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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정리

소상공인 5차 지원금 신청방법-바로가기

by 그것이 알고싶다(그것을 알려드림) 2021.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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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이 확정되며 소상공인 5차 지원금 신청방법과 지원자격, 홈페이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2020년 8월 이후 실시된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정부가 최대 900만원까지 총 3조9000억원을 지원합니다. 이달 손실보상 법제화 이후 심각한 손실을 본 소상공인에게는 6000억원이 지급됩니다.

정부가 1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소상공인·소기업에 지원하는 ‘희망회복자금’ 예산은 총 3조2500억원입니다. 지난해 8월 16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한 차례라도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매출이 줄어든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 113만명이 지원대상입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방법(+지원 대상 영업제한 날짜 기준 폐업 일반업종)

http://m.site.naver.com/0Qc4E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방법(+지원대상 문자 안왔을경우 일반업종 폐업 학원)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방법(+지원대상 문자 안왔을경우 일반업종 폐업 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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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이의 신청방법(+서류 1차 신청대상 명단에 없을때 문자안옴)

http://m.site.naver.com/0Qcc7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이의 신청방법(+서류 1차 신청대상 명단에 없을때 문자안옴)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받았던 분들 중에서도 대상자 안내문자를 아예 받지 못한 분이나 '희망회복자금 1차 신청대상 명단에 없습니다' 라는 문구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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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등 집합금지 업종 20만 명, 음식점 등 영업제한 업종 76만 명, 여행업 등 경영위기업종 17만 명 등이 해당됩니다. 2019년 이후 1개 반기라도 매출이 줄었으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유형은 24개입니다. 방역수준, 방역기간, 기업규모, 업종으로 세분화해 1인당 100만~900만원을 줍니다. 직전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보다 최대 400만원 많은 것입니다. 장기 집합금지 조치를 당한 노래방 사장의 지난해 매출이 4억원 이상이면 900만원을 받습니다. 

 

직접적인 방역 조치 대상은 아니지만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전세버스 기사는 매출이 8000만원 미만이면 100만원을 받는입니다. 정부는 집합금지 기간 장·단기 경계선으로 15주 정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버팀목 플러스 자금 때는 일반업종이더라도 매출 감소가 20% 미만이면 100만원을 지원했지만 이번 지급 대상에선 일반업종은 빠졌습니다.

7월 이후 정부 방역 조치로 손실이 난 소상공인에게는 6000억원이 보상금으로 돌아갑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지난달 28일 ‘소급적용’ 조항을 뺀 소상공인지원법을 의결하면서 손실 보상은 7월 이후에 대해서만 주기로 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정부는 7월부터 올 하반기까지 손실 보상액이 총 1조2000억원이 필요하다고 보지만 이번 추경안에는 7~9월분만 편성했습니다. 올해 10~12월 피해분은 내년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밖에 정부는 중·저신용 소상공인의 대출·보증 지원과 임차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긴급자금 6조원도 편성했습니다. 폐업 소상공인의 사업 정리 등을 돕는 금융·현금·컨설팅 지원에 559억원 규모도 배정했습니다. 폐업지원금 50만원 지원 사업은 오는 8월에서 연말까지로 기한이 연장됩니다.

 

지급대상

- 20년 8월 16일부터 올해 6월 30일 기간동안 한차례라도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매출이 많이 줄어든 경영위기업종의 소상공인·소기업

- 20년 매출이 19년도보다 줄어든 경우

- 20년 상반기 매출이 19년 상반기보다 줄거나, 20년 하반기 매출이 19년 하반기보다 줄어든 경우

- 21년 상반기가 20년 상반기보다 줄어든 경우 또는 21년 상반기가 19년 상반기보다 줄어든 경우

 

총 113만명이 대상이며, 유흥업소 등 집합금지 업종 20만 명, 음식점 등 영업제한 업종 76만 명, 여행업 등 경영위기업종 17만 명 등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200만원 이상 받았다면 대상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아쉽게도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 20% 이상 매출감소 업종이 아닌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일반업종으로 버팀목자금 플러스 100만원을 받은 일반업종의 경우에는 이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손실 보상 성격이기에 2019년 이후 소득이 증가한 소상공인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상이 아닌 경우 소득 하위 80%에 해당한다면 상생국민지원금으로 인당 25만원(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은 35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합금지 업종

유흥업소 5종(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학원, 노래방, 헬스장 등 사회적 거리두기로 운영을 하지 못한 업종이 해당됩니다.

