부터 불과 나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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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나 금액이 맞지않거나 문자가 오지않은데 이의신청을 원하시는분은 아래글 참고하시면 됩니다~!

4차 재난지원금 이의신청 방법(+지원대상 제출서류)

 

4차 재난지원금 이의신청 방법(+지원대상 제출서류)

4차 재난지원금 이의신청 방법(+지원대상 제출서류) 정부의 영업제한 조치를 충실히 이행했지만 이번 4차 재난지원금(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속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들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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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이의신청 방법(+지원대상 제출서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이의신청 방법(+지원대상 제출서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이의신청 방법(+지원대상 제출서류) 4차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첫날인 2021년 3월 29일 접수 시작 3시간 만에 14만6천명이 신청을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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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확인서 발급방법 및 신청방법(+온라인 오프라인)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방법 및 신청방법(+온라인 오프라인)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방법 및 신청방법(+온라인 오프라인) 안녕하세요 살구뉴스입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방법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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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코로나 소상공인 4차지원금 신청시기

코로나 소상공인 4차지원금 신청시기는 3월 10~20일 사이로 예상되며 지급은 3월 20~30일 사이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코로나 소상공인 4차지원금 지원대상

 

(기본요건)

(소상공인) 매출액 상시근로자 수소상공인에 해당

19년 또는 ‘20년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 10, 도소매 : 50, 제조 120 )

‘20 기준 5~10인 미만(음식·숙박 : 5, 도소매 : 5, 제조·운수 : 10 )

(개업일)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이 ’20.11.30. 이전

(영업중) 신청 당시 ·폐업 상태가 아닐 것

(11사업체)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

(대표자 1)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에게만 지급

*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동의 필요

 

(일반업종) ’20년 연매출 4억원 이하이고 ’20년 연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에 100만원 지원

(’19년 이전 개업) ’20년 연매출’19년 연매출 미만

(’20년 개업) ’20.11.30. 이전 개업하여 912월 매출액의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평균 매출액 미만

* 국세청이 보유한 9~12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활용

‘20년 하반기 부가가치세 신고(’21.2.25일 마감) ‘20년 매출액이 ’19년 매출액보다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환수 대상

 

(집합금지·영업제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지방자치단체의 방역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된 소상공인에 각각 300만원, 200만원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중대본*·지자체**’20.11.24.‘21.1.31. 기간*** 중 시행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기준

*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공통) 연말연시 특별방역

** 지자체별 별도 방역조치 포함

*** 방역조치 시행일자가 해당 기간에 포함된 경우를 의미하여, ’21.1.6. 공고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1차 신속지급에도 동일하게 적용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위반사실 확인시 환수)

 지원 제외대상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 유흥주점, 콜라텍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원대상에 포함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

’21.1월 이후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법인격 없는 조합

* 사회적기업 육성법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2조에 따른 협동조합 등,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2조에 따른 조합 등은 지급 대상

·폐업 소상공인 및 매출액이 없는 사실상 휴폐업 소상공인

*국세청 폐업신고를 통해 폐업재도전장려금을 수령한 소상공인의 경우 지원 제외

중복수급부정수급의 경우 환수 조치

 

 

3.코로나 소상공인 4차지원금 신청방법

 

신청방법 1) : 온라인 사이트 접속 신청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또는 버팀목자금)을 검색 또는 주소창에 버팀목자금.kr을 입력

< 온라인 신청절차 >

[참고 : 1차 신속지급 추가]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시설, 새희망자금 미수급자 중 ’201~11월 개업한 소상공인 등에서 지원대상을 추가 선별하여 1.25일 이후 지급

 

지원내용 및 방법에 대해 ’21.1월 중 별도 안내 예정

1차 확인지급(21.2) : 별도 공고(21.1월 중)

* 공동대표 운영 소상공인, 1차 신속지급 누락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 등 대상

 

2차 신속지급 및 확인지급(21.3) : 별도 공고(21.3월 중)

* ‘20년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을 토대로 지원대상 선별

 

신청 방법 2)

지자체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확인지급 온라인 신청(2.1.26.)

