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신청 - 홈페이지
긴급생활지원금이란 긴급생활지원금은 윤석열 정부의 첫번째 국무회의에서 발표된 추경안에 포함된 민생안정지원금 중 하나입니다. 저소득층의 경제적인 뒷받침을 위해 1조원 규모로 추경을 하였는데, 이를 통해 가구당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긴급생활지원금 대상 및 금액 긴급생활지원금-금액 긴급생활지원금의 대상과 대상에 따른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 :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5만원, 3인 가구 83만원, 4인 가구 100만원, 5인 가구 116만원, 6인 가구 131만원, 7인 이상 가구는 145만원 시설 : 1인 20만원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 차상위 계층 + 한부모 지원 대상 : 75만원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의 기준 생계급여 대상자 부양의무자 혹은 부..
2022. 6.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