영업제한 업종

식당・카페, 이미용업,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오락실・멀티방, 놀이공원・워터파크, 목욕장업, 영화관 등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운영시간이 제한 또는 배달・포장만 허용된 업종이 해당됩니다.

경영위기업종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한 업종이 대상입니다.

지급액

- 100~900만원 (버팀목플러스 대비 +400만원 인상) ,24개 유형으로 구분

- 집합금지업종 300~900만원

- 영업제한업종 200~500만원

- 경영위기업종 매출감소 40% 이상 150~300만원

- 경영위기업종 매출감소 20~40% 100~250만원

 

4차 재난지원금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7개 유형으로 구분되어 100~5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24개 유형으로 구분되어 100~900만원을 받게 됩니다.

구 분 금액(만원)
작년 매출
4억원 이상
작년 매출
2억~4억원
작년 매출
8천만~2억원
작년 매출
8천만원 미만
집합
금지
장 기 900 700 500 400
단 기 700 500 400 300
영업
제한
장 기 500 400 300 250
단 기 400 300 250 200
경영
위기
△40% 이상 300 250 200 150
△20~△40% 250 200 150 100
900~100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 업종으로 크게 구분하였으며, 총 46주(‘20.8.16~’21.6.30일) 중 방역조치 기간에 따라 장기, 단기로 구분합니다.

‘20년 연매출 8,000만원, 2억원, 4억원 구분은 간이과세 기준(8,000만원), 소상공인 평균매출(2억원), 소상공인 매출 상위 20%(4억원) 감안하였으며, 업종에 따라 매출감소 △40% 이상(여행업·공연업 등), △20~△40%(전세버스 등)를 나누었습니다.

 

지난해 매출이 4억원 이상이면서 장기 집합금지 업종인 경우 900만원을 받고, 지난해 매출이 8천만원 미만이고 매출이 전년보다 20~40% 줄어든 경영위기 업종은 100만원을 받습니다.

 

장·단기 방역 조치 기간을 나누는 기준은 향후 사업 공고 시 확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신청방법 및 시기

버팀목자금, 버팀목자금플러스 때와 비슷하게 희망회복자금.kr 에서 신청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버팀목자금 때와 마찬가지로 신속지급 대상자 및 확인지급 대상자로 구분하여 행정 시스템으로 매출 감소를 알 수 있는 소상공인의 경우 8월부터 신청을 받아서 바로 지급하며, 확인 지급을 하는 경우에는 9월부터 매출감소 서류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하는 신청을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7월 중순 또는 말쯤에는 구체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란?

 

이번 추경안에서는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상생소비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상생소비지원금은 최대 30만원까지 카드사용료에서 10%를 캐시백 해주며, 상생국민지원금은 소득하위 80% 가구에 1인당 25만원씩을 지급합니다.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은 추가로 10만원을 지원하여 1인당 총 35만원을 받게 됩니다.

앞으로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가 됨에 따라 올해 7월 이후의 집합금지·제한조치 소상공인의 손실에 대해서는 사업소득 감소분(인건비·임차료 추가반영)에 대해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신고 자료 등을 활용하여 사업소득 감소액 산정하여 증빙서류 없이 온라인 간편신청으로 신속 지급받게 됩니다.

 

또한 노란우산공제 가입지원을 합니다. 중층적 손실지원을 위해 신규가입한 금지·제한 업종에 6개월간 月 최대 4만원(국비·지방비 각 50%)을 지원합니다.

소상공인 피해지원 3종 패키지에 대해서는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방법(+지원 대상 영업제한 날짜 기준 폐업 일반업종)

http://m.site.naver.com/0Qc4E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이의 신청방법(+서류 1차 신청대상 명단에 없을때 문자안옴)

http://m.site.naver.com/0Qcc7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이의 신청방법(+서류 1차 신청대상 명단에 없을때 문자안옴)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받았던 분들 중에서도 대상자 안내문자를 아예 받지 못한 분이나 '희망회복자금 1차 신청대상 명단에 없습니다' 라는 문구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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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방법(+지원대상 문자 안왔을경우 일반업종 폐업 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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