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은 2008년 경기 안산에서 등교 중이던 초등학생을 납치해 인근 교회 화장실로 데려가 잔혹하게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조두순이 오는 12월 만기 출소 후 살던 곳인 경기도 안산으로 돌아가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이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조두순이 2020년 12월 13일로 출소가 다가오는 가운데 조두순 사건 피해자의 부친은 "정부가 조두순을 영구 격리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야한다"고 호소했습니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2020년 9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두순 사건 피해자 부친으로부터 받은 서신을 공개했습니다.
피해자 부친은 서신에서 "하루아침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접한 후 12년이 다 돼가는 지금까지 온가족이 악몽 속에 몸부림치며 살아간다"며 "경제활동은 할 수 없고 치료비와 생활용품을 구입하기 위해 지금도 헤매고 있다"고 근황을 전했습니다.
이어 "조두순의 전 재판 과정을 지켜봤지만 제 딸에게 사과도 하지 않았고 반성도 없었다"며 "조두순은 법정에서 자기가 한 짓이 아니고 어린아이의 기억이 잘못된 것이다, 진짜 범인은 따로 있다면서 무고와 변명으로 일관했던 자"라고 울분을 토했습니다.
그러면서 "11년 전에 정부가 조두순을 영구히 격리하겠다고 국민께 약속했다. 그 약속 지켜주실 것을 지금도 믿고 있다"며 "'조두순 격리법안'을 12월13일 출소 전에 입법해주실 것을 간곡히 청한다"고 적었습니다.
편지를 받은 김 의원은 이날 조두순과 같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강력성폭력범죄자가 형기를 마친 후에도 보호수용시설에 수용해 관리 감독하는 '보호수용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에는 보호수용시설 수용 외에도 야간 외출제한과 특정지역 출입금지, 피해자 접근금지, 일정량 이상의 음주 금지 등 준수사항을 담고 이를 위반하면 검사가 즉시 보호수용을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형벌 불소급 원칙'에 따라 조두순은 출소 후 곧바로 보호수용시설에 격리되는 대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조두순은 포항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며, 지난 7월 안산보호관찰소 심리상담 면담 자리에서 출소 후 경기 안산시로 돌아가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조두순은 "사회에서 내 범행에 대해 어떤 평가를 하는지 잘 알고 있다. 비난을 달게 받겠다"고 했으나 안산시 주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2019년 5월 29일 실화탐사대를 통해 밝혀지기를 출소를 1년 가량 앞둔 조두순은 부인과 이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출소 후 부인의 집으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됩니.
문제는 현재 조두순의 거주지로 예상되는 집과 피해자의 집이 차로 1분도 안 걸리고 걸어서도 얼마 안 걸리는 고작 500~800m 정도 떨어진 곳으로 밝혀졌습니다. 즉, 피해자가 또다시 조두순을 피해 도망치듯 이사가야 될 상황이란 말이 됩니다. 확인 결과 결국 이사를 간 것으로 전해젔습니다.
●조두순 사건 피해자 근황
2010년 1월 8일 피해자의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 임신/배변이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이로서 다행스럽게도 생리적인 능력은 되찾았지만 이후 이 피해자가 싸워야 할 정신적인 상처는 그 정도를 헤아리기 힘들며, 이미 정신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본래 의사가 꿈이었는데, 최근에는 의사가 되고 유명해지면 출소한 조두순이 자기의 존재를 알고 다시 찾아올지도 모른다며 공포를 호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어른들이 지고 가야 할 책임입니다.
2017년 7월 30일에 피해자의 근황이 피해자 아버지의 인터뷰를 통해 기사로 나왔습니다. 조두순 사건 그후 3100일, 끝나지 않은 나영이의 싸움 피해자는 2017년에 고3 수험생이 됐다고 합니다. 2019년에는 수능을 보았고 대학에 합격해 지금은 대학생입니다.
조두순은 초등생 납치 성범죄 사건을 포함해 모두 18건의 범죄를 저질러 처벌(징역형 7회·벌금형 8회·소년보호사건 2회·기소유예 1회)을 받았습니다.
한편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는 지역별로 성범죄자의 거주지, 이름, 사진 등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와 법무부가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해 공동 운영 중이다. 조두순도 출소 이후 5년간 공개될 예정이다.
다만 '성범죄자 알림e'는 성범죄 우려가 있는 사람의 정보를 확인만 가능하고, 확인한 신상정보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유포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현재 법은 조두순이 출소 후 피해자의 옆집에 살아도 막을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또 조두순 출소 후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공개된다는 사진과 실거주 등록지 등의 신상정보를 피해자 가족에게 공유해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법입니다.
그래도 현재 조두순 출소 후 법무부는 2020년 9월 9일 조두순이 출소한 뒤에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해, 1:1로 감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과 18범이자 최악의 성범죄자로 평가받는 조두순의 추가 범행을 막을 자는, 약 1400명의 보호관찰관 중에서 뽑혔다고 합니다. 법무부는 "고심 끝에 보호관찰관 중에서도 책임감이 가장 강한 공무원이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업무 특성상 누군지 자세히 밝힐 순 없다고 했지만 "정신적으로 단련된 최고의 엘리트"라고 설명했습니다. 흔히들 생각하는 것처럼 무술 유단자와 같은 기준으로 선정된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조두순 출소 이후 최소 6개월은 A씨라는 익명의 보호관찰관이 그를 전담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조두순같은 싸이코패스를 아무리 최고의 보호관찰관이라고 해도 돌발행동을 막을수 있을까 싶습니다. 돌발적으로 칼로 찌른다면..? 그를 보호하는 보호관찰관도 엄청난 스트레스이고 인력낭비가 아닌가 싶은데 그냥 평생 감옥에 있게하는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조두순 안산집은 안산 단원구 고잔동 한 아파트라고 합니다. 미국이였음 최소 300년형인데... 과연 어떤일이 일어날지 정말 끔찍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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