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노점상 신청방법-바로가기(대상조회)
코로나 19가 유행하면서, 시민들은 위생상의 문제로 포장마차 등의 노점상에 발길을 끊었습니다. 음식을 파는 포장마차가 아니더라도 노점상의 피해는 가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데요. 이에 정부는 이번 4차 재난지원금에 노점상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 등록'을 한 노점상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자영업자들과 노점상들 사이에서는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체 누가 받을 수 있고,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4차 재난지원금 노점상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1. 4차 재난지원금 노점상 신청내용
- 2. 4차 재난지원금 노점상 신청대상
- 3. 4차 재난지원금 노점상 신청서류
- 4. 4차 재난지원금 노점상 신청방법
- 5. 4차 재난지원금 노점상 Q&A
1. 4차 재난지원금 노점상 신청내용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노점상들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은 `소득안정지원자금`입니다. 이전 지급되었던 `버팀목자금 플러스`와는 별개로, 사업자 등록을 한 노점상에 한 해 4월 말 혹은 5월 초에 지원금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2. 4차 재난지원금 신청대상
이번 신청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전부터 영업 중이나 사업자 등록이 없는 노점상 중 3월 1일 이후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노점상인입니다.
시설사용료 납부 또는 상인회비 납부 실적이 있거나, 도로법상의 도로 점용허가, 식품위생법상의 영업허가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노점상에 국한됩니다.
* ’ 21년 3월 1일 이전 등록한 경우 해당 지원 불가 (버팀목 자금 플러스/새 희망자금 등 신청 가능)
3. 4차 재난지원금 노점상 신청서류
무심사기 때문에 별도의 서류는 필요 없지만, 사업자등록을 안 하신 분이라면 세무서 등록 시 서류가 필요합니다.
▼ 사업자 등록 필요 서류
- 사업자등록 신청서
- 신분증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 임대차 계약서 (해당 시)
- 자금 출처 명세서
- 동업계약서 (공동사업의 경우)
4. 4차 재난지원금 노점상 신청방법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청에서 신청하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새희망자금과 버팀목자금 등 중복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이번 지원은 무심사로 진행되기 때문에 조건만 맞는다면 누구나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4차 재난지원금 노점상 Q&A
Q. 신청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A. 4월 6일 화요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Q. 온라인 신청은 불가한가요?
A. 지자체 읍,면 동사무소에서만 가능합니다.
Q. 대상자는 몇 명인가요?
A. 약 4만 8천명 예상됩니다.
Q.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서는 받지 못하나요?
A. 사업자등록을 필수로 해야만 가능합니다.
현재 노점상 4차재난지원급 지급에 대해 일반 자영업자들은 세금도 내지 않는데 재난지원금까지 주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고, 노점상들은 체납이 일상인 상황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라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노점상인 양측 다 어긋나는 지원이라는 주장이죠. 물론 누구에게는 유용하게 쓰일 수 있지만요.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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