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자금 플러스.krㅡ신청방법(대상 금액)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빠른 경영정상화와 회복을 위해 총 6조8450억원 규모의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월 지급한 ‘버팀목자금’과 달리 집합금지·제한 업종의 경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소기업(40만개↑)을 포함하고, 일반업종 매출 한도를 4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24만개↑)로 상향했습니다. 이 경우 기존 재난지원금 ‘사각지대’로 지적됐던 연 매출 4억원 초과 편의점 등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버팀목자금플러스는 방역조치 강도나 업종별 피해 수준에 따라 지원 유형을 5개로 구분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지난 1월 2일 방역 지침으로 집합금지 조치가 연장된 노래방·헬스장·실내체육시설 등 11개 업종은 500만원을, 집합금지가 완화된 학원·겨울스포츠시설 2개 업종은 400만원을 받게 됩니다.
2021년 3월 29일 지급 확정되고 정부자료 토대 최신 업데이트 된글이니 아래글 확인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방법-대상조회
식당·카페·PC방·숙박업 등 집합제한 10개 업종은 300만원을, 여행·항공·영화제작·전세버스 운송업 등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 일반업종’은 200만원을 받지만, 집합금지·제한에 따른 지원금은 지역별(수도권·비수도권) 방역조치에 따라 다르게 지급될 수 있습니다. 그 외 지난해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10억원 이하 일반업종은 100만원을 받게 됩니다.
또한 버팀목자금과는 달리 집합제한 업종의 경우라도 2019년보다 지난해 매출액이 감소한 업체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집합금지 업종은 매출 감소와 무관하게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한 사업주가 사업체 2개를 운영할 경우 지원금의 150%, 3개는 180%, 4개 이상은 200%를 각각 지급할 예정이며, 사업주가 각각 다른 업종의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 어떻게 자금을 지급할지 등 세부 기준은 마련 중입니다.
추가로 코로나19 피해가 심각한 노점상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 중인 노점상(도로점용허가·영업신고·지자체 등록·상인회 가입)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법’ 사업자등록을 전제로 업체당 50만원을 지원합니다.지자체가 관리하지 않거나 사업자등록이 어려운 노점상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한시생계지원금(보건복지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자세한 신청방법이 나와있는 글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총정리(+지급시기 홈페이지 사이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총정리(+4차 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홈페이지입니다.xn--jj0bp1qb8bjscd6m6thtsv4xd.kr/main_0010_01.act#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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