* 확인지급 절차와 동일(예약후 방문신청 대상 등)

소진공에서 이행 확인서 구비 여부를 확인한 후 이행확인서 내용에 근거한 차액 지급 및 지급 대상 사업체 변경(3~ 2주 소요)

*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체가 매출액 등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되지 않은 경우 국세청 매출액 자료 등을 검토한 후 차액 지급 여부 결정

 

4.코로나 소상공인 4차지원금 신청서류

 

필수서류 온라인 신청 시에는 서류 작성 및 제출 불필요

5.코로나 소상공인 4차지원금 자주하는질문

 

Q.신청 시 준비서류는 무엇이고 문의는 어디로 하면 되나요?

A.신속지급 대상자는 별도의 준비서류 필요 없이 전용 온라인 사이트 (버팀목자금.kr)에서 신청 정보만 입력하면 됩니다.

A.확인지급 대상자는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온라인 신청하시면 됩니다.

< 확인지급 신청자 준비서류 >

Q.문자로 연락을 받아 사업자번호를 입력했는데 1차 지급대상자가 아니라고 나옵니다.

A.여러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경우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 버팀목자금 지원 제외 사업장 등의 사업자번호를 입력한 경우일 수 있습니다.

○ 다른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다른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

2) 지원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다른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

 

Q.문자 연락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직접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접수했는데 문자 연락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A.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스미싱피해 예방을 위해 보안문자로 신청을 안내하고 있으며, 보안문자 특성상 시간당 15만건 정도 발송됩니다.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의 신청 첫날인 1월 11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인 소상공인분들께는 오후 4시까지 순차적으로 문자로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

○ 1월 12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짜리 짝수인 소상공인분들께 신청안내 문자를 발송합니다. 문자를 받지 못하신 분들도 직접 버팀목자금.kr에 접속하여 신청대상 여부 확인과 신청이 가능합니다.

 

Q.‘19년은 매출이 없고 ’20년에 매출이 있는데 지원되는지?

A.‘20년 매출이 ’19년보다 늘어난 경우로,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Q.‘20.11월에 개업했지만, 코로나로 매출이 없는데 지원받을 수 있나요?

A.매출이 없는 경우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6.코로나 소상공인 4차지원금 신청문의 (신청홈페이지)

지난 2차 3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자격 상세 내용과 신청은 아래 사이트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아래 링크 클릭시 해당사이트로 바로 이동합니다.

xn--jj0bp1qb8bjscd6m6thtsv4xd.kr/main_0010_01.act#none

□전화 문의 : 버팀목자금 전용 콜센터(☎1522-3500(평일 09~18시 운영))
□온라인 문의 : 홈페이지(www.버팀목자금.kr) - 온라인 채팅상담(평일 09~20시 운영)

 

중기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1월 11일부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월 1일부터는 간단한 증빙자료를 추가로 제출하고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한 확인지급을 시행합니다.

행정정보를 통해 지급대상으로 확인되나 버팀목자금을 신청할 수 없었던 소상공인은 대상별 증빙서류, 신청방법, 신청기간을 확인 후 신청바랍니다.

 

설 전 4차재난지원금 지급결정을 한 지자체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의 경우 한부모가정,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등에 1~2인 50만원, 3~4인 70만원, 5인이상 100만원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1인당 10만원 지역화폐로 2월초 지급이 결정되 이미 대부분 지급이 완료되었습니다. 1월19일 현재 주민등록상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지급되며 외국인도 포함됩니다. 경기도민 1399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 4인가족이면 40만원이 지급됩니다.

부산 중구, 부산 기장군, 경남 산청군, 경남 고성군, 경남 진주시, 경북 영천, 경북 울진군, 울산시, 인천광역시, 전남 여수시, 전남 고흥군, 전남 순천시, 전남 해남군, 전남 영암군, 전북 정읍시, 강원 강릉시, 강원 인제군, 제주도에서 4차 재난지원금,